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및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 운영요령
제1조
제1장?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이하 "에특회계법")및 동법 시행령(이하 "에특회계령"),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이하?"환친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환친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환친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및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이하 "순환기술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과제"라 함은 순환기술사업으로 당해연도에 지원하고자 하는 과제를 말한다. 2. "세부사업"이라 함은 순환기술사업을 구성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세부과제"라 함은 기술사업 중 제6조 제1호 중대형과제로 수행하고자 2개 이상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한 전체사업을 말한다. 4. "위탁사업"이라 함은 주관기관이 세부사업의 일부를 타 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요조사, 협약의체결, 기획?관리 및 평가 등 순환기술사업을 총괄하고 주관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전담부서"라 함은 총괄주관기관 소속으로 제2조 제5호의 업무를 전담으로 총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사업전담기관"이라 함은 제4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총괄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주관기관"이라 함은 세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9. "대표주관기관"이라 함은 제6조 제1호의 중대형과제의 세부사업을?수행하는 주관기관들을 대표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위탁기관"이라 함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참여기업"이라 함은 세부사업에 참여하여?현금 또는 현물을 부담하고 세부사업 결과를 우선 활용할 권한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 12. "실시계약"이라 함은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이외의 기업이 세부사업 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주관기관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실시기업"이라 함은 주관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14. "정액기술료"라 함은 실시계약 체결 후 세부사업에 지원된 정부출연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시기업이 주관기관에 납부하는 기술료를 말한다. 15. "총사업비"라 함은 순환기술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총체적 비용을 말한다. 16. "사업비"라 함은 세부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
제3조(지원범위) 순환기술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를 지원한다. 1. 에너지 및 자원 순환 효율 규제에 기업이 선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2.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에너지 및 자원 순환 효율 증대를 위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3. 제품생산에서 에너지 및 자원 원단위를 획기적으로 저감하는 재제조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으로 신산업을 창출하는 분야 4. 대·중소기업간 환경경영 기법, 청정생산기술 이전 등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및 자원의 절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분야 5.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5조
제4조(사업의 구분) 순환기술사업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으로 구분하며, 지원업종의 제한은 두지 않는다. 1. 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 : 제품설계, 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 등의 산업활동 전과정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 2. 순환기술기반조성사업 : 공정진단·지도, 기술보급, 교육·훈련, 정보망 구축, 환경경영 도입 등 에너지 및 자원순환기술의 보급·확산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3. 순환기술국제협력사업 : 해외 전문기관과 에너지 및 자원순환기술을 도입 또는 공동개발하기 위한 국제협력사업 4. 순환기술연구기획사업 : 순환기술사업의 기획, 정책개발 등을 위한 연구기획사업 5. 생태산업단지구축사업 : 기업 단위의 에너지 및 자원 순환 성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기업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원순환형 산업단지를 구축하는 사업 6. 순환기술평가관리사업 : 수요조사, 세부사업 평가/관리, 정산 등의 평가관리사업 7.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제5조(지원과제의 구분) 지원과제는 다음 각호의 1로 구분한다. 1. 일반과제 : 개별 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기업의 참여를 전제로 하여 지원하는 과제 2. 공유과제 :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과제 가. 개방실험실, 공동시험설비 등을 이용한 기술개발·지원·보급 과제 나.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과제로서 사업제안요구서에서 별도로 요건을 정함 다.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제7조
제6조(특정과제) 산업자원부장관은 제5조의 구분과 별도로 다음 각호의 1의 과제를 지정할 수 있다. 1. 중대형과제 : 세부기술의 연계개발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핵심중요기술들을 일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과제 2. 국제공동연구과제 : 선진 에너지 및 자원 순환기술을 보유한 국외 전문연구기관과 공동연구개발하거나 개발된 기술을 도입하여 국내 관련산업체에 보급·확산시키는 과제 제2장?순환기술사업의 운영체계
제8조
제7조(외평단의 구성·운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순환기술사업에 대한 외부평가를 위하여 외부평가단(이하 "외평단"이하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외평단은 다음 각 호의 1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담부서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와 총괄주관기관에서 주관기관으로 신청하거나 수행하는 세부사업에 대한 평가 2. 연구기획사업에 대한 평가 3. 성과분석보고서에 대한 평가 4. 사업전담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한 제4조 제5호의 사업에 대한 총괄 평가 5.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평가 ③제25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 및 총괄운영위원회 심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④외평단의 단장은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단원은 단장이 산업자원부와 협의하여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⑤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외평단의 자료제출요구, 관련서류열람, 평가단 회의참석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외평단의 활동에 소요되는 인건비, 회의비, 여비 등의 비용은 평가관리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총괄주관기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순환기술사업의 수요조사, 협약의?