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1조
제2조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e, STC)"이라 함은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의 형식설계에 중대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개조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해당 항공기기술기준의 요구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형식증명은 "단수 부가형식증명"과 "복수 부가형식증명"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2. "단수 부가형식증명"이라 함은 한 대에만 적용되는 부가형식증명을 말한다. 단수부가형식증명은 설계변경의 내용으로 보아 당해 항공기등 이외의 다른 항공기등에는 계속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행한다. 단수부가형식증명은 개정을 할 수 없으며 그 소지자에게는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이나 부품등제작자증명 등과 같이 양산을 승인하는 증명을 발급하지 않는다. 3. "복수 부가형식증명(multiple STC)"라 함은 당해 형식의 모든 항공기등에 적용될 수 있는 부가형식증명을 말한다. 4. "경미한 변경(minor change)"이라 함은 중량 및 평형, 구조강도, 신뢰성, 운용특성, 감항특성, 동력, 소음특성, 연료 및 배기가스의 배출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사항을 말한다. 5. "중대한 변경(major change)"이라 함은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 모든 변경 사항을 말한다.
제3조
제3조(형식증명위원회) ①항공안전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부가형식증명을 발행하기 위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항공기형식증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당해건과 관련된 공무원, 민간업계 및 연구원등)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항공기술담당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제4조(전문기관) ①본부장은 법 제154조제2항 및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형식증명 업무의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계적합성 평가, 시험·분석 및 검사(이하 "검증"이라 한다.)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은 [별표 1]의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시설, 장비 및 기술자료 등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신청자격) 부가형식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의 자격은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제6조(신청) ①신청자는 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9호 서식의 부가형식증명신청서를 작성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부가형식증명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는 규칙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부가형식증명의 신청을 수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미한 변경사항의 승인 또는 동일한 대체품의 승인. 다만, 그 장착으로 인하여 형식설계에 중대한 변경이 유발되는 경우에는 부가형식증명의 신청을 수락한다. 2. 기술표준품에 대한 설계변경. 다만 설계변경 된 기술표준품의 장착을 위한 부가형식증명의 신청은 수락할 수 있다. ④부가형식증명 대상 작업의 사례는 별표2와 같다. ⑤다음 각 호의 작업은 신규 형식증명을 받아야 한다. 1. 항공기에 장착되는 발동기의 수를 변경하는 경우 2. 추진원리가 다른 발동기로 교환되는 경우 3. 회전익항공기 로터(Rotor)의 수를 변경하는 경우 4. 회전익항공기 로터(Rotor)의 추진원리를 변경하는 경우 5. 발동기의 경우 작동원리를 변경하는 경우 6. 프로펠러의 경우 블레이드의 수 또는 피치에 대한 작동원리를 변경하는 경우 7. 본부장이 설계·중량·형상·동력·발동기의 동력한계·발동기의 속도한계 등에 대한 설계변경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제7조(신청유효기간) ①항공기 감항분류가 "수송(T)"인 항공기의 부가형식증명 신청유효기간은 5년, 기타 항공기등에 대한 부가형식증명의 신청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신청자는 설계·개발 또는 시험 등으로 인하여 부가형식증명 신청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형식증명 신청유효기간의 연장을 본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형식증명 신청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가형식증명 신청유효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부가형식증명 과제부여등) ①본부장은 부가형식증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과제명 및 과제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과제번호는"x STC yy nn"8자리로서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x : A(항공기), E(엔진), P(프로펠러)의 해당 문자를 표시 2. STC : 부가형식증명을 의미 3. yy : 해당연도를 2자리로 표시 4. nn : 해당연도별 2자리 일련번호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있는 경우, 과제책임자 및 기술분야별 담당자를 임명하고 신청자와 협의하여 부가형식증명계획서를 작성한 후 이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부가형식증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고(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④신청자는 본부장이 승인한 부가형식증명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부가형식증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지체 없이 이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형식증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과제명 및 과제번호 2. 항공기등의 형식 3. 신청자 및 신청자의 주소(전화번호 포함) 4. 신청일자 5. 과제책임자 및 과제책임자의 연락처 6. 부가형식증명의 개요 7. 주요 형상 8. 부가형식증명을 위한 기준 9. 특수기술기준(해당되는 경우) 10. 위원회 개최일정(구성되는 경우) 11. 부가형식증명 발행예정일 12. 합치성 검사 및 시험계획 13. 법·규칙·기술기준 등에 부적합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제9조
