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및 내수면어업선박ㆍ시설용 부가가치세 면세석유류 공급절차
1. 면세석유류구입권의 교부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면세석유류 공급대상이 되는 농업기계, 내수면어업용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시설(이하 “농업기계 등”이라 한다)을 신고한 지역농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면세석유류구입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1999. 7. 3 개정) ② 지역농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업기계 등에 사용할 면세석유류의 구입권을 해당 농어민에게 1역년의 범위내에서 분기별로 균분하여 해당 분기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면세석유류구입권을 교부받는 농어민이 분할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또한 농업기계등의 특성상 일정시기에 면세석유류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지역농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역년의 범위내에서 다음 분기 해당분을 당해 분기에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분기 해당분의 면세석유류구입권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정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을 하여야 하며, 당해 신청서를 접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그 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민에게 다른 분기 해당분의 면세석유류 구입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농업기계 등의 특성에 비추어 다른 분기 해당분의 교부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면세석유류의 구입 ① 지역농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면세석유류구입권을 교부받은 자는 면세석유류 구입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판매업자에게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제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면세석유류를 공급하는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판매업자는 면세석유류를 구입하는 자로 하여금 면세석유류구입권 이면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주유소 및 판매업소의 면세석유류 공급절차 ① 면세석유류를 공급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는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동 면세석유류구입권을 교부한 지역농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당해 면세석유류구입권과 별지 제2호 서식의 면세석유류구입권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면세유류를 공급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지역농업협동조합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1역월의 합계 또는 1일부터 15일까지, 16일부터 말일까지의 합계로 별지 제3호 서식의 면세공급확인서 5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4부를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공급확인서를 교부받은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는 동 확인서 3부를 이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기에게 석유류를 공급한 사업자(대리점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를 말하며, 이하 대리점 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는 자기에게 석유류를 공급한 대리점 등으로부터 영 제106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1999. 7. 3 후단개정) ④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는 면세공급확인서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적용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4. 대리점 등의 면세석유류 공급절차 ①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대리점 등 업자는 동 면세공급확인서 2부를 이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기의 석유류공급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석유정제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리점 등 업자는 당해 석유정제업자등으로부터 영 제106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1999. 7. 3 후단개정) ② 대리점등 업자는 면세공급확인서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적용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5. 석유정제업자 등의 면세석유류 공급절차 ① 대리점 등 업자로부터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석유정제업자 등은 면세공급확인서 2부중 1부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면세적용 첨부서류로, 나머지 1부는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세액공제와 환급공제신고시 당해 사실증명서류로 각각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석유정제업자 등은 면세공급확인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6. 면세석유류 공급에 대한 사후관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면세석유류가 용도외 부당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7. 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석유류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장에서 과세로 공급하는 석유류와 면세로 공급하는 석유류를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면세석유류 공급시 제출받은 면세석유류공급확인서 사본을 당해 서류를 제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999. 7. 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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