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세청 제정 2003-01-01 장기채권 및 전환사채 등의 상속ㆍ증여재산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저장 사건에 추가 글자 크기 가− 가 가+ | 행간 ▤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6.5%로 한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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