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세청 일부개정

축산업ㆍ어업주업법인확인서교부절차 및 농ㆍ임ㆍ어업용면세석유류공급절차와 공인서발급절차 및 면세유류구입권등의 각종 서식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 (목적)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적용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5항,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 제16조, 제17조 제5항 제4호,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2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축산업·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확인서 교부절차 및 농·임·어업용 석유류의 공급절차와 공급확인서 발급절차 및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각종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4. 3. 2. 개정)
제3조
제2장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제4조
제2조 (확인서 교부대상자) 축산업용기자재 또는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거나 농업용기자재 및 어업용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4. 3. 2. 개정) 1.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축산업(자기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사육한 가축과 농민이 사육한 가축을 단순히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입금액이 직전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최초사업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2004. 3. 2. 개정) 2.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축산업의 수입금액이 직전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최초사업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2004. 3. 2. 개정) 3. 특례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어업의 수입금액이 직전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최초사업개시일 현재 어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2004. 3. 2. 개정)
제5조
제3조 (확인서 교부신청) 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당해 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의 축산업주업법인확인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4. 3. 2. 개정) 1. 주주 또는 출자자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나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임원·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04. 3. 2. 개정) 2. 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의 종류별 가액명세서 (2004. 3. 2. 개정) ②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당해 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의 가축계열화사업법인 확인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4. 3. 2. 개정) 1. 농림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시·도지사가 교부한 가축계열화사업자 지정서 사본 (2004. 3. 2. 개정) 2. 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의 종류별 가액명세서 (2004. 3. 2. 개정) ③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당해 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의 어업주업법인확인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4. 3. 2. 개정) 1.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영어조합법인·어촌계이거나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임원·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04. 3. 2. 개정) 2. 어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의 종류별 가액명세서 (2004. 3. 2. 개정)
제6조
제4조 (확인서 교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 교부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교부신청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을 검토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교부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확인서의 용도, 유효기간 등이 기재된 다음 각호의 확인서를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2004. 3. 2. 개정) 1. 제1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축산업주업법인 확인서 (2004. 3. 2. 개정) 2. 제1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가축계열화사업법인 확인서 (2004. 3. 2. 개정) 3. 제1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어업주업법인 확인서 (2004. 3. 2. 개정)
제7조
제5조 (확인서 재교부) ① 축산업주업법인 등이 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확인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제3조에 규정하는 각각의 신청서 서식에 의거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조 각항 각호에 규정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004. 3. 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제4조 각호에 규정하는 확인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교부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당초 교부한 확인서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2004. 3. 2. 개정)
제8조
제6조 (확인서 교부현황 관리) 세무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현황을 별지 제13호 서식의 축산업주업법인등 확인서 교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004. 3. 2. 개정)
제9조
제3장 농·임·어업용면세석유류공급절차와 공급확인서발급절차
제10조
제7조 (농·어민 등의 면세유류 구입) ① 농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받은 특례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농·어민 등"이라 한다)은 교부일이 속하는 연도내에서 그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판매업자에게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하면서 면세유류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04. 3. 2. 개정) ② 면세유류를 공급하는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판매업자는 면세유류를 구입하는 농·어민 등으로 하여금 면세유류구입권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특례규정 제16조 제2호에 의한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농·어민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확인하고 직불카드매출전표 등에 직접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4. 7. 2. 단서신설) ③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장으로부터 출고지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어민은 당해 조합장이 발급한 유류공급카드를 제시하고 유류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04. 3. 2. 개정)
제11조