제9조(기술기준의 지정 등) ①본부장은 부가형식증명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항공기등에 적용할 다음 각호의 기준을 지정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해당 항공기등이 이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1. 기술기준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기술기준(해당되는 경우) 3. 연료 및 배기오염방지기준(해당되는 경우) 4. 기타 본부장이 감항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용기준 등. ②본부장은 항공기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가형식증명 신청 이후 새로 개정된 법·규칙 또는 기술기준 등 관련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특수기술기준) ①본부장은 항공기등의 설계가 새롭거나 특이하여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기술기준을 적용할 경우 항공기등에 불안전한 비행특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기술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기술기준은 법 또는 규칙에서 정한 안전기준과 동등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수준이어야 한다. ③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기술기준을 제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수기술기준에 관한 기술검토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의뢰한다. 2. 전문기관의 장은 본부장으로부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 의뢰가 있는 경우 특수기술기준의 당위성 및 특수성 등을 명시한 특수기술기준제안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본부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수기술기준제안서를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한다. 4. 위원회는 해당 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한 기술기준 등을 검토한 후 특수기술기준제안서를 심의하여 특수기술기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특수 기술기준안을 작성 제출토록 한다. 5. 전문기관의 장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특수기술기준안을 제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한다. 6. 본부장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특수기술기준을 승인하고 전문기관의 장 및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11조
제11조(기술기준의 적합성 입증방법) ①신청자는 부가형식증명 신청 항공기등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작성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적합성입증방법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의뢰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승인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12조
제12조(적합성평가 및 결과 보고) 전문기관의 장은 본부장이 승인한 기술기준적합성입증방법에 따라 항공기등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3조(부가형식증명 발행을 위한 검증) ①본부장은 부가형식증명을 받고자 하는 항공기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증하여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부가형식증명서를 교부한다. 1. 항공기등의 부가형식설계가 기술기준·소음기준·연료 및 배기오염방지기준·특수기술기준 등 제9조 및 제10조에서 지정한 해당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부가형식검사 결과 원형기와 관련된 모든 요건 충족 여부 3. 장비 및 부속품등이 해당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 4. 시험비행 수행 및 해당 기술기준의 모든 성능요구조건에 대한 적합성(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5. 신청자가 제출한 시험비행 자료의 적합성(시험비행을 한 경우에 한함) 6. 신청자가 제출한 시험에 사용한 계기의 오차 수정, 표준대기조건에 따른 시험결과 보정 등에 사용한 계산 및 시험에 관한 보고서의 적합성 7. 신청자가 작성한 비행교범부록의 승인 여부 8. 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운용한계, 부가형식증명의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제한사항의 적절성 여부 9. 신청자가 작성한 서비스교범, 수리교범, 정비교범 등의 부록이 항공안전감독관 및 감항엔지니어의 검토를 거쳐 승인되었는지 여부 10. 생산도면에 대한 본부장의 승인 여부 11. 본부장이 요구한 모든 형식설계자료 및 기록서가 제출되었고 또한 승인·인가되었는지 여부 ②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을 함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거나, 항공기등의 설계국가 감항당국(State of Design) 또는(그리고) 설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한 형식에 대한 부가형식증명이 다른 형식의 항공기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 1. 