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문화관광부 일부개정

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및연수규정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5 및 제1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장 자격검정
제4조
제2조(검정실시기관)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위탁실시기관은 한국청소년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제3조(시행방법) ①시행령 제17조의5제2항 별표 1의3의 규정에 의한 주관식 필기시험은 논문형, 단답형 또는 완성형 등으로 한다. ②객관식 필기시험은 4지 택일형 또는 5지 택일형을 원칙으로 한다. ③면접시험은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으로 실시한다.
제6조
제4조(검정시행계획) 자격검정의 실시는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르되, 한국청소년개발원장(이하 ‘개발원장’이라 한다)은 검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제5조(검정시행공고) 개발원장은 자격검정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시행일 2월전에 자격검정의 일시, 장소, 검정과목, 검정방법, 기타 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문게시, 신문공고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제6조(응시서류) 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응시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원서(별지 제1호 서식) 1통 2.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3. 해당 검정과목 이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통 4.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통 5. 자격검정원서에 기록한 경력인정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각1통 6. 자격검정원서에 기록한 전문연수 및 교육 수료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1통 7. 사진(자격검정원서부착용, 3.5cm×4.5cm 반명함판) 2매
제9조
제7조(원서교부) ①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원서(이하 "원서"라 한다)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원서접수 기간내에 교부한다. ②개발원장은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각 시·도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에 원서교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제8조(원서접수) ①원서접수 및 검정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수납업무는 근무시간내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원서접수는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한다. 다만, 우편접수는 접수기간내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제9조(수수료 납부) 시행규칙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원서 접수시 현금으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우편환증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
제10조(문제출제) ①개발원장은 출제위원으로 하여금 검정문제와 정답을 작성 제출하도록 의뢰한다. ②검정문제 출제는 2년마다 시험문제수의 3배수 이상으로 출제하도록 의뢰하여 문제은행식으로 유지·관리한다. ③제1항에 의해 제출된 검정문제에 대하여는 검토위원의 검토를 거쳐 적격, 부적격, 재검토문제로 분류한다. ④제3항에 의한 재검토문제는 다른 검토위원의 재검토를 거쳐야 한다. ⑤개발원장은 선정검토위원으로 하여금 문제은행 중에서 시험문제를 선택 검토하여 편집·출제한다. ⑥선정검토위원은 시험문제를 검토하여 부적정 문제로 인정되는 경우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된 문제는 개발원장이 검정문제를 관리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선정검토위원은 검정 부정방지를 위하여 시험문제를 복수유형으로 변형 편집·출제할 수 있다. ⑧선정검토위원은 등급별, 유형별, 문항별 정답을 표시한 정답표를 개발원장에게 제출한다. ⑨개발원장은 시험문제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선정검토위원 및 제11조제1항의 시험문제지 발간·관리위원을 필요한 기간동안 별도 장소에 격리하여야 한다. ⑩개발원장은 문제의 출제와 관리 등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1조(시험문제지 발간 및 인계인수) ①시험문제지는 시험일 1일전까지 발간하여야 하며, 개발원장은 발간도중의 보안관리와 발간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험문제지 발간·관리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②시험문제지 발간·관리위원은 발간과정 중에 발생하는 폐지등을 별도 용기에 포장·봉인하여 개발원장에게 보고하고 파기하여야 한다. ③시험문제지 발간·관리위원은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문제지 수량, 봉인상태 등을 확인하여 검정운영 본부 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검정운영 본부 책임자는 시험문제지를 인수받아 지정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⑤시험문제지 봉투는 시험시작 시간이전에 개봉할 수 없으며, 운반 또는 보관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개발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2조(검정운영본부 설치·운영 및 본부요원의 임무) ①개발원장은 원활한 검정시행을 위하여 검정장소에 검정운영본부(이하 "운영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검정운영본부 책임자는 시험위원 및 본부요원을 지휘·감독하고, 시험시행을 총괄한다.
제15조
제13조(시험위원) 개발원장은 자격검정의 감독, 채점등 원활한 자격검정시험 시행을 위하여 해당분야별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단, 채점위원은 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16조
제14조(시험위원의 임무) 시험위원의 임무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고사장감독위원"은 응시자교육, 시설, 장비점검과 확인, 응시자의 본인여부 확인, 시험문제지, 답안지의 배부 및 회수, 시험질서유지, 부정행위의 예방과 적발 및 처리업무를 담당한다. 2. "복도감독위원"은 시험장 복도 질서유지, 감독위원의 근무상태 확인점검, 고사장내의 응시자를 측면에서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3. "면접보조원"은 면접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검정운영 본부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응시자교육, 응시자의 본인여부 확인, 면접시험장 질서유지, 면접대상자 대기 및 인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4. "채점위원"은 채점기준 및 채점요령에 의거 답안을 채점하고, 합격여부 판정등 채점표 작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17조
제15조(고사장 편성 및 시험감독) ①고사장은 1개 고사장에 40명내외를 기준으로 편성하되 고사장 사정을 고려하여 편성하고 부정방지를 위해 적정 간격의 좌석배치를 하여야 한다. ②고사장은 시험일 1일전에 문화관광부 및 개발원의 직원을 파견하여 사전 점검토록 한다. ③시험감독을 위하여 1개 고사장에 2명의 감독위원(정·부)을 둔다. ④고사장감독위원은 운영본부 책임자로부터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를 수령하여 해당 고사장에 임하여야 하고, 응시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답안지에 날인하여야 한다. ⑤고사장감독위원은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고사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응시자를 발견한 때에는 퇴실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시험종료 즉시 운영본부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고사장감독위원은 답안지 작성이 끝난 응시자의 답안지와 문제지를 회수, 확인한 후 퇴실시켜야 한다. ⑦고사장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 봉투표지에 응시현황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성명을 기입, 날인한 후 운영본부 요원의 확인을 받아 봉인하여 문제지와 함께 운영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6조(시험의 채점) ①개발원장은 운영본부 책임자로부터 회수한 답안지를 인수하여 답안지의 인적사항을 밀봉하여 정답표와 함께 채점위원에게 채점을 의뢰하며 채점업무의 보안관리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채점관리책임자를 임명한다. ②주관식 문항의 채점은 채점위원 3명의 채점 결과 중 최하 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③객관식 문항의 채점은 초검, 재검, 삼검을 원칙으로 채점위원이 채점한다. 다만, 광학기호 판독기(오·엠·알 시스템)에 의하여 판독할 경우 이를 초검으로 가름할 수 있다. ④채점관리책임자는 광학기호판독과정을 관리하고 광학기호판독시 거부반응이 일어난 답안지는 응시번호, 정답표시 상태 등을 검토·수정하여 재판독 처리하고, 답안지 구김등에 의하여 거부반응이 발생된 답안카드는 새로운 답안카드에 복사하여 판독·처리할 수 있다. ⑤개발원장은 공정한 채점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채점위원과 채점관리책임자를 별도장소에 격리할 수 있다.
