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요령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3조
제4조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35조의2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을 말한다. 2. "출연대상기관"이라 함은 장관이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출연사업을 수행 또는 위탁관리토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사업수행기관"이라 함은 관리기관 또는 출연대상기관의 장과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삭제 5. 삭제
제5조
제2장 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
제4조(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①영 제29조 및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심의회에 부의 된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심의회의 간사는 회의결과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제4조의2(자산운용위원회의 운영) 「국가재정법」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리기관의 기금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
제4조의3(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관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거나 동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9조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①「국가재정법」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 및 자산취득 등에 관한 총괄적인 규정을 포함한 운용 총칙 2. 발생주의 회계처리방식에 의한 기금조성계획 및 자금운용계획 3. 기업회계처리방식에 의한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4. 분야 및 사업별로 사용할 기금의 금액, 용도 및 지원방법 등의 내역 5. 기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장관은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제5조의2(사전기획보고서의 작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사업 중 일정규모 이상인 신규 사업의 경우 사전기획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전기획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제6조(기금사업의 집행) ①관리기관의 장과 출연대상기관의 장은 기금사업 협약기간 내에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과 출연대상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분기 말일부터 10일 이내에 기금사업의 집행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협약서 등에 근거한 각 사업관리 부서의 기금지급 요청시 사업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기금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제72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지출금액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제7조(기금사업의 성과분석) ①관리기관의 장과 출연대상기관의 장은 사업연도별로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다음연도 9월말까지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과 분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제8조(기금운용연차보고서의 작성)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연도별로 기금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9월 말까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제9조(기금평가자문단 구성·운영) ①장관은 기금사업의 성과평가 및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기금평가자문단(이하 "평가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자문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기금평가자문위원(이하 "평가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1. 기금의 운용 및 정보기술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정보화 및 정보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및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기타 기금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평가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통신부소속 공무원 중 기금의 운용·관리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평가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한 평가자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평가자문단의 기금운용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 기금운용실태의 조사 및 성과평가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평가자문위원은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공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그 밖에 평가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평가자문단의 장이 정한다.
제14조
제9조의2(서비스 만족도 조사) 관리기관과 출연대상기관의 장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사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
제10조(관리기관에의 사무위탁) ①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제3호에 의한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의 작성 3.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회계관리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 5. 삭제 6.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7.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예산 및 결산 8.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자문단의 사무지원 9.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
제11조 삭제
제17조
제12조(결산보고서 제출) ①관리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결산보고서는 정부결산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제18조
제3장 기금의 회계 등
제19조
제13조(기금회계기관 등) ①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고,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은 각각 관리기관의 기금관리부서의 장과 소속 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회계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각자의 재정보증을 관리기관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 재정보증은 관리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재정보증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관련 경비는 관리기관이 부담한다.
제20조
제14조(기금의 계리) ①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기관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과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을 발생사실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제15조(회계장부의 비치)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의 모든 거래에 대해 수입·지출·대체결의서를 작성하여 회계처리하고, 그 기록을 증빙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
제16조(기금의 납입) ①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재원을 기금계정에 납입토록 하고자 하는 경우 납입금액, 납입예정자 및 납입기한 등을 명시하여 기금수입담당임원 및 납입예정자에게 각각 통보한다. ②기금수입담당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는 즉시 납입예정자에게 제1항의 사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4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재원은 기금수입담당임원이 필요한 경우 납입예정자에게 직접 납입고지할 수 있으며, 납입 후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납입예정자는 장관의 통보 및 납입고지서의 내용에 따라 납입 금액을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기타 기금의 납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의2(출연금 사용잔액의 기금납입) ①출연대상기관의 장은 출연금 중 사용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출연대상기관의 출연금 미집행액중 불용액 :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 2. 출연대상기관이 직접 수행한 사업의 집행잔액 : 단위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 3. 사업수행기관에서의 집행잔액 : 사업수행기관이 출연대상기관으로 반납한 날이 속하는 다음월의 15일 이내. 다만, 사업수행기관은 단위사업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출연대상기관으로 집행잔액을 반납 ②출연금 사용잔액을 환수함에 있어서 당해 출연대상기관의 다른 사업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출연금이 있을 경우 사용잔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③출연대상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기관의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지급받은 출연금으로 인하여 이자수입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용하여 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수입은 사업별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납입할 수 있다.
