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세청 제정

장기채권 및 전환사채 등의 상속ㆍ증여재산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6.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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