변경에 관한 설계자료, 인증자료, 장착자료 등과 같은 주요 자료가 다른 형식의 항공기등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경우 2. 각 형식 간의 차이점이 설계 자료와 장착자료 등에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경우 3. 장착 작업의 복잡도가 유사한 경우 4. 당해 부가형식증명을 적용하고자 하는 항공기등의 형식 중 별도의 재평가가 필요한 형식이 없는 경우 5. 비행 및/또는 운용특성의 변화가 없는 경우 6. 항공기등의 소음특성의 변화가 없는 경우 ④제3항의 경우에 적용되는 항공기등의 형식명을 ‘승인모델목록(approved model list)’로 작성하고 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부가형식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경우에 대상 모델이 추가, 삭제, 개정될 때는 반드시 승인모델목록을 개정하고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제13조의2(외국감항당국이 부가형식증명을 발급한 경우의 검증) ①본부장은 부가형식증명 발행을 위한 검증에 있어서 당해 부가형식증명이 이미 외국감항당국의 부가형식증명을 취득하였다면 다음 각 호를 검증하여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부가형식증명서를 교부한다. 1. 설계국 감항당국이 인증기준으로 설정한 기술기준·소음기준·연료 및 배기오염방지기준·특수기술기준 등의 적절성 평가결과 불안전한 설계 및 제작 특성 여부 2.설계국 감항당국이 인증 시 승인한 면제사항(waivers), 예외인정사항(variations)의 적절성 3. 설계국 감항당국이 인증 시 지정한 특수기술기준(special condition)의 적절성 4. 본부장이 항공기등의 감항성 확보를 위해 정하는 운용조건, 감항정책 등 부가적인 기준에 대한 해당 부가형식설계의 적절성 ②본부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당해 부가형식증명에 부과한 특수기술기준 준수 및 감항성 자료(설계자료 및 비행교범 등) 2. 당해 부가형식증명에 부과한 요건을 포함하여 적용되는 소음기준, 배출가스기준에 대하여 설계국 감항당국이 검사·시험한 인정서 등 3. 본부장 또는 설계국 감항당국이 적용하도록 지정한 감항성 요구조건 및 "수입항공제품에 대한 특별요건 안내서"에 대한 적합성 4. 신청자가 제출한 부가형식증명서 사본(외국감항당국이 발행한 증명서를 말한다) 및 다음 각 호의 형식설계기록서의 적합성 가. 적용 요건 적합성이 입증된 항공기등의 형상 및 설계특성을 정의할 수 있는 도면, 규격서 및 그 목록 나. 적용 요건 적합성 확인에 관한 분석 및 시험보고서 다. 항공기 제작에 사용한 정보, 자재 및 공정 라. 최소장비목록(MMEL), 형상일탈목록(CDL) 및 승인을 받은 비행교범 또는 비행교범과 동등한 문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마. 설계국의 정비프로그램검토위원회(MRB)보고서, 정비프로그램(또는 이와 동등한 문서), 제작자의 권고지침이 상세하게 명시된 정비교범 및 정비점검계획서와 절차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바. 같은 형식 제품에 대하여 감항성 및 소음 특성을 비교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관련자료(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사. 본부장이 고시한 기술기준과의 차이점 또는 불일치 사항에 대한 설계국 감항당국의 확인서 아. 적용 감항성 요건 및 소음요건에 따라 요구되는 교범, 게시물, 목록 및 계기표시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문 또는 영문으로의 표시되었는지 여부 자. 감항성개선지시 목록 ③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을 함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거나, 항공기등의 설계국가 감항당국(State of Design) 또는(그리고) 설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15조
제14조(적합성 평가의 일부 생략) 본부장은 우리나라와 상호항공안전협정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에 대하여는 검증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
제15조(검사 및 시험) ①본부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검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청자에게 자료 또는 관련 시제품 등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신청자는 본부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관련 시제품 등의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청자는 본부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자료 또는 관련 시제품을 임의로 변경 또는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증 또는 확인하는데 필요한 검사 또는 시험 등을 신청자가 수행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기준·연료 또는 배기오염방지기준 등에 적합여부. 2. 재료 또는 제품이 형식설계상의 규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3. 제품에 사용되는 부분품이 형식설계의 도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4. 제조공정·구조 및 조립이 형식설계에서 기술하고 있는 요구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⑤신청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시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 또는 시험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검토 후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시험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검사 또는 시험품목에 대한 설명 2. 검사 또는 시험수행에 필요한 검사·시험장비 목록. 3. 검사 또는 시험에 사용되는 장비의 검·교정에 관한 사항. 4. 검사 또는 시험품목의 합치성 입증방법에 대한 설명. 5. 검사 또는 시험의 절차 및 방법 6.당해 부가형식증명 이전에 이루어진 설계 변경과 당해 부가형식증명으로 인한 설계 변경이 상충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 7.