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세청 제정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7 제3항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9%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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