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1. 1996년 7월 1일 시행 지정지역등의 국세청 기준시가 ○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 〔조정고시〕 1994년 7월 1일 및 1995년 4월 1일 고시분 : 110단지 〔제정고시〕 1996년 7월 1일 신규 : 1,229단지 ○연립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제정고시〕 1996년 7월 1일 신규 : 38단지 ○주상복합건물의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제정고시〕 1996년 7월 1일 신규 : 4단지 ○골프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 〔조정고시〕 1995년 9월 1일 고시분 : 74개 골프장 〔제정고시〕 1996년 7월 1일 신규 : 3개 골프장 2. 기 지정고시된 지정지역의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는 지역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1996년 7월 1일 시행 국세청기준시가액표”에 게재 3. 시행일 본 기준시가는 199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상속ㆍ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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