제8조 (주유소 및 판매업소의 면세적용 절차) ① 면세유류를 공급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는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동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한 조합장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산림조합중앙회장(이하 "농협중앙회장 등"이라 한다)에게 당해 면세유류구입권(직불카드 등에 의해 면세유류를 공급한 경우는 직불카드매출전표 등 사본)과 별지 제12호 서식의 면세유류구입권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4. 7. 2. 개정) ② 면세유류를 공급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조합장 또는 농협중앙회장 등은 1역월의 합계 또는 1일부터 15일까지, 16일부터 말일까지의 합계로 면세유류공급확인서 5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4부를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04. 3. 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교부받은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는 동 확인서 3부를 이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기에게 유류를 공급한 사업자(대리점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를 말하며, 이하 "대리점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는 자기에게 유류를 공급한 대리점 등으로부터 특례규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2004. 3. 2. 개정) ④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는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적용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004. 3. 2. 개정)
제12조
제9조 (대리점등의 면세적용 절차) ①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대리점 등 사업자는 동 확인서 2부를 이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기의 유류공급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석유정제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점 등 사업자는 당해 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특례규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2004. 3. 2. 개정) ② 대리점 등 사업자는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적용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004. 3. 2. 개정)
제13조
제10조 (석유정제업자 등의 면세적용 절차) ① 대리점 등 사업자로부터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석유정제업자 등은 동 확인서를 집계한 별지 제14호 서식의 면세유류공급명세서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면세적용 첨부서류로, 동 확인서 2부 중 1부는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세액공제와 환급공제신고시 당해 사실증명서류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4. 3. 2. 개정) ② 석유정제업자 등은 대리점 등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면세유류공급확인서 나머지 1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004. 3. 2. 개정)
제14조
제11조 (어민에게 공급한 석유류의 면세적용 절차) 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면세유류를 공급한 석유정제업자 등에게 매월별로 면세유류공급증명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2부를 동 석유정제업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04. 3. 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유류공급증명서를 교부받은 석유정제업자 등은 면세유류공급증명서 2부중 1부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면세적용 첨부서류로, 나머지 1부는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세액공제와 환급공제신고시 당해 사실증명서류로 각각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4. 3. 2. 개정) ③ 석유정제업자 등은 면세유류공급증명서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004. 3. 2. 개정)
제15조
제12조 (면세유류 공급에 대한 사후관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산림조합중앙회장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면세유류가 용도외 부당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발급사항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004. 3. 2. 개정)
제16조
제4장 면세유류구입권 등 각종 서식
제17조
제13조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서식) 특례규정 제1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4. 3. 2. 개정) 1. 조합장이 농·어민 등에게 교부하는 면세유류구입권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2004. 3. 2. 개정)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장이 어민에게 교부하는 출고지시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2004. 3. 2. 개정)
제18조
제14조 (생산실적신고서 서식) ① 특례규정 제17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실적신고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2004. 3. 2. 개정) ② 농·어민으로부터 생산실적신고서를 제출받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은 이를 전산으로 수록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상반기 해당분은 8월 31일까지, 하반기 해당분은 다음해 2월 28일(또는 29일)까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4. 3. 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처리된 생산실적신고서를 제출받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제출받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4. 3. 2. 개정)
제19조
제15조 (농기계등 보유신고서 등의 서식) ① 특례규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기계등 보유 및 경작사실·영림사실·영어사실신고와 변경신고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2004. 3. 2. 개정) 1. 농·어민 등이 농업기계·임업기계 및 내수면선박과 양식어업용 시설을 조합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의 농기계등 보유 및 경작사실·영림사실·영어사실 신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2004. 3. 2. 개정) 2. 어민이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등의 시설과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의 선박등 보유 및 영어사실 신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 (2004. 3. 2. 개정) 3. 농기계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의 농업기계·임업기계·선박등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 서식과 같다. (2004. 3. 2. 개정) ② 특례규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관리대장은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2004. 3. 2. 개정) 1. 농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의 면세유류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 서식과 같다. (2004. 3. 2. 개정)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의 면세유류관리대장은 별지 제9호 서식과 같다. (2004. 3. 2. 개정)
제20조
제16조 (면세유류공급증명서 등의 서식) ① 특례규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공급증명서는 별지 제10호 서식과 같다. (2004. 3. 2. 개정) ② 특례규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는 별지 제11호, 면세유류공급명세서는 별지 제14호 서식과 같다. (2004. 3. 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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