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자원부 제정

융자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

제1조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석유·해외광물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융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및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융자심의회의 기능) 융자심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석유·해외광물자원 개발사업자금 융자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2. 융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융자 원리금 감면에 관한 사항 4.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제3조 (분과위원회)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석유개발사업 융자심의 분과위원회,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융자심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4조
제4조(분과위원회 위원장) ①석유개발사업 융자심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맡고,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융자심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동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분과위원회의 기능) 각 분과위원회는 대상 자원별 융자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6조
제6조 (위탁) 산업자원부 장관은 융자심의회(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융자대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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