당해 항공기·발동기·프로펠러에 적용된 감항성개선지시서(AD)의 이행에 대한 설명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신청자가 직접 수행하되 본부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가 입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항공기등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시험은 본부장이 전문시험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시험하게 할 수 있다. ⑧본부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기준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시험 중 중대한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시험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신청자는 부적합한 사항을 수정한 후 재검사 또는 재시험을 원하는 경우 이를 본부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6조(합치성 증명자료의 제출) ①신청자는 부가형식증명을 위해 사용되는 항공기등이 비행시험에 적합하다는 합치성 증명자료를 인증비행시험 전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행시험을 요구하지 않는 부가형식증명의 경우 합치성 증명자료의 작성이 완료되면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합치성 증명자료를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비행시험 허가를 본부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7조(비행시험) ①항공기의 부가형식증명을 위한 비행시험은 본부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기준에 적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비행시험(이하 "인증비행시험"이라 한다)과 신청자가 비행적합성확인, 비행자료획득 및 계기 검·교정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비행시험(이하 "개발비행시험"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비행시험은 본부장이 승인한 비행시험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신청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행시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비행시험허가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시험허가신청서에는 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발비행시험계획서 2. 기술기준에 대한 구조적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증명하는 자료 3. 항공기 지상상태 검사 결과보고서 4. 항공기 형식설계와의 합치성을 증명하는 자료 ⑤신청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행시험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4항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한 동일 형식의 항공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신청자는 비행시험을 수행하는 조종사 등 탑승자가 유사시 비상탈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신청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모든 수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개발비행시험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비행시험조종사가 요구된 비행시험을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비행시험을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 2.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 발생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비행시험이 무의미하거나 또는 비행시험이 어떤 위험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신청자는 개발비행시험을 종료한 경우 개발비행시험보고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신청자는 본부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비행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행시험조종사의 지원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⑩신청자는 제한하중 이상을 적용한 구조시험에 사용한 바 있는 항공기 또는 항공기용 부품을 비행시험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제18조(비행시험조종사)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시험을 위한 조종사는 법 제26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비행시험을 위한 전문교육을 이수하거나, 비행교관 또는 운항검열 승무원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시험조종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제19조(계측장비의 검·교정) ①신청자는 비행시험 전에 비행시험에 사용되는 계측장비를 검·교정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측장비를 검·교정하는 경우 검·교정결과를 표준대기조건으로 환산하는데 필요한 계산자료 및 검·교정결과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제20조(부적합한 사항) ①본부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부가형식증명 수행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부적합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본부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부적합한 사항을 부가형식증명 발행 전까지 수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부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부가형식증명 수행과정에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요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경우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부가형식증명을 위한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2. 적합성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또는 규칙에 관한 사항 4. 특수기술기준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환경문제에 관한 사항 6. 비행안전에 관한 사항 7. 신기술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조
