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세청 제정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1. 2002년 4월 4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지정지역내의 공동주택기준시가 조정고시 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소재 430개 아파트 단지 나.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소재 11개 연립주택 단지 2. 2002년 9월 13일부터 적용하는 지정지역내의 공동주택에 대한 평형별ㆍ등급별 기준시가는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재산제세 세원관리담당과)에 비치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 대장 및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기준시가 조회(2002. 9. 13)”]에 수록된 공동주택기준시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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