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추가 및 변경
1. 2003년 4월 30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지정지역내의 공동주택기준시가 조정고시 서울ㆍ경기도ㆍ5대광역시(부산ㆍ대구ㆍ인천ㆍ대전ㆍ울산) 및 경남 창원, 충남 천안시ㆍ공주시 소재 1,533개 아파트 단지 및 3개 연립주택 단지 2. 2003년 12월 1일부터 적용하는 지정지역내의 공동주택에 대한 평형별ㆍ등급별 기준시가는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재산제세 세원관리담당과)에 비치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 대장 및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기준시가 조회(2003. 12. 1.)”에 수록된 공동주택기준시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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