제21조(부가형식증명서) ①‘부가형식증명서 번호’는 'STC x yyyy nn' 10자로 하고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STC: 부가형식증명서를 의미 2. x: A(항공기), E(엔진), P(프로펠러)의 해당 문자를 표시 3. yyyy: 발행연도를 4자리로 표시 4. nn: 해당연도별 2자리의 일련번호 ② ‘관련형식증명번호’에는 항공기등 부가형식증명의 대상이 되는 항공제품의 원 형식증명서 발행기관과 형식증명서 번호, 또는 항공안전본부로부터 형식증명 승인을 받은 경우 형식증명승인 번호를 기재한다. ③별지 제2호 서식의 세부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구분(classification)’에는 소형비행기(small airplane), 수송비행기(transport airplane), 회전익항공기(rotorcraft), 활공기(glider), 비행선(airship), 엔진(engine) 및 프로펠러(propeller)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2. ‘형식 또는 모델(type or model)’에는 부가형식증명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등의 형식 또는 모델을 기재한다. 3. ‘감항분류(airworthiness category)’에는 부가형식증명의 대상이 항공기일 때에 적용되며, 부가형식증명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안전본부 고시 ‘항공기기술기준’에서 정한 항공기의 감항분류를 기재한다. 4. ‘설계자의 성명 또는 명칭(name of designer)’에는 부가형식증명을 신청한 설계자의 성명 또는 회사의 명칭을 기재한다. 5. ‘설계자의 주소(address of designer)’에는 부가형식증명을 신청한 설계자 또는 설계 회사의 주소를 기재한다. 6. ‘설계변경 승인 내용(description of modification approval)’에는 부가형식증명으로 인한 설계 변경에 대한 설명과 설계 변경의 한 부분으로써 참조하여야할 다음의 관련 문서를 기재한다. 가. 항공기비행교범(AFM) 보충판(supplements) 나. 지속 감항성 지침(instruction for continued airworthiness) 다. 화물탑재지침(loading instructions) 라. 도면(drawings) 및 도면목록(drawing lists)등 7. ‘기타(remark)'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대상 항공기등에 적용되는 제한사항 및 조건(limitation and condition)과 인증기준(certification basis)을 기재한다. 인증기준과 제한사항 및 조건의 기재 방식은 별지제3호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한다. 8. ‘제한사항 및 조건(limitation and condition)’은 부가형식증명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제한사항과 조건들을 표시하는 것으로 최소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이전의 설계변경에 대한 내역을 명확히 기술할 것. "이전 설계변경들은 금번 개조된 항공제품에 대하여 감항성 확보가 가능토록 하는 설계변경이었거나 또는 당해 장착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다. 부가형식증명서에 형식증명자료집(TCDS)상의 제작사-모델-시리즈별로 명시된 항공제품보다 더 특정한 항공제품들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나. 복수의 항공제품에 적용되는 부가형식증명서의 경우 다음의 주의(note) 사항을 기재할 것. "신청자는 본 설계변경 이전에 승인되었던 설계변경과 모순되지 않는지를 확인할 것" "만약 본 부가형식증명서의 소유자가 타인이 어떤 항공제품을 개조하는데 이 증명서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할 경우 본 증명서 소유자는 서면으로 된 허가서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 단일 부가형식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주의(note) 사항을 기재할 것. "단일 부가형식증명서 소유자는 다른 항공제품에 본 설계 변경에서 기술된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본 부가형식증명서는 명기된 항공제품의 제작사 명칭, 모델명칭 및 일련번호에만 장착이 가능하고, 복수의 장착작업을 위하여 부품을 제작하는 것을 금지한다." 라. 당해 부가형식증명이 장비품 자체에 대한 설계승인을 포함하지 않고 장비품의 장착만을 위한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할 것. "항공안전본부는 장비품의 장착에 대해서만 부가형식증명을 하였을 뿐 장착되는 장비품 자체에 대해서는 설계승인을 하지 않았다. 설계승인 되지 않은 장비품을 장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항공안전본부장의 추가적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부가형식증명으로 인한여 형식증명자료집(TCDS)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는 해당 부가형식증명에 대한 개정된 정보를 작성하고, 이 정보는 해당 부가형식증명서의 본 항에 기재하여야 한다. 9. 인증기준(certification basis)은 부가형식증명의 근거가 되는 항공기술기준의 조항으로 해당 항공제품의 형식증명자료집(TCDS)에 수록된 기준과 동일하지 않다면 이를 부가형식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인증기준에는 또한 모든 동등한 안전수준 판정(equivalent level of safety finding), 예외적용(exemptions) 및 직접 관계되는 개정판(amendment)도 포함시켜야 한다.
