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아산)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8-5) 나. 조성목적 ? 신규 산업단지 수요증대와 해상화물 증가에 대처 ? 수도권 이전공장 수용으로 수도권 정비 ? 산업단지 조성으로 중부권 개발을 촉진 다. 추진경위 ? `79. 12. 14 산업기지 개발구역 지정(건설부고시 제614호) ? `90. 12. 26 산업기지 개발기본계획(건설부고시 제942호) ? `91. 4. 30 국가공업단지로 지정(상공부고시 제91-20호) ? `94. 11. 2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제정(상공자원부고시 제1994-150호) ? `96. 6. 4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통상산업부고시 제1996-69호) ? `96. 8. 13 아산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1996-272호) ? `97. 8. 26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통상산업부고시 제1997-146호) ? `97. 9. 18 아산국가산업단지 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1997-297호) ? `97. 12. 31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통상산업부고시 제1997-220호) ? `98. 6. 24 아산국가산업단지 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1998-190호) ? `98. 10. 24 아산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1998-345호) ? `98. 12. 10 경기 포승지구 1단계 개발사업 준공(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1998-660호) ? `99. 1. 20 충남 고대지구 개발사업 준공(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1999-16호) ? `99. 11. 13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32호) ? `00. 7. 15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0-70호) ? `00. 7. 29 아산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0-204호) ? `00. 9. 25 아산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0-148호) ? `00. 12. 29 충남 부곡지구 개발사업 준공(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0-289호) ? `01. 4. 18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1-44호) ? `01. 8. 18 아산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1-200호) ? `02. 1. 7 아산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2-345호) ? `02. 5. 11 경기 포승지구 2단계 개발사업 준공(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2-101호) ? `02. 6. 4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2-57호) ? `02. 10. 10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2-96호) ? `02. 7. 23 아산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84호) ? `03. 9. 13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3-57호) ? `04. 7. 24 아산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128호) ? `04. 11. 9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10호) ? `05. 1. 24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7호) ? `05. 3. 14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제2005-35호) ? `05. 8. 2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제2005-130호) ? `05. 10. 7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충청남도 고시 제2005-176호) ? `05. 12. 21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13호) ? `07. 1. 8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52 호) ? `07. 4. 2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7- 47호) ? `07. 6. 4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98호) ? `07. 7. 11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4532호) ? `07. 11.15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31호) 라. 분양현황 (단위 : 천㎡) 마. 입주현황 (단위 : 개사, 천㎡) ※ 상기 사항은 입주 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입지여건 2. 관리기본방향 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업종고도화 유도 나.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 혁신지식 창출 및 경쟁력 강화 다. 단지내 정보화기반 및 산업집적 기반시설의 확충 라. 합리적 공장배치 및 효율적 용도관리를 통한 산업발전 도모 마. 환경친화적 산업시설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 %) ??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구역 (단위 : ㎡)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규정에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2)산집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 창고?운송, 전력공급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3)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 등이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산집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2) 건축법시행령별표(건축물의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근린공공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다) 공공시설구역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라) 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 구획 평면도 : 별첨 #1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 다만, 다음의 업종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신규입주를 제한함(기존공장을 양수하여 동일업종 영위시 제외) (나)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다)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 - 보관?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3201~2, 63204, 63209 (다만, 포승지구는 가스성화물 보관업은 제한 함) -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0311~2, 61112,61122, 61203 업종 (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70112업종 -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70122업종 (마) 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의 해당업종 (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건설폐기물, 감염성 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의 입주를 제한함(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함) (사) 집단에너지 사업법 제9조 및 민자발전사업 추진기본계획 규정에 의한 전기업(전력시설용도에 한함) (아)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적합한 업종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집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적합한 공장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2)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4)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5)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 6)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함) 7) 전기업(발전소시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함)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 제12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자로서 지원시설구역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자 2)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자격을 갖춘 자 4)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입주우선순위 (가) 산업시설구역 첨단업종, 지식?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수출기여도, 외국인 투자유치, 재정건전성(자기자본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별도의 심사규정에 의함 (나) 지원시설구역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 기여도, 재정건전성(자기자본비율),사업 인?허가 가능성, 사업제안서 등을 감안, 경쟁입찰 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 (4) 분양한도 산업용지의 최소분양한도 및 분양용지에 대한 최소필지 분할면적은 1,650㎡ 이상으로 함. 다. 업종별 배치계획 ⑴ 배치계획 (단위 : 천㎡, 개사) (2) 배치기준 (가) 주 풍향을 고려하여 주변환경의 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구역설정 (나) 산업시설구역내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 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라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식?정보통신산업, 기업(대학) 부설연구소 등과 첨단업종이 입주하는 경우와 산집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배치계획과 달리 배치할 수 있음 (3)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 #2 라. 지원시설 설치계획 (1) 설치계획 (단위 : 천㎡, 개) (2) 지원시설 관리운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가.(2).(나)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2)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 지분할기준)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집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 단, 보관?창고업 및 운송업의 산업용지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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