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 및 신용카드 사용기간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
1.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기간 1999년은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사용분으로 하며, 그후 연도부터는 전년 12월1일부터 당해연도 11월30일까지 사용분으로 합니다. 2.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별첨『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를 말합니다. 3. 신용카드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신용카드업자로서 직불카드업자를 포함한다)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 및 통보 ① 신용카드업자는 각회원이 사용한 월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을 별첨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②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 제외)는 각 회원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매년 11월분 대금청구(대금청구가 없는 경우 포함)시기에 이를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③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등이 신용카드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④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등은 신용카드등 사용액의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확히 처리하여 납세불편 및 부당한 소득공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금액확인서 작성 및 통보절차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