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자원부 일부개정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규정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수급의 안정화,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 등을 위하여 기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 소비되는 대기전력 저감성이 우수하고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제품의 개발 및 보급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기전력 : 기기가 외부의 전원과 연결된 상태에서 해당기기의 주기능을 수행하지 않거나 또는 외부로부터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대기상태에서 소비하고 있는 전력으로 전원 오프시 소비전력 및 동작중 비사용시 소비전력 모두 포함 2.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제도 3. 대기전력감소 대상품목 : 대기전력 소비가 많은 영상·음향기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생활가전기기, 주방가전기기, 사무기기, 충전식기기, 통신기기 등 해당 4. 에너지절약마크제품( 전력 기준을 만족하여 제품 신고 및 등록이 완료되고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제4조
제3조(에너지절약마크제품 보급촉진)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대기전력 저감성이 우수한 제품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에게 제8조 규정에 의해 에너지절약마크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을 신규 및 교체 수요 발생시에 의무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교육기관 포함)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또는 출자·출연기관 3. 정부투자기관이 출자한 기관 4. 국·공립 연구기관 5. 정부 조달구매 담당기관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우선구매 등을 통하여 에너지절약마크제품을 적극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절약마크제품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융자우대 2. 대기전력 저감성이 우수한 제품에 대한 홍보 및 정보 제공, 소비자운동 지원 3. 대기전력 감소를 위한 기술개발 4. 대기전력 국제협력 및 국제표준화 5. 기타 보급촉진을 위한 조치
제5조
제2장 대기전력감소 대상품목 및 대기전력 기준 등
제6조
제4조(대기전력감소 대상품목 및 기준 등) ①이 규정에서 정한 대기전력 감소 대상품목 및 적용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대기전력감소 대상품목은 별표 2의 대기전력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③대기전력감소 대상품목별 대기전력 측정방법은 별표 3과 같다. 단, 오프모드 또는 무부하모드 소비전력을 측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KS C IEC 62301(가정용 전기기기의 대기전력 측정)을 따른다.
제7조
제5조(대기전력감소 대상품목 추가 또는 폐지 및 기준 등의 변경) 산업자원부장관은 대기전력 소모기기의 보급상황, 기술개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제4조 규정에서 대기전력감소 대상품목 및 적용범위를 추가하거나 폐지할 수 있으며 대기전력 기준, 시험조건 및 측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제3장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참가 및 제품 신고
제9조
제6조(참가신청) ①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제도 참가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참가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참가준수서를 첨부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제8조에 의한 에너지절약마크제품 신고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로 자체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자에 한한다. ③공단이사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신청한 경우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7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참가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제7조(참가신청에 대한 거부) 공단이사장은 제6조 규정에 의한 참가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대해 허위기재가 있는 경우 참가증서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제11조
제8조(에너지절약마크제품 신고) ①참가증서를 교부받은 자(이하 "참가사업자"라 한다)가 제4조의 규정을 만족하는 제품을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에너지절약마크제품신고서(이하 "제품신고서"라 한다)와 제13조 규정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제품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시험성적서는 지정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참가사업자가 발행한 자체 시험성적서를 말한다. ③제품 신고는 참가사업자가 판매시 부여하는 모델별로 하며, 추가모델을 포함하여 동시에 시리즈 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④제3항 규정에 따라 신고한 기기중 절전성능에 영향없이 기능의 일부를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색상 등을 단순 변경하여 모델을 추가하는 경우도 신고할 수 있다. 이때는 시험성적서를 제외하고 제품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다. ⑤공단이사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참가사업자가 신고한 경우는 3일이내에 통보 또는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공단이사장은 참가사업자가 요청시 에너지절약마크제품 등록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
제9조(준수사항) ①제6조 규정의 참가사업자는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요건에 적합한 제품의 생산 및 보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참가사업자는 소비자에 대해 사업자의 자체 보증으로 에너지절약마크제품으로 신고한 제품의 절전기능에 관한 신뢰를 지켜야 한다.
제13조
제4장 지정시험기관 및 시험성적서등
제14조
제10조(지정시험기관 및 시험품목) 제4조 규정에 의한 대기전력감소 대상품목의 성능시험을 위한 시험조건, 지정시험기관 및 시험품목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
제11조(참가사업자의 자체 시험성적서 인정) ①참가사업자는 제8조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마크제품 신고시 자체 시험한 시험성적서를 사용할 수 있다. ②참가사업자가 자체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는 대상범위는 자사 브랜드 판매제품 또는 자사가 제조한 제품에 한정한다. ③참가사업자의 자체시험을 위한 시험설비는 별표 5와 같다.
