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상·중류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제1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질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 및 제6항,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이 고시에 의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지역(이하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제3조(제한 대상시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시설은 법 제2조제8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 3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중 24.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74. 병원시설, 76. 세탁시설,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79. 이·화학시험시설과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국방·군사시설로서 발생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2.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중 시행규칙 제18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이 고시 시행 당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조성되었거나 승인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에 설치하는 배출시설과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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