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 주류거래질서확립에 관한 사항(세무서장 명령 내용과 동일) ? 주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주류를 거래함에 있어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1. 거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문하지 않은 주류나 주문량이상의 물량을 공급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 무자료 덤핑거래 및 위장거래를 하지 아니할 성실한 자에게 정상판매능력에 맞는 적정물량만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3. 주류거래약정, 거래약정서 발급 또는 거래를 조건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주류판매대금이나 부채와 관련되지 않은 금품이나 시설등을 받아서는 아니됩니다. 4. 세무서장이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하여 제조?수입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공급물량의 감량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5. 세무서장이 무자료 주류 단속결과 영치한 주류를 당해 주류제조?수입업자로 하여금 인수토록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6.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장려금 또는 수수료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주류제공 또는 외상매출금을 경감하거나 내구소비재(쇼케이스, 간판등)를 공급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7. 주류매출을 신장시킬 목적으로 거래상대방과 담합에 의해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미리 작성하여 교부하고, 주류는 추후에 출고시킴으로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주정도매업자제외),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는 주류를 거래함에 있어 주류유통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1.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문하지 않은 주류나 주문량 이상의 물량을 공급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 무자료 덤핑거래 및 위장거래를 하지 아니할 성실한 자에게 정상 판매능력에 맞는 적정물량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3.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장려금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주류제공 또는 외상매출금을 경감하거나 내구소비재(쇼케이스, 간판등)를 공급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4. 주류제조자와 담합에 의해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받고 주류는 추후에 공급받음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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