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세청 제정 2007-05-11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의 금융기관 일괄제출에 관한 고시 저장 사건에 추가 글자 크기 가− 가 가+ | 행간 ▤ ≡ ☰ 2007.6.30.까지 사업자가 금융기관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5 규정에 의한 사업용계좌개설신고를 위해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사업자가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의 세무서 제출을 요청하고 금융기관에서 전산매체 또는 서면(별지 제1호 서식)으로 대리하여 일괄제출하는 경우, 사업자가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를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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