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불공정행위에대한업무처리규정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 등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 하는 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에 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장 사실조사
제4조
제2조(불공정행위의 신고접수 및 사실조사 요청)①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접수는 전기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②산업자원부 관련 실·국은 불공정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인지한 때에는 사무국에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사무국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
제3조(사실조사의 착수) ①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불공정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인지하거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사실조사의 의뢰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사할 사무국 소속공무원 (이하 "조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필요한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사건명, 사건 번호, 사건의 단서, 사건의 개요, 관계법령 및 조사일정계획을 수립하여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제4조(불공정행위 사건의 관리) ①불공정행위 사건은 사건번호 및 사건명칭을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계류사건, 기결사건, 처리지연 사건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제5조(자료 등 제출명령) ①사무국은 사건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한다. 1. 사건명과 사건번호 2. 제출할 자료 및 물건 3. 제출 일시와 장소 4.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상의 제재내용
제8조
제6조(출석요구 및 사실확인) ①사무국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한다. 1. 사건명 및 출석대상자의 성명 2. 출석일시 및 장소 ③조사관이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사실을 확인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확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2. 확인일시 및 장소 3. 확인내용 4. 확인자의 의견 ④조사관은 제3항에 의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후에는 확인자에게 그 내용을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묻고 오기가 없음을 확인한 후 확인자와 조사관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제9조
제7조(현장조사)①조사관은 사건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국장의 승인을 얻어 전기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관계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을 입회시킨 후 장부·서류 기타 자료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조사관은 필요한 경우 당해 전기사업자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동행할 수 있으며 전기사업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물건을 수령할 수 있다. ③조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건명, 조사장소, 조사일시, 조사내용, 제출 또는 수령할 자료나 물건의 목록, 조사관 및 관계인의 성명등을 기재한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조사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서를 작성한 후에는 관계인 에게 그 내용을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묻고 오기가 없음을 확인한 후 관계인과 조사관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다만, 관계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현장조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조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제8조(조사보고서의 작성) 조사관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건의 단서 2. 조사경위 3. 피신고인의 주장 4. 사실의 인정 5. 위법성판단 6.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조사관 의견
제11조
제9조(조사보고서의 검토)①상임위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사실의 인정, 위법성의 판단 및 법규의 적용에 잘못이 있거나 조사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등에는 조사관에게 보완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상임위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거나 전기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제12조
제3장 시정조치안의 작성
제13조
제10조(시정조치안의 작성) ①사무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정조치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개요 2. 조사경위 3. 사실인정 4. 위법성 판단 5. 시정조치내용 ②제1항제5호의 시정조치내용은 불공정행위의 정도와 시정조치에 따른 효과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등을 그 내용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
제11조(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진술) ①사무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시정조치안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사무국장은 시정조치안의 내용과 의견진술일로 지정된 날을 기재한 서면을 의견진술일 10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
제4장 전기위원회 심의
제16조
제12조(시정조치안의 상정) 사무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시정조치안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의견진술내용을 첨부하여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3조(시정조치안의 심의) 위원회는 상정된 시정조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임위원의 검토보고, 이해관계인등의 의견진술, 관련 전문가의 의견진술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제18조
제5장 시정조치
제19조
제14조(시정명령) ①사무국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에 관한 결재를 받는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이 금지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한 전기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경우, 사무국이 이를 보조한다.
제20조
제15조(명령이행여부 확인) 사무국은 전기사업자가 지정한 기간내에 시정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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