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세청 제정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물품에 대한 환입신고 및 세액의 환급(공제)에 관한 고시

1. 환입신고에 관한 사항 가. 적용 대상물품 (1) 시행일 이전에 개정전 특별소비세 세율로 정상적으로 과세되어 반출된 과세제외물품으로서 시행일 현재 의제하치장(판매장, 영업소 등)재고로 보관 중인 것(시행일 이후 거래되거나 소비자에게 판매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 포함) (2) 시행일 이전에 소비자에게 판매된 것 또는 미납세, 면세 반출 등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반출된 것은 적용대상 아님 나. 적용 대상자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적용 대상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제조자로서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한 자 다. 의제하치장 설치신고 (1) 제조자가 판매장, 영업소 등을 자기의 의제하치장으로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각 의제하치장별로 별지 1호 서식의 의제하치장 설치신고서를 작성하여 의제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조장 반출 후 여러 유통단계를 거친 경우에는 제조자와 각 단계 유통업자가 모두 연명한 후 신고하여야 한다. 라. 의제환입신고 (1) 제조자는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한 판매장, 영업소 등 별로 각각 다음의 서류를 3부 작성하여 의제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음 - ① 별지 2호 서식의 과세제외물품 의제환입신고서 ② 별지 3호 서식의 과세제외물품 의제환입신고 물품별 재고내역서 ③ 별지 4호 서식의 의제하치장 상품 수불상황표 ④ 별지 5호 서식의 의제하치장 상품 입?출고 내역 ⑤ 시행일 현재 의제하치장에 재고로 보관 중이던 과세물품이 시행일 이후 소비자에게 인도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 입증서류 (2) 제조장 반출 후 여러 유통단계를 거친 경우에는 제조자와 각 단계 판매업자가 모두 연명으로 작성한 후 신고하여야 한다. 라. 의제 환입신고 제외 (1) 당연 제외대상 ① 제조장에서 개정전 세율에 의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과세반출되지 아니한 물품 ② 무자료?위장?가공거래물품, 미납세?면세반출 물품, 변질?파손된 불량품, 중고물품, 수입물품 (2) 기타 제외되는 경우 ①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조자와 판매업자가 연명으로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마. 의제하치장 설치 신고 및 의제 환입신고 기한 법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직접, 우편 또는 FAX 등의 방법) - 우편은 신고기한내 통신일부인이 찍힌 것만 인정 2. 세액의 환급(공제)에 관한 사항 가. 신청기한 및 신청기관 재고물품에 대한 확인이 끝난 후 제조자는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나. 붙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붙임서류 (1)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의 특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 (2) 별지 2호 서식의 과세제외물품 의제환입확인서 및 집계표 (3) 별지 3호 서식의 과세제외물품 의제환입신고 물품별 확인 내역서 및 집계표 (4) 별지 4호 서식의 의제하치장 상품 수불상황표 및 집계표 (5) 별지 5호 서식의 의제하치장 상품 입?출고내역 및 집계표 3. 경과조치 가. 의제하치장 운용기간 (1) 의제하치장 설치신고서에 기재된 영업소?하치장?제조장 등은 당해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의제하치장으로 본다. (2) 의제하치장(영업소 등)에 대한 재고 확인후 관할세무서장이 과세제외물품 의제환입확인서를 교부한 날의 다음날에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으로 폐지된다. 나. 재고물품의 제조장 환입?재반출 의제 (1) 의제하치장 재고물품은 의제환입신고일에 제조장으로 환입된 것으로 본다. (2) 의제하치장 재고물품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제외물품 의제환입확인서를 교부받은 날에 제조장에서 다시 반출된 것으로 본다. 4. 기타사항 가. 장부 등의 비치 의제하치장에서는 과세제외물품 입?출고에 관한 상품수불부, 세금계산서, 거래사실 입증서류 등의 의제환입에 관련된 증빙을 준비하여 국세공무원의 재고확인시 제시하여야 한다. 나. 재고물품의 구분 의제하치장에서는 확인대상 과세제외물품을 제조장 반출일별로 구분 보관하여 국세공무원의 재고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재고확인시 재고의제 국세공무원이 재고확인시 시행일이후 소비자에게 인도되어 현물이 없는 경우라도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으로 본다. 마. 세금계산서 교부 특별소비세 환급(공제)세액 확정시 당해 환급(공제)세액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제조자, 유통업자 모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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