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대통령령 제14860호,1995.12.30)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래단위별 양도가액(기준시가)이 1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 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규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를 동법 제9조의 부과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과 동조 제3항의 사업 완료일 이후 1년이 되는 날 사이의 기간 중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나. 도시재개발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지구내의 부동산을 사업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과 사업완료일 이후 1년이 되는 날 사이의 기간 중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다만, 건축물을 당해 용도에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경우를 제외한다) 다. 준농림지역내의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이 5년미만(자경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인 상태로 양도한 경우 라. 양도한 토지의 면적이 다음 규모 이상인 경우 1)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인 경우 330㎡ 2)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인 경우 5,000㎡ 2. 1세대가 과세대상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이하 "거래"라 한다)한 횟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산을 거래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에 3회 이상 거래한 경우로서 거래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 나. 자산을 거래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의 기간에 5회 이상 거래한 경우로서 거래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3. 미성년자가 취득(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여 양도한 경우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 5.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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