체결, 기획·관리·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총괄주관기관으로 정한다. ②총괄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순환기술사업의 총괄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약체결 3. 순환기술사업 총괄 기획·관리, 결과의 평가·분석·활용 및 사업비 정산 4. 주관기관의 정액기술료 징수·사용 결과의 취합·보고 5. 기타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등 순환기술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총괄주관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에너지 및 자원 순환 촉진에 관한 기획, 정책 연구·개발 2. 에너지 및 자원 순환을 위한 국제 협력 3. 에너지 및 자원 순환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기타 산업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및 자원 순환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업 ④총괄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별도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제9조(전담부서) ①총괄주관기관 소속으로 순환기술사업을 총괄 수행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로 한다. ②전담부서의 장은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된 자중에서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다. 또한, 교체할 때도 이와 같다. ③전담부서의 조직 등 중요사항은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전담부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세부사업에?참여할 수 있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환경정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의 범위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
제10조(사업전담기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4조 제5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사업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②사업전담기관의 장은 제4조 제5호의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총괄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사업의 총괄 기획·관리, 결과의 평가·분석·활용 및 사업비 정산 3. 사업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4. 성과분석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5. 협약체결 6. 정액기술료 징수·사용 결과의 취합·보고 7. 사업 수행과정의 지도 및 감독 8. 기타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사업전담기관은 제4조 제5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체계 및 운영방식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제11조(총괄책임자) ①순환기술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총괄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총괄사업계획서의 작성 2. 기술기획위원회, 평가위원회, 총괄운영위원회 회의자료 작성 및 사전 검토의견 제출 3. 성과분석보고서의 작성 4. 순환기술사업 수행과정의 지도 및 감독 5. 순환기술사업 결과의 평가·보고 등 기타 순환기술사업 수행과 관련된 사항
제13조
제12조(전문위원)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 기 위하여 전담부서에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의 자격은 별도의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평가위원회 사전검토 의견제출 2. 순환기술사업 종합기획 및 성과분석 3. 에너지 및 자원 순환기술의 이전확산 4. 에너지 및 자원 순환기술의 대외협력 5. 순환기술사업의 사후관리
제14조
제13조(총괄운영위원회) ①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순환기술사업의 총괄 수행에?관한 사항을 심의받기 위하여 총괄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총괄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술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업제안요구서(Request For Proposal, 이하 "RFP"라 한다) 등 세부사업 방향 제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중 환수, 감면 등 중요한 미결사항 3.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세부사업의 선정결과, 연차평가결과, 최종평가결과 4. 순환기술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③총괄운영위원회는 산업자원부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 사안에 따라 구성한다. 1. 산업자원부 소관팀장 2. 총괄책임자 3. 기타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위촉한 산·학·연·관 전문가 ④총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정하며, 간사는 총괄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한 제반 회무를 수행한다. ⑤총괄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산업자원부 장관은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총괄운영위원회를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
제14조(평가위원회) ①총괄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세부사업계획서 2. 세부사업의 연차 및 최종평가 보고서 3. 환수 등 사후관리에 대한 주요사항 심의 4. 기타 해당 분야별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평가위원회는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위촉한 산·학·연·관의 전문가 집단?에서 산업자원부와 협의하여 구성하며 구성은 별도의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총괄책임자가 전담부서의 직원 중에서 정하며, 평가위원회 심의를 위한 제반 회무를 수행한다. ④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제15조(기술기획위원회) ①총괄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기술기획위원회를 둔다. 1.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원분야 및 신규 지원과제의 발굴 3. 기타 지원과제 발굴 등에 필요한 사항 ② 기술기획위원회는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위촉한 산·학·연·관(산업자원부 공무원 1인 포함)의 전문가 집단에서 산업자원부와 협의하여 구성한다. ③ 기술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총괄책임자가 전담부서의 직원 중에서 정하며, 기술기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제반 회무를?수행한다. ④ 기술기획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제17조
제16조(주관기관) ①주관기관은 환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세부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세부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 관리 2.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3. 세부사업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4. 정액기술료 징수계획, 징수, 사용, 관리 및 결과의 보고 5. 세부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6. 세부사업 연차보소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② 주관기관은 위탁기관을 둘 수 있다.
