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추가 및 변경
2. 주상복합건물주택 지정지역에 대한 변경고시 1997년 5월 1일 이전에 주상복합건물주택에 대한 지정지역으로 기 고시된 지역은 1998년 7월 1일부터 아파트에 대한 지정지역으로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3. 기 고시된 지정지역의 관할구역 또는 명칭변경시 지정지역 적용방법 법령ㆍ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1998년 7월 1일까지 지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당해 법령ㆍ조례 등의 시행일로부터 그 법령ㆍ조례 등에 따라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지정지역으로 기 고시된 것으로 합니다. 4. 시행일 : 1998년 7월 1일 본 지정지역의 고시는 199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