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3조
제2조(용어의 정의) "검증"이라 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 비교표준주택의 선정, 주택특성조사의 내용 및 주택가격비준표 적용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산정가격의 적정성을 판별하고, 표준주택가격, 인근개별주택가격 및 전년도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기타 주택가격의 변동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제3조(검증의 구분) 검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산정가격검증"이라 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가격현황도면 및 가격조사자료를 기준으로 법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1조 제4항 및 영 제33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검증을 말한다. 2. "의견제출가격검증"이라 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단독주택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주택소유자 등"이라 한다)이 법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1조 제4항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가격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중에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증을 말한다. 3. "이의신청가격검증"이라 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 후 주택소유자 등이 법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2조 제1항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증을 말한다.
제5조
제2장 산정가격검증
제6조
제4조(산정가격 검증의 범위) ①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1조 제4항 단서 및 영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는 개별주택가격의 변동률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공표하는 당해 주택이 소재하는 시·군 또는 구의 연평균 주택가격변동률의 차이가 작은 순으로 하되,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용도지역·지구의 변경,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가격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 제6항 및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주택 전체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제5조(감정평가업자의 지정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이 검증을 실시할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법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1조 제5항 및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감정평가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검증대상 주택을 각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균등하게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제6조(산정가격검증의 의뢰) ①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가격을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별주택가격 검증의뢰서에 검증대상주택의 내역, 검증기간, 기타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감정평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의뢰를 수락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승낙서를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제10조
제8조(산정가격검증의 장소) 산정가격검증은 시·군·구청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료관리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제9조(산정가격 검증기간) 감정평가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구한 기간내에 산정가격검증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제10조(산정가격검증의 실시) ①산정가격검증을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하여 제공하는 가격현황도면 및 가격조사자료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감정평가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가격현황도면의 작성공무원과 검증을 실시한 감정평가업자는 가격현황도면의 여백에 그 작성과 검증의 정확성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1조(산정가격검증시 확인사항) ①감정평가업자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가격검증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실히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비교표준주택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개별주택의 가격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산정한 개별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4. 산정한 개별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 및 전년도 가격과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검토를 의뢰한 사항 ②감정평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산정된 개별주택의 가격이 인근가격 등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정한 가격과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2조(산정가격검증결과의 보고) 감정평가업자는 산정가격검증을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산정가격검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3장 의견제출가격검증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17조(준용규정) 제6조제2항, 제9조,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의견제출가격검증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1조
제4장 이의신청가격검증
제22조
제23조
제19조(이의신청가격검증결과의 보고) 감정평가업자는 이의신청가격검증을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이의신청가격검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제20조(준용규정) 제6조제2항, 제9조,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가격검증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
제5장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수수료등
제26조
제21조(검증수수료)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수수료는 법 제35조 및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고하는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
제22조(검증수수료 예산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연도 검증수수료를 포함한 개별주택가격 예산편성에 관한 내역을 매년 2월말일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28조
제23조(성실의무 등) 감정평가업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검증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임하여야 하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검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
제24조(검증결과보고서의 보존기간) 감정평가업자는 제12조,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결과보고서의 원본은 그 제출일로부터 10년이상, 그 관련서류는 5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30조
제25조(기타사항) 이 지침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검증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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