제18조
제17조(대표주관기관) 대표주관기관은 제6조 제1호에 의한 중대형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대표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중대형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세부과제의 총괄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약 체결 3. 세부과제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취합보고 4. 주관기관의 정액기술료 징수 및 사용결과의 취합 보고
제19조
제18조(주관책임자) ①세부사업을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주관책임자"라 한다)는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자로서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한다. ②주관책임자는 해당 세부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세부사업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3. 세부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세부사업의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및 세부사업 결과의 보고
제20조
제19조(대표주관책임자) ① 중대형과제를 대표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대표주관책임자"라 한다.)는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표주관 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며 대표주관기관의 장이 이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대표주관책임자는 해당 중대형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중대형과제 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3. 세부사업 결과의 취합보고 4. 세부과제들간의 업무조정
제21조
제20조(참여기업) ①참여기업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세부사업에의 공동 참여 2.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현금 및 현물의 부담 3. 세부사업 결과의 우선활용 및 성과 보고 4. 정액기술료 납부 ②제5조 제1호의 세부사업에 참여하여 사업 결과를 우선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주관기관과 기술료 납부 등 권리와 의무에 관한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5조 제1호의 참여기업은 실시기업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호 협의하여 참여기업 중 일부가 실시기업이 되거나 별도의 기업을 실시기업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참여기업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협력기관 또는 대상기업으로 구분할 있으며, 제5조 제2호의 지원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은 제1항 제4호와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갖지 아니한다.
제22조
제21조(위탁기관) ①위탁기관은 위탁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위탁사업의 수행에 대한 관리 2. 위탁사업비의 관리 3. 위탁사업 결과의 보고 및 관계자료의 제출 4. 위탁사업 종료에 따른 해당 기술의 이전 ② 참여기업은 동일 세부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제3장?수요조사 및 시행계획의 확정·공고
제23조
제22조(지원과제의 발굴) ①지원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는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계의 수요와 연구기획사업을 통해 수행한다. ②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수요조사 결과를 기술기획위원회와 총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RFP를 작성하고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환경정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발굴할 수 있다.
제24조
제23조(시행계획의 확정 및 공고)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의하여 도출된?RFP를 검토·보완하고 당해 연도 시행계획을 확정·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환경정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지원내용, 지원자격, 평가절차 및 기준 등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공고시 지원과제 이외의 분야에 대하여도 주관기관의 희망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제4장?사업계획서의 신청·심의·확정 등
제25조
제24조(세부사업계획서의 제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따라 순환기술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제25조(세부사업계획서의 심의 등) ①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접수된 세부사업계획서를 타 국책연구개발업과의 중복여부, 사업내용 및 사업비의?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을 붙여 평가위원회에 상정하고, 이를 심의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세부사업계획서를 심의함에 있어서 신청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 가점처리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학 또는 산·연 공동개발사업 2. 지방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개별사업 3. 기타 산업환경정책상 가점처리가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 심의는 해당 세부사업의 주관책임자?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청기관의 연구수행능력 및 사업화가능성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사전면담 또는 현장조사를 통해 평가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총괄주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기관의 장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총괄주관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총괄주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총괄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유사 또는 동일한 세부사업을 당해 주관기관의?장과 협의를 거쳐 통합 또는 공동연구화할 수 있으며, 세부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⑧총괄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출된 세부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 위원이외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7조
제26조(총괄사업계획서의 작성·제출) ①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총괄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괄주관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의견 등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재작성 요청이 있는 경우 총괄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제27조(사업계획의 확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총괄사업계획서를 검토·보완한 후 당해 연도 순환기술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총괄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총괄주관기관의 전담부서 소속 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 순환기술사업계획을 수정할 수 있으며, 예비 후보사업을 선정하여 차기 지원 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최종 확정된 심의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최종 확정된 심의결과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시내용은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개 시기 및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1. 세부사업명 2. 주관기관, 위탁기관, 참여기업 등 3. 사업기간 4. 평가위원 명단 5. 평가기준
제29조
제28조(사업계획확정의 특례)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세부사업계획서를 접수·심의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할 수 있다. 1.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중장기 사업 2. 산업환경정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기획사업 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 확정절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0조
제5장 순환기술사업비
제31조
제29조(사업비의 계상) ①주관기관이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및 위탁사업비로 구성되며, 각 비목별 계상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②제1항의 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상비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4조 각 호에 대한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의 비목을 정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
제30조(정부출연금의 지원정도) ①세부사업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 주관기관의 유형 등에 따라 다음 표와?같이 구분하여 지원한다. ②제1항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세부사업의 경우에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 ③세부사업 수행중에 주관기관 유형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차년도 사업비 조정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33조
제31조(민간부담금) 사업비중 정부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민간부담금"이라 한다)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사업비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현금과 현물전액으로 한다.