제16조
제12조(자체 시험성적서 사후관리등) ①공단이사장은 자체 시험성적서를 발행한 참가사업자에 대해 연간 1회 이상 방문하여 시험설비 보유 및 사용방법을 조사하거나 시험설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공단이사장은 자체 시험성적서를 사용하여 에너지절약마크제품 신고를 한 참가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위반을 할 경우에는 6개월 간 자체 시험성적서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자체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2. 제1항의 시험설비 조사 관련 방문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제17조
제13조(시험성적서의 발급) ①지정시험기관 또는 참가사업자가 시험을 할 때 대상기기별 시험시료의 수량, 불합격 허용개수, 측정항목 및 허용오차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②지정시험기관 또는 참가사업자가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경우 시험한 모델의 안전인증번호 등 모델을 확인 할 수 있는 명판표시사항 등 제품사양과 별표 3의 시험조건, 별표 6에서 정한 시료개수별로 각 측정결과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시험성적서에 각 시료별로 기재된 측정치를 적용할 경우 평균값을 결과치로 한다. 이 경우 각 시료의 측정값은 허용오차 범위이내 이어야 합격으로 한다. ④시험성적서에 기재되는 측정치의 소수점자리 끝맺음은 KS A 3251-1 규정에 따르며 품목별 적용항목은 별표 6과 같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사장은 시료 또는 측정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제5장 사후관리
제19조
제14조(사후관리등) ①공단이사장은 참가사업자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는 에너지절약마크제품으로 신고한 제품에 대하여 성능시험하여 제4조의 대기전력 기준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품검사와 에너지절약마크의 제품부착 등 표시를 확인하는 시장검사를 말한다. ③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판매업소에서 시료를 채취하거나, 판매업소에서 시료채취가 어려울 경우 제조공장 또는 창고를 방문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문하여 사후관리를 할 경우 참가사업자의 시험기자재와 시료를 이용하여 제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제품검사시 공단이사장은 참가사업자에게 시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험후 시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⑥공단이사장은 참가사업자가 아닌 자가 허위로 표시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제20조
제15조(사후관리 결과에 의한 조치) ①공단이사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결과 참가사업자 또는 참가사업자가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에너지절약마크제품으로 신고한 제품의 제품검사결과 대기전력 기준에 미달된 경우 2. 에너지절약마크제품으로 신고하지 않은 제품에 에너지절약마크를 표시한 경우 3. 에너지절약마크제품으로 신고후 제품에 에너지절약마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②공단이사장은 제14조 규정의 제품검사 결과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전력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참가사업자의 부담으로 제품검사를 지정시험기관에 의뢰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시료에 대한 채취는 공단에서 실시한다. ③공단이사장은 제14조 규정의 에너지절약마크 시장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시장검사를 재실시 할 수 있다.
제21조
제16조(참가자격 취소) ①공단이사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해당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품목의 모델에 한하여 참가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만일 해당되는 품목의 모델이 미신고 제품인 경우에는 해당모델에 한하여 6개월간 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4조의 제품검사결과 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재검사결과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전력 기준에 부합되지 않거나 제14조의 에너지절약마크 시장검사결과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결과 위반사항이 계속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되는 품목의 모델에 한하여 참가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③당해 연도에 동일 참가사업자가 동일품목에서 2회 이상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대한 참가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자격이 취소된 사업자는 해당품목의 모델 또는 해당품목에 대하여 본 제도의 참가에 대한 표시 또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자격이 취소된 사업자는 6개월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제22조
제17조(의견청취) 공단이사장은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3조
제6장 에너지절약마크 표시
제24조
제18조(마크표시 및 표시방법) ①참가사업자는 에너지절약마크제품으로 신고한 제품에 대하여 별표 7의 방법에 따라 제품 및 박스에 에너지절약마크를 표시하여야 하며 팜플렛, 광고매체, 기타 정보를 제공하는 인쇄물 등에 광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할 때에는 제품 전면, 윗면 또는 명판 등 제품 외관에 소비자가 인식하기 쉽도록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시기는 제조 또는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④공단이사장은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의 효율적 추진과 대기전력 저감성이 우수한 제품의 보급촉진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수행,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시험수수료 지원, 국제표준화를 위해 제품신고시 일정 금액의 에너지절약마크 사용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5조
제7장 기타
제26조
제19조(정보제공) 공단이사장은 제15조 사후관리결과 및 제16조 참가자격 취소에 대하여 언론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7조
제20조(변경신고) ①참가사업자는 제6조 규정의 참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변경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공단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8조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마크제품 신고후 변경이 있을 경우도 즉시 공단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제21조(보고) ①공단이사장은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용을 참가사업자, 산업자원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한다. ②공단이사장은 참가사업자에게 에너지절약마크제품으로 신고한 제품의 판매실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참가사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에너지절약마크제품에 대한 전년도 생산·판매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참가사업자는 신고한 에너지절약마크제품중 생산 또는 수입이 중지되어 판매가 중단된 모델에 대해서는 판매가 중단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말소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제22조(내부운영규정 수립등) ①공단이사장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운영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내부운영규정을 수립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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