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1. 2003년 4월 30일(수시고시분 : 2003. 12. 1.)부터 적용하고 있는 지정지역안의 공동주택기준시가 조정고시 [아 파 트] : 18,310개 단지 [연립주택] : 828개 단지 2. 2004년 4월 30일부터 적용할 지정지역 안의 공동주택기준시가 산정고시 [아 파 트] : 2,155개 단지 [연립주택] : 28개 단지 3. 2004년 4월 30일부터 적용하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의 공동주택에 대한 평형별ㆍ등급별 기준시가는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재산제세 세원관리담당과)에 비치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 대장 및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기준시가 조회”)에 수록된 공동주택기준시가로 한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