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세청 일부개정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추가 및 변경

1. 지정지역 추가고시(463개동) 2. 기 고시된 지정지역의 관할구역 또는 명칭 변경시 지정지역 적용방법 법령ㆍ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2000년 7월 1일까지 지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당해 법령ㆍ조례 등의 시행일로부터 그 법령ㆍ조례 등에 따라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지정지역으로 기 고시된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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