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세청 일부개정 1999-03-3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저장 사건에 추가 글자 크기 가− 가 가+ | 행간 ▤ ≡ ☰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7.5%로 한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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