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세청 제정 2003-01-01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저장 사건에 추가 글자 크기 가− 가 가+ | 행간 ▤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7 제3항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9%로 한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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