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세청 폐지제정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의 지정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은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정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별지서식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자(국내사업장의 외국본점 및 동 외국본점의 다른 국외사업장을 포함한다)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금액(매입거래와 매출거래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이고 국제거래금액중 용역거래의 매입 및 매출거래금액이 1억원미만의 경우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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