훈령 국세청 일부개정

국세청 공무원제안제도운영규정

제1조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제안규정(이하 "영"이라한다)제7조 제2항의 규정 및 동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 의하여 국세청 자체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제안의 모집기간 ) ①제안은 년1회 모집·심사하되, 그 모집기간은 아래와 같다 ·모집기간 전년도 4월 1일-당해연도 3월 31일 ②제1항의 모집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하여 심사처리한다.
제3조
제3조 (제안의 제출 ) ①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규칙 제4조 별지 제1호서식에의하여 3부를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한다. ②영 제6조 제2항 2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3인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안연구계획 및 공동제안 사유를 명시하여 미리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제4조 (제안의 접수 ) ①제3조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일반행정분야,재정경제분야 및 과학기술분야로 분류하여 제출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제안서 접수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제안제출자에게 제안서접수증(별지제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국세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인지 여부 2. 제안자의 자격 3. 제안서의 서식 4. 제안내용 설명서 5. 경비절감,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6. 제안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인 경우 설계서·도안·사건 등 실증자료 7.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각자의 임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된 충분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②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5조
제5조 (제안서의 보완 ) ①접수된 제안의 서식·경비산출 내역서 및 첨부자료에 흠결이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날로부터 7일이내에 제안내용에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완기간내에 보완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제안서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동 제안서를 제안자에게 반려한다.
제6조
제6조 (국세청 제안심사위원회) ①제안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국세청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안의 심사·채택 2. 시상 3. 창안의 실시 4. 창안실시의 평가 및 사후관리 5. 직무제안 및 추천제안의 심사결정 6. 불채택제안의 시행결과 평가 7. 기타 자체제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차장,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관이 되고, 위원은 각국장(자료관리관.감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제안내용과 관계되는 소속기관의 장과,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7조
제7조 (위원회의 운영 )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
제8조 (전문위원) ①위원장은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내용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임명 위촉하여 제안의 창의성·실용성·경제성 및 능률성 등 심사의견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개별심사 및 평가를 하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있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제안의 채택여부 등을 심의하여 위원회에 건의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위원의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제안의 심사)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되 배점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제1항의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제11조
제11조 (창안의 등급) 위원회에서 채택된 창안은 종합득점순위 등을 고려하여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제12조 (시상 및 특전) ①창안자에 대하여는 국세청장표창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각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수여한다. 1. 특별상 1창안당 30만원이상 50만원이하 2. 우수상 1창안당 20만원이상 30만원미만 3. 우량상 1창안당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 ②제11조에 규정된 수상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은 영 및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여한다. 다만, 창안이 실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창안자가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전부여대상자명단을 작성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3조
제13조 (추천제안) 위원회에서 채택된 창안이나 채택실시중인 창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그 추천여부를 심의한 후 중안제안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1. 위원회에서 채택과 동시 추천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하는 창안중에서 선정 2. 채택실시중인 제안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에 관계없이 실시 효과의 측정결과 영 제36조에 규정된 상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창안중에서 선정
제14조
제14조 (창안의 실시) ①위원회에서 채택된 창안이나, 중앙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이송되어 온 창안은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체없이 이를실시한다. ②창안내용의 일부 수정 또는 보완이나 계속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시험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제15조 (창안실시 성과의 평가방법) 창안의 실시로 예산의 절감이나 국고 또는 조세수입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확한 측정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6조 (불채택제안의 활용등) ①기획관리관은 매년 모집한 제안중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자료로 보존관리하고, 그 목록을 국세청 각 실·국 및 소속기관에 배포하여 정책입안이나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채택 제안을 실시한 결과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7조 (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제안이 심사결과 채택여부가 결정된 때까지 그 제안의 내용을 업무상 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제18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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