제23조
제22조(부가형식증명소지자의 감독) 본부장은 부가형식증명을 교부받은 자(이하 "부가형식증명소지자"라 한다)가 항공기등의 부가형식설계의 안전에 책임을 갖고, 동일 형식으로 제작 생산된 항공기등의 감항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는지 감독하여야 한다. 1. 운용자, 정비조직 또는 감항당국으로부터 고장, 기능불량 또는 결함사항 등을 보고받은 경우 이에 대한 분석 및 계속 감항성 유지를 위한 방안 제공 2. 계속감항성 확보에 필요한 부가형식설계 자료의 활용 능력 유지 및 기술관리
제24조
제23조(부가형식증명의 양도) ①부가형식증명소지자는 계약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형식증명소지자가 부가형식증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본부장에게 부가형식증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부가형식증명을 양수하는 자는 이전 부가형식증명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며, 이미 동일 형식설계로 제작 생산된 항공기등의 감항성 유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승인모델목록이 수록된 부가형식증명서의 경우 분할 양도를 할 수 없다. ⑤부가형식증명 양도·양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본부장은 형식설계자료 및 인증 자료를 포함하여 부가형식증명에 관한 자료 일체를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이관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부가형식증명 양수자가 항공기등의 계속감항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일체의 설계자료, 인증자료 등의 기술자료와 관리체계를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부가형식증명의 양도·양수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본부장은 해당 국가의 감항당국과 상호 협의를 통하여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 간의 형식증명 절차 및 정책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부가형식증명소지자가 도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가형식증명소지자로서 부과된 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본부장은 해당 형식의 항공기등이 계속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
제24조(부가형식증명의 유효기간)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부가형식증명서는 그 소지자가 포기하거나 본부장이 취소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제26조
제25조(부가형식증명 신청의 취소) ①본부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형식증명을 신청한 후 6개월 간 과제 추진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이를 고지한 후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제1항에 의거 취소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27조
제26조(제조시설의 위치) 본부장은 우리나라와 상호항공안전협정 또는 이와 동등한 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에 항공기등의 제조시설이 있는 경우 행정적 또는 재정적인 부담 등을 고려하여 부가형식증명을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
제27조(부가형식증명 자료의 사용) ①부가형식증명소지자는 부가형식증명을 위한 검증에 사용된 자료를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②부가형식증명소지자는 본부장으로부터 항공사고조사 또는 기술적인 검증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부가형식증명을 위하여 제출된 모든 자료는 제출한 자의 동의 없이 부가형식증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본부장은 부가형식증명의 신청으로부터 발급에 관한 다음의 자료를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가. 부가형식증명서 나. 설계자료 승인서 다. 수리개조 승인서 라.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문서
제29조
제28조(성능자료의 개정) ①부가형식증명 신청자는 부가형식증명으로 인한 성능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한 비행교범부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비행교범부록의 작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 비행교범의 해당 성능자료가 변경되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부가형식증명 신청자는 부가형식증명으로 인한 성능변경 사항을 수록한 정비교범 또는 비행교범 등의 부록에 대해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항공기 소유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본부장은 부가형식증명으로 인한 성능변경이 있는 경우, 개조되는 항공기의 작업계획서 평가 및 감항성 유지를 위한 정비프로그램, 지속감항성지침서 등의 변경에 대한 검토 과정에 감항엔지니어와 감항분야 항공안전감독 부서가 참여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
제29조(감항성개선지시서) ①부가형식증명소지자는 부가형식증명을 교부받은 항공기등이 운용 중 설계상의 중대한 결함이나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수정하기 위한 정비개선회보(Service Bulletin)를 지체 없이 발행하고 이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있는 경우 본부장은 이를 검토하여 설계상의 보완이나 동일 형식의 항공기등에 근본적인 수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31조
제30조(국제공동개발 항공기등의 부가형식증명) ①국내의 제조업자가 외국의 제조업자와 기술제휴 또는 면허생산 방식 등으로 기술협력을 통하여 항공기등을 공동개발 또는 생산하는 경우 항공기등의 부가형식증명을 해당 외국의 정부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형식증명을 하는 경우 부가형식증명 절차 및 방법 등은 해당 외국의 정부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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