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세청 제정

기장의무이행간주대상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과세특례자가 교부받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보관한 때에는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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