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정구역 추가고시(42개동) 2. 기 고시된 지정지역의
관할구역 또는 명칭 변경시 지정지역 적용방법 법령ㆍ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1999년 7월 1일까지 지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당해 법령ㆍ조례 등의
시행일로부터 그 법령ㆍ조례 등에 따라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지정지역으로 기 고시된 것으로 합니다. 3. 시행일 : 1999년 7월 1일 본 지정지역의 고시는 199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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