제34조
제32조(민간부담금 형태) ①민간부담금은 현금(이하 "민간현금"이라 한다)과 현물(이하 "민간현물"이라 한다)로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현물형태로 한다. 1.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순환기술사업 수행을 위해 신규 채용하는 석·박사급 연구원의 인건비는 제외) 2.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사용료(임차료) 3.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의 사용료 ②당해 연도 사업비 중 민간현금 비율은 별도로 정한다.
제35조
제33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주관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 등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보조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에서 2개 이상의 세부사업을 동시에 수행 하는 경우에는 동일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경우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 참여기업의 대표 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비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총괄주관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는 주관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사업비의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 받는 금액은 당해 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체결된 사업기간이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외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비용이라도 세부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제29조 제1항에 의해 계상된 인건비는 세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참여 연구원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인건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⑦협약당시의 세부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비를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비목별로 100분의 20 이상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괄주관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위탁사업비가 당해 연도 사업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위탁사업의 비목별 20%이상 변경은 총괄주관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⑧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계정으로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세부사업비를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⑨위탁사업의 경우 위탁기관의 장 또는 위탁책임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⑩총괄주관기관의 장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관리사업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실적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⑪총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세부사업의 연차별 사업비의 경우 동일비목에 한하여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6조
제6장 협약의 체결 등
제37조
제34조(협약체결)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27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의해 확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총괄주관기관의 장과 세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외평단에서 평가한 사업은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특별한 사유없이 동 기간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당해 세부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협약은 총사업기간 단위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업의 특성에 따라 1년 단위 또는 2년 이상을 1단계로 하는 단계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시 별도로 정한 서식 및 첨부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협약이 체결된 경우 그 내?용 및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주관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 사업추진은 당해 주관기관의 책임?하에 수행하되 협약은 당해기업의 대표와 체결하며 당해기업의 대표는?당해 세부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⑥주관기관이 되려고 하는 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의 독립된 단위부속기관인 경우에는 동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수 있다. 다만, 부속기관의 장이 당해 세부사업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의무를 위임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38조
제35조(협약변경)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주관기관의 장의 협약 변경 요청이 있을 때 3. 제34조 제2항에 의해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정부의 예산사정, 당해 세부사업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 변경이 필요한 때
제39조
제36조(협약의 해약) ①총괄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 등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사업비의 임의집행 및 유용, 정당한 사유없이 각종 보고서 미제출 등의 중대한 협약위반의 경우 2. 서류조작, 중복지원 등으로 인하여 사후에 선정 취소되는 경우 3.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경영악화로 정상적인 세부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 등이 세부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경우 5. 산업환경정책 수행상 세부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경우 6.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부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된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부적정한 연구관리의 시정 및 개선요구,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출연금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0조
제37조(정부출연금의 지급)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을 순환기술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시, 분할 또는 변경 지급할 수 있다. ②정부출연금은 사업비 소요발생시 마다 산업자원부장관이 총괄주관기관에 일괄하여 지급한다.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며, 협약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미지급 출연금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에 세부사업별로 정부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주관기관의 경영여건악화, 부도, 법정관리, 사업참여조건 및 사업계획의 미이행 등으로 당해 세부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부출연금 지급을 연기하거나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정부출연금을 관리·지급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해 총괄주관기관에서 정부출연금을 관리할 때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기술자금으로 재투자할 수 있다. ⑤총괄주관기관의 장은 매분기별로 정부출연금 지급현황 및 이자발생현황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
제7장 보고, 평가 등
제42조
제38조(진행현황의 보고) ①주관기관의 장은 다년도 세부사업인 경우 당해 연도 연차보고서와 차년도 세부사업계획서(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 총사업기간 협약과제 제외)를 매년 세부사업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40조 제1항에 의해 "보완"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보완기간 종료시까지 보완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이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패"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총괄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차보고서 및 연차평가를 진도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
제39조(사업결과의 보고) ①주관기관의 장은 세부사업 종료 후 별도의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초록?및 참여기업의 대표 등의 사업성과확약서를 총괄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41조 제1항에 의해 "보완"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보완기간 종료시까지 보완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이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패"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4조
제40조(연차보고서 정밀점검 및 연차평가) ①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기관이 제출한 연차보고서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하여 "계속", "중단", "보완", "조기완료"의 4등급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보완 결과에 대하여 "계속" 또는 "중단"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총괄주관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기관에 통보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출된 심의결과에 대하여 검토한 후 연차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총괄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계속"으로 평가된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제34조의?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단"으로 평가된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출연금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이 규정에 의한 평가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전문가 또는 참여기업 대표 등의 의견을?듣거나 공개평가회를 가질 수 있다. ⑦총괄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세부사업의 최종목표가 조기완료되어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최종평가를?실시할 수 있다.
