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배제 기준율
1. 농업ㆍ수렵업ㆍ임업 및 어업은 2001년 1기(2001년 1월∼6월) 과세표준의 63% 2. 건설업은 2001년 1기(2001년 1월∼6월) 과세표준의 93% 3.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은 2001년 1기(2001년 1월∼6월) 과세표준의 98% 4. 부동산임대업은 2001년 1기(2001년 1월∼6월) 과세표준의 97% 5. 기타업종은 2001년 1기(2001년 1월∼6월) 과세표준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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