제23조
제17조(자금계획) ①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 수입·지출의 전망 그 밖의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차년도 월별자금계획서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12월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계획서에는 수입계획에 정하는 관·항·목의 구분 2. 지출계획서에는 지출계획에 정하는 장·관·항·세항의 구분 ②기금수입담당임원은 장관이 통지한 월별 자금계획에 따라 월별세부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매월 마지막주 근무일 10일전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월별자금계획 및 월별세부자금계획이 확정된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제18조(기금의 배정 및 인출) ①기금수입담당임원이 기금의 배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기금사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의한 기금수입담당임원의 배정요청을 검토한 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관리기관과 한국은행에 통보한다. ③기금출납원이 기금계정으로부터 기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
제19조(자금의 운용) ①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지침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지침을 준수하여 공공성, 안전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체신관서 포함)에의 예탁(간접투자 포함)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4. 연기금 투자풀에의 예탁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에 의해 수익이 발생한 때에는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지침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투자자산별 배분에 관한 사항 3. 간접투자시 투자대상채권에 관한 사항 4. 자산운용 실적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5.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6. 자산운용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7.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
제20조(기금의 운용·관리경비)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7조
제21조 삭제
제28조
제4장 기금사업의 시행
제29조
제1절 융자사업
제30조
제22조 삭제
제31조
제23조 삭제
제32조
제24조 삭제
제33조
제25조 삭제
제34조
제26조 삭제
제35조
제27조 삭제
제36조
제28조 삭제
제37조
제29조 삭제
제38조
제30조 삭제
제39조
제31조 삭제
제40조
제2절 출연사업
제41조
제32조 삭제
제42조
제33조 삭제
제43조
제34조 삭제
제44조
제35조 삭제
제45조
제36조 삭제
제46조
제37조 삭제
제47조
제38조 삭제
제48조
제39조 삭제
제49조
제40조 삭제
제50조
제41조 삭제
제51조
제42조 삭제
제52조
제43조 삭제
제53조
제44조 삭제
제54조
제3절 투자사업
제55조
제45조 삭제
제56조
제46조 삭제
제57조
제47조 삭제
제58조
제48조 삭제
제59조
제49조 삭제
제60조
제50조 삭제
제61조
제51조 삭제
제62조
제52조 삭제
제63조
제53조 삭제
제64조
제54조 삭제
제65조
제5장 보칙
제66조
제55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관리기관 또는 출연대상기관의 장은 장관으로부터 사업성과분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융자사업자 또는 사업수행기관 등에 대하여 사업진도보고서, 사업완료보고서, 사업완료관리결과 등 사업성과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융자사업자 또는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7조
제56조(보고의무) ①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의결과 2. 사업수행관리의 결과. 다만, 장관이 별도로 출연대상기관을 지정하여 시행토록 한 사업은 당해 출연대상기관의 장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 4.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여유자금 운용현황 4의2. 매 분기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매 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분기종료후 20일이내까지) 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취급은행의 장은 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융자사업과 관련한 요구자료 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자료를 즉시 제출하는 등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약정서에 규정된 각종 보고사항 2. 기금융자 집행현황(매 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되, 매 분기 경과후 20일 이내까지)
제68조
제57조(지도·감독) 장관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69조
제58조(비밀유지의무) 사업자의 선정, 연구과제의 수행평가 등에 참여하는 자는 기금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않된다.
제70조
제59조(일부절차의 생략) 장관은 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중 계속사업 등 그 성격상 일부 절차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절차의 일부를 생략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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