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촌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도서에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가발전시설"이라 함은 발전·송변전 및 배전시설(전선로 또는 인입선과 전기 수용자의 전기설비와의 연결점 이후의 배전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기본운영계획"이라 함은 자가발전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3. "전기사업자"라 함은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 4. "운영관서의 장"이라 함은 자가발전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시장·군수를 말한다. 5. "소장"이라 함은 자가발전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상근책임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위원회"라 함은 자가발전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 면 또는 동에 설치하는 자가발전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말한다.
제4조
제3조(적용대상시설) 이 규정의 적용대상시설은 법에 의한 지원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관리·운영하는 도서자가발전시설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미만의 도서자가발전시설에 대하여는 제4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제4조(기본운영계획의 수립등) ①운영관서의 장은 다음연도의 기본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말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가발전시설의 운영 및 보수계획 2. 운영요원의 증원 및 감원계획 3. 유류 및 물품수급계획 4. 전년도의 결산 및 익년도 예산 5. 기타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기본운영계획을 종합하여 이를 매년 11월말일까지 전기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전기사업자는 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기본운영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시정요구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제2장 자가발전시설의 관리·운영
제7조
제5조(관리 및 운영) ①운영관서의 장은 자가발전시설을 성실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소장은 자가발전시설의 가동능력을 최대한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운영관서의 장은 자가발전시설의 세부운영지침을 작성하여 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장은 이 지침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
제6조(물품의 보급) 운영관서의 장은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일상용품을 구매하여 연간보급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급하고, 기타 물품은 소장의 물품 청구서에 의하여 보급한다.
제9조
제10조
제8조(보수공사의 시행 및 순회점검 등) ①운영관서의 장은 자가발전기의 보수공사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 전기사업자에게 통보한 후 보수전문회사에 의뢰하여 이를 실시해야 한다. ②전기사업자는 발전기의 운영 및 기기상태등을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회이상 순회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과 운영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전기사업자의 정기순회 점검시 보수에 따른 물품소요등 필요한 경비는 운영비에 포함한다.
제11조
제3장 운영요원의 관리
제12조
제9조(운영요원의 정원) ①운영관서의 장은 운영요원의 정원을 자가발전시설의 기능, 발전량 및 관할구역등을 감안하여 별표1의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운영관서의 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운영요원의 정원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와 협의한 후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제10조(자격기준등) ①운영요원의 자격기준은 고등학교 전기과 또는 기계과졸업자, 전기분야 기술자격자(기계기사 2급이상을 포함한다), 전기기능사자격 또는 기존 자가발전시설운영에 1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②운영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이외의 자격기준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제15조
제12조(채용방법) ①소장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운영관서의 장이 임명한다. ②직원은 소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관서의 장이 임명한다. ③운영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외의 채용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
제13조(재정보증) 운영요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제14조(교육훈련등) ①운영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운영요원 교육훈련을 전기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선발된 운영요원의 발전소 운전조작에 필요한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 2. 기존 운영요원에 대한 보수교육(결원보충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 을 포함한다) ②전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제1항제1호의 교육은 4개월이내로 하며, 제1항제2호의 교육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순회점검시 병행 하여 실시한다. ③제1항제2호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전소 운영비에 포함한다.
제18조
제4장 운영비의 관리 및 지원
제19조
제15조(운영비) ①법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비 는 다음 각호의 비목으로 하되, 그 구성내역 및 산정방법은 별표2와 같이 한다. 1. 인건비 2. 일반관리비 3. 수선유지비 및 재료비 4. 연료비 5. 자산취득비 6. 운영관서의 장과 전기사업자가 합의한 기타 비용 ②제1항의 운영비는 자가발전시설의 정상적인 관리·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통상적인 비용을 말한다.
제20조
제16조(특별비용) ①운영관서의 장은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고 및 노후설비의 교체(설비용량 증설분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발생한 특별비용을 운영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비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도지사와 전기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1조
제17조(운영비의 지원범위) 전기사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비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비용을 합한 비용중 전기요금 및 제22조의 부담금등 수입을 뺀 나머지 비용의 전액을 지원한다.
제22조
제18조(운영비의 지원시기 및 절차) ①운영관서의 장은 운영비(특별 비용을 포함한다) 지원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비용산정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전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개산급으로 운영비를 운영관서의 장에게 지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비용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원한다. ③전기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제19조(정산) ①운영관서의 장은 분기별 및 연도별로 운영비를 정산 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 및 전기사업자에게 매분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운영관서의 장은 정산결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기 지원 운영비 청구시 이를 가감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제5장 전기요금 및 수용가의 부담금
제25조
제20조(전기요금) 자가발전시설의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용가 (이하 "수용가"라 한다)의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기본공급 약관에 따른다.
제26조
제21조(전기수용가의 부담금) ①운영관서의 장은 수용가로부터 자가 발전시설 착공전까지 일시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한 표준공사비중 기본공사비로 한다. ③자가발전시설 준공후 신·증설하고자 하는 수용가는 제1항의 부담금 및 배전시설 설치비용(발전기 용량 증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증설비용을 포함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7조
제22조(신·증설 수용가의 부담금처리)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증설 수용가의 부담금은 운영비에 충당한다.
제28조
제23조(전기계기의 설치등) 운영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요금의 계산에 필요한 전기계기를 시설하고 소유한다. 1. 계량이 적정하게 되고, 검침 및 검사를 안전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여 설치할 것 2. 적정 규격으로 제작된 공인기관의 검정을 받은 제품일 것
제29조
제6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0조
제31조
제2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가발전시설의 운영 및 보수계획 2. 운영요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3.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관한 중요업무 4. 유류 및 물품수급계획 5. 예산 및 결산 6. 운영관서의 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2조
제2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33조
제27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운영관서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4조
제28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읍, 면 또는 동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5조
제29조(수당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당연직 위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
제3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
제7장 보칙
제38조
제31조(기록 및 장부비치) ①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부를 기록하여 발전소구내에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매시간별 엔진 및 발전기 log sheet 2. 보조기기 점검일지 3. 누유 점검일지 4. 연료, 윤활유 계측 및 수불일지 5. 매시간별 발전량 계산서 6. 기계 및 전기기기 점검일지 7. 근무 인계인수 일지 8. 보수작업 일지 9. 사용량 검침대장 10. 전기요금 계산, 청구 및 수금대장 11. 주민부담금 수금대장 12. 현·예금 취급일지(입·출금 관련증빙서 첨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태양광등 대체에너지에 의한 발전설비에 대하여는 설비규격과 사양에 따라 별도 장부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매월말을 기준으로 운영 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제32조(운영요원의 면책한계) 운영요원은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과실에 의한 사고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된 손해액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0조
제33조(총괄부서의 지정) 운영관서의 장은 자가발전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시설의 운영, 재산관리, 결산검사, 운용요원의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
제34조(결산검사 및 지도감독 등) ①운영관서의 장은 자가발전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매년 결산검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②운영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운영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 자료를 전기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기사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다만, 50호미만 도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2조
제35조(다른 법률에 의한 자가발전시설 적용 특례) ①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태양광등 대체에너지에 의한 자가발전시설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1. 영 제2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규모요건을 충족할 것 2.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추진경위, 시설현황, 시설관리계획 및 운영비 내역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것 3. 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전기사업자 및 부내 유관부서간의 협의를 거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미만인 경우에는 제4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
제36조(기타 필요한 사항) 자가발전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이 정하는 것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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