제45조
제41조(최종평가) ①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주관기관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공", "보완", "실패"의 3등급으로 심의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으로 평가된 세부사업에 대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후, 보완 결과에 대하여 "성공" 또는 "실패"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장에게 통보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총괄주관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 기관에 통보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출된 심의결과에 대하여 검토한 후 최종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총괄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실패"로 평가된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출연금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이 규정에 의한 평가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전문가 또는 참여기업 대표 등의 의견을?듣거나 공개평가회를 가질 수 있다. ⑦전문위원은 소관분야별 성과분석보고서를 작성하고 총괄주관기관의?장은 전문위원이 작성한 성과분석보고서를 종합하여 1년마다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산업자원부장관은 종료된 세부사업의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해 추적평가를 총괄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
제42조(중간점검 등) ①총괄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세부사업의 진행현황,?사업비 사용실태 등 세부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및 현장조사 결과 해당 세부사업이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 승인을 받아 "계속", "보완" 또는 "중단"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보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완 결과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 또는 "중단"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총괄주관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을 평가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심의·조정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 기관에 통보하고 평가위원회 심의결과와 함께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참여기업 대표 등의 의견을 듣거나 공개평가회를 가질 수 있다.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중단"으로 평가된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출연금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7조
제43조(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①주관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중에 사용한 사업비 사용실적을 별도의 서식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총괄주관기관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년도 협약사업은 필요할 경우 매년 정산을 할 수 있다. ②위탁정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위탁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주관기관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위탁정산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정산잔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을 총괄주관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총괄주관기관 및 사업전담기관은 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시 사업비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사업비 현황을 위탁정산기관에 통보하여 정산 시 반영토록 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 결과 발생한 사업비 잔액 중 민간현금 잔액은 주관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대표가 협의하여 사용한다. ⑥주관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 등은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증명할?수 있는 증빙서류를 당해 세부사업 종료 후에도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산업자원부장관이나 총괄주관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
제44조(정부출연금 환수·관리 및 재제)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사업비 잔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괄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주관기관으로부터 환수토록 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총괄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해당기관 및 해당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명칭의 공표,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2. 제40조,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중단"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실패" 4.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실적의 허위보고 및 미제출 5. 정당한 사유없이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③제2항에 의하여 정부출연금을 환수할 경우 이미 교부된 정부출연금 범위 내에서 현금 또는 유형적 발생물(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제품 등)로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한 유형적 발생물은 연구기관, 학교 등 관련기관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④제2항에 의한 제재대상, 제재기간, 환수방법 등 제재 및 환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⑤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⑥총괄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정부출연금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매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1.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 2. 제1호의 관리에 따른 이자
제49조
제8장 순환기술사업결과의 활용
제50조
제45조(순환기술사업결과의 활용) ①총괄주관기관은 최종보고서를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 배포할 수 있다. 단, 총괄주관기관은 국가보안유지 및 주관기관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결과를 비공개 할 수 있다. ②제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세부사업 중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성공으로 평가된 세부사업의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실시기업의 대표와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세부사업의 주관기관에 대해서는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출연금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참여기업을 우선해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제3의 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제5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중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성공으로 평가된 세부사업의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성과의 활용에 관한 계약을 총괄주관기관의 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⑥총괄주관기관의 장은 평가된 세부사업에 대해 전산자료를 구축하여 공개하고, 기술이전기관과 연계하여 기술이전·확산 및 사업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⑦총괄주관기관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성공"으로 평가된 세부사업의 사업화 및 마케팅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연계운영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사업 2. 창업투자사, 신기술금융회사 등의 투자 자금 유치지원사업 3. 신제품 인증 지원사업 4.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51조
