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1. 도?소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활동 2. 운수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운수사업자(물류업자, 항만운항업자, 철도소운송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가. 화물유통촉진법상 물류사업자 또는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제반활동을 위탁하거나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의 주선을 위탁하는 활동 나.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항업자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 및 제2조제4항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항만용역업을 위탁하는 활동 다.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송업자가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을 위탁하는 활동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 등 부동산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업무를 위탁하는 활동 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단,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2항제1호에 의한 ‘정보프로그램’은 제외한다) 가. 컴퓨터관련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탁하는 활동 나.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이를 검색 또는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활동 5. 광고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가. 광고와 관련된 판촉, 행사, 조사, 컨설팅 등을 위탁하는 활동 나. 영상광고와 관련된 편집, 현상, 녹음, 촬영 등을 위탁하는 활동 다. 전시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등을 위탁하는 활동 6. 방송?방송영상제작, 영화제작, 공연기획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편집, 현상, 녹음, 촬영, 음향, 조명, 보조출연, 미술 등의 위탁을 하는 활동 7. 이상에서 열거한 역무의 공급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위탁받은 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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