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세청 제정 1982-01-01 기장의무이행간주대상자 저장 사건에 추가 글자 크기 가− 가 가+ | 행간 ▤ ≡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과세특례자가 교부받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보관한 때에는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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