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토해양부 일부개정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제1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정비조직에 대한 인증심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써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적용)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의 신청에 의한 정비조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관에게 적용한다. 1. 항공기 정비업 등록을 한 자 2. 항공기소유자등(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외 한다) 3. 정비조직, 인력 및 시설장비 등이 국외에 있는 정비 사업체로서 국적기의 기체 또는 발동기에 대하여 정비(수리·개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정비할 계획이 있는 사업체
제3조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사관"이라 함은 항공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항공안전본부장으로부터 임명받은 전문계약직 항공안전감독관, 일반항공안전감독관 및 정부위촉검사관을 말한다. 2. "실무경험"이라 함은 검사관이 법 제26조 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정비사 또는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항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민간(정부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군 항공 등에서 정비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3. "지정권자"라 함은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정비조직인증 업무를 수행할 검사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
제4조(검사관의 지정 등) ①지정권자는 법 제138조 규정이 정하는 정비조직인증에 대한 신청이 있을 경우 당해 업무를 처리할 검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지정권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검사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검사관을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지정검사관의 임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을 받은 검사관(이하 "지정검사관"이라 한다)은 항공법(동법에 의거 제정된 하위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인증업무의 단계) 정비조직인증 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예비단계, 신청단계, 문서 확인단계, 시연·검사단계 및 인증단계 등 5단계를 거쳐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예비단계) 지정권자는 정비조직인증을 받고자하는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규정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 이를 충분히 설명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서 작성요령 2. 해당 법령, 지침 또는 기준 3. 업무수행 5단계에 대한 설명 4. 신청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신청의향서 제출요령 5. 기타 신청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8조
제8조(신청단계) ①지정검사관은 정비조직인증 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한다. 1. 항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88호 서식의 신청서 기재사항 누락 여부 2. 법 제74조의2 규정에 의거 운항기술기준 제6장 정비조직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 제6.2.1.1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 서류의 포함 여부 가. 정비조직절차 매뉴얼 1부(나∼사의 내용들을 포함시킬 수 있음) 나. 품질관리 매뉴얼 1부 다. 신청하고자 하는 각 품목에 대한 형식, 제작자 또는 모델별 목록(수행능력목록, Capability List) 1부 라. 정비조직의 조직도, 관리 및 감독인력의 성명 및 직위 1부 마. 건물 및 시설에 대한 현주소 및 설명서 1부 바. 정비조직이 타인과 계약한 정비작업의 목록 1부 사. 교육훈련 프로그램 1부 3. 정비조직의 인증 및 한정, 한정 추가 및 변경인증 검토에 필요한 건물, 시설, 정비, 인력 및 확인검사에 필요한 기술자료 등이 준비되어 있는지 여부, 다른 정비조직 등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 당해 계약의 유효한 체결여부에 대한 확인을 포함한다. 4. 신청자가 외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기 또는 이에 장비되는 품목에 대하여 정비 등을 수행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5. 고시로 정한 규정에 따른 수수료 납입 여부 ②지정검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이를 지정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정권자는 신청서 등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 등이 보완되도록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④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적합하면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등을 위한 인증 스케줄을 확정한다.
제9조
제9조(문서확인단계) ①지정검사관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인증 신청단계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서류 평가를 한다. 1. 신청서 및 신청인이 제출한 문서의 내용이 규정에 따라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적합할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준비한다. ②평가결과 부적합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서류확인용 점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시연 및 검사단계) ①지정검사관은 문서 확인이 완료되면 신청인의 현장에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된 사항을 수행한다. 1. 아래 사항을 확인 또는 검사한다. 가. 정비조직 평가 나. 건물, 장비, 공구 및 시설 등의 검사 다. 정비작업의 시작에서 종료까지 시연상태(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각 작업장의 검사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결과 적합할 경우에는 인증수행에 관련한 업무를 종료한다. 확인 또는 검사결과 부적합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문서로 해당 이유가 통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정검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 방문 검사 또는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2. 현지 사무실 확인용 점검표 및 별표 3. 현지 작업장 확인용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인증 단계) 지정권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연 및 검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88호의2 서식의 정비조직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2. 제1호의 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을 함께 발급한다. 운영기준에는 정비업무의 한정에 대한 제한사항 또는 특수 업무 등을 표시한다. 3. 제1호에 의한 인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항공안전본부 또는 지방항공청 등 관련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2조(인증서의 개정 및 수시확인) ①지정권자는 항공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경우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토록하고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비조직의 소재지 변경, 한정 등의 추가, 양도, 인수 등 인증내용의 변경사항에 대한 신청여부 2. 정비조직인증 운영기준 등의 준수여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확인을 하고자 하는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에 의거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그 점검 결과에 따라 인증의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여 지정권자에게 보고한다.
제13조
제13조(점검항목 등) ①지정권자는 정비조직인증이 교부된 정비조직에 대하여 지정검사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토록 한다. 1. 품질/정비조직 매뉴얼 가. 정비조직인증서 나. 일반사항 2. 건물과 시설 가. 건물과 작업장 나. 기체한정인 경우에는 한정에 필요한 무게등급의 항공기중 가장 무거운 항공기 1대가 들어가는 영구적인 건물 보유 다. 자재·부품 및 기타 공급 품에 대한 저장 및 보관상태 라. 분해, 세척, 검사, 수리·개조를 하는 부품의 표시와 보호 상태 마. 수리사업장의 배치상태 바. 수행되는 작업에 따른 적당한 환기, 조명, 온도 및 습도 3. 기술문서 가. 항공법규 및 관련규정 준수여부 나. 최신판 개정상태 및 방법 등 4. 인원 가. 항공법규나 규정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나. 검사원 및 확인정비사의 인원 명부 다. 최종 감항성 결정을 할 수 있는 검사원에 대한 인원명부 등 5. 품질관리 가. 품질관리절차가 있는지 여부 나. 품질관리매뉴얼에는 품질담당자의 책임, 의무사항 및 보고 관등의 자세한 기록여부 다. 품질관리매뉴얼이 최신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와 작업자의 활용이 가능토록 비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 6. 품질검사 가. 검사조직은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 나. 필수검사항목 검사원에 대한 교육 다. 필수검사항목 검사원별 필수검사항목 목록 보유여부 등 7. 기술도서관리 가. 기술도서 관리절차보유 및 관리 책임자임명 여부 나. 기술도서 개정현황은 주기적으로 확인되는지 여부 다. 기술도서 보관상태 등 8. 장비 및 공구 가. 측정기 검교정 절차수립 여부 나. 측정기 관리 책임자 임명여부 다. 보유 장비의 주기점검절차 수립여부 라. 개인용 공구에 대한 검교정 처리절차 등 9. 교육 및 훈련 가. 교육훈련 프로그램 보유여부 나. 정비종사자의 교육훈련 계획 수립여부 다. 신입 및 전입직원에 대한 OJT 프로그램 보유 여부 등 10. 작업공정 가. 정비종사자(작업자 및 검사원)는 작업과 관련된 교육이수 여부 나. 사용가능부품과 사용불가 부품은 구분하여 보관하는지 여부 다. 작업문서의 기록, 날인 및 철입 상태 등 11. 운송 및 운반 가. 수리 완료된 품목은 고객이 지정한 장소까지 적절한 용기에 포장하여 안전하게 운반되고 있는지 여부 나. 운반 시 부품표찰의 자료와 부품에 장착도니 이름표상의 자료가 일치되고 있는지 여부 등 ②지정권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점검표를 작성하여 지정검사관이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③지정검사관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을 준용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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