제46조(정액기술료의 요율, 징수 및 사용) ①정액기술료 징수율은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실시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00분의 40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계약을 체결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한 기술료를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징수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③정액기술료는 주관기관의 장이 실시기업의 대표와 실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정액기술료를 징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괄주관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관리 및 사용할 수 있다. ⑤실시기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기술의 사업화가 지연되거나 실패하였을 경우, 실시기업이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기타 기술료 징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기술료 납부기한 연장 또는 기술료 잔액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괄주관기관은 조사 및 심의를 거쳐 기술료 납부기한 연장, 해당 기술료 잔액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기술료 징수결과를 매 분기별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징수한 기술료를 매분기별로 기술료를 통합관리하는 기관의 관리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⑦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기술료 이외에 기술개발성과에 따른 별도의 기술료에 관한 협약을 실시기업과 협의하여 체결할 수 있다. ⑧주관기관 또는 실시기업이 실시계약을 위반하거나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출연금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⑨실시기업이 정액기술료를 조기에 완납할 경우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⑩주관기관이 대학, 연구소 등 별도지침에서 정하는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주관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정액기술료 중 100분의 60은 총괄주관기관에 납부하고 100분의 40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성과금 지급 : 100분의 50 이상 2. 기술개발 재투자 : 100분의 30 이상 3. 기관운영경비 : 100분의 10 이내 4.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 세부사업 성과의 활용 및 관리비 ⑪기술료 요율 및 징수의 예외사항으로 제40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조기완료 평가된 세부사업 중 특히 우수한 세부사업에 대하여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기술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52조
제47조(사업성과의 귀속) ①제 5조 제1호의 일반과제일 경우 지식재산권, 유형발생품, 시작품, 보고서 등 세부사업의 성과는 주관기관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나, 정액기술료의 납부 이전까지는 정부출연금에 해당되는 지분만큼은 정부소유로 하며, 시작품과 연구기자재 및 설비는 정액기술료를 전액 납부할 때까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세부사업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 중 참여기업이 자체 개발한 지식재산권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업의 소유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소유지분은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전액 납부한 시점부터 참여기업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당해 세부사업으로 소유한 지식재산권을 주관기관에서 유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5조 제2호의 공유과제일 경우 지식재산권, 연구기자재 및 설비, 시작품, 보고서 등 세부사업의 성과는 정부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작품과 연구기자재 및 설비는 사업성과 활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주관기관이 소유한다. ④제5조 제1호 일반과제의 실시기업이 정액기술료를 주관기관에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성과로 나온 기술의 실시권은 실시기업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주관기관과 참여기업 등이 합의한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을 따른다. ⑥주관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 또는 출원 후 6월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제48조(연구실적보고) 주관책임자는 사업 수행 중 발생된 국내외 논문발표, 지식재산권 등의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는 총괄주관기관의 요청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
제9장 보칙
제55조
제49조(위반사항의 제재)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요령의 규정을 위반한?기관 및 참여자에 대하여 에너지및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에의 참여제한, 정부출연금?의 환수, 정부정책자금의 지원제한, 기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6조
제50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등의 위원, 산업자원부 소속 직원, 총괄주관기관 및 주관기관 등이 순환기술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44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내부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순환기술사업 기업의 비밀 2. 평가위원회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위원회 회의록
제57조
제51조(보고의무)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요구가 있을?경우 보고를 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 및 총괄주관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
제52조(포상) 산업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수기술을 개발·보급하거나 순환기술사업 수행이 우수한 주관기관, 참여기업, 참여연구원 및 기타?관련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59조
제53조(수당지급) 이 순환기술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이 담당업무의 직접적인 수행과 관련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
제54조(지침의 제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②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순환기술사업을 효율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1조
제55조(기타)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산업자원부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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