제19조
제17조(면접시험) ①면접시험의 평가사항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청소년지도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2.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3.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4.청소년에 관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 5.창의력과 의지력, 지도력(선택한 전문선택영역의 과목에 대한 실기지도 능력 등) ②개발원장이 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 면접시험위원 3인이 각각 평가사항과 기준점수가 명시된 면접시험채점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채점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④각 면접시험위원의 면접시험 평점의 합계가 모두 10점 이상을 얻은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면접시험위원의 2인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⑤면접시험위원은 면접시험이 종료되면 면접시험채점표에 성명을 기입, 날인한 후 운영본부요원의 확인을 받아 운영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제18조(수당) 제25조 내지 제32조에서 지명된 위원 또는 직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제19조(자격검정합격자) ①개발원장은 검정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자격검정합격자를 결정하고 합격자 명단을 게시하여야 하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실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합격자 명단은 등급별로 합격자의 응시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22조
제20조(답안지의 관리) ①개발원장은 답안지를 자격검정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②자격검정종료 후 답안지 및 채점관련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 및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관련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제3장 자격검정위원회
제24조
제21조(설치) ①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발원내에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이하 "검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
제22조(심의사항) 검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격검정의 방향설정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자격검정시험의 출제, 채점, 면접등 전형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자격검정시험의 출제위원, 검토위원, 선정검토위원 및 채점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4. 자격검정시험의 난이도 조정 및 시간배정에 관한 사항 5. 자격검정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6. 이 규정에 명시된 유사한 경력, 학과(전공)의 인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검정위원회 위원장(이하 ‘검정위원장’이라 힌다)이 부의하는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제26조
제23조(구성, 임기등) ①검정위원회는 검정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검정위원장은 개발원장이 되고 위원은 개발원의 자격검정 소관업무 부서장과 문화관광부 자격검정 소관업무 담당과장 및 청소년단체, 청소년수련시설, 학계, 기타 관련 전문기관 등의 청소년육성 관련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개발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개발원의 자격검정 소관업무 부서장과 문화관광부 자격검정 소관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개발원장은 위촉위원이 결원일 때에는 그 후임자를 지체없이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7조
제24조(검정위원장의 직무와 그 직무의 대리) 검정위원장은 검정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검정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
제25조(간사) 검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검정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개발원장이 개발원 직원중에서 지명한다.
제29조
제26조(회의) ①검정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검정위원회의 회의는 검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③검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30조
제27조(수당) 검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
제4장 청소년육성 업무 종사경력의 인정 및 응시자격 부여
제32조
제28조(경력인정의 내용 및 기준) ①시행령 제17조의5제2항 별표1의2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응시자격의 기준에서 "청소년수련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인정 내용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3조
제29조(경력인정의 방법) ①제28조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에 대한 인정은 그 업무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경력점수 산정은 1월을 1점으로 경력환산점수 비율에 따라 산정하되, 1년 경력은 12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34조
제30조(경력인정의 신청)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중 일정기간의 경력인정을 필요로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육성업무 종사내용과 기간 또는 시간 등이 명시된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제31조(경력인정의 취소) 개발원장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격검정 응시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36조
제32조(응시자격기준)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선택영역에 속하는 과목과 관련된 학과(전공)의 인정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37조
제5장 청소년육성관련 전문연수 및 교육의 경력환산
제38조
제33조(경력환산의 내용) 시행령 제17조의5제2항 별표1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하는 전문연수 및 교육은 시행령 제17조의3 및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원하는 청소년관련 단체·기관 및 대학등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과정으로 한다.
제39조
제34조(경력환산의 기준 및 방법) ①제33조의 전문연수를 받은 자에 대한 경력환산은 연수를 받은 시간을 점수로 환산하여 합산한다. 단, 경력환산점수는 최대 12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전문연수를 받은 시간별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환산점수는 20시간당 1점으로 산정한다. ③자격취득이전에 받은 전문연수 시간은 차기 자격취득에 필요한 경력으로 환산하지 아니한다.
제40조
제35조(경력환산의 신청) 전문연수를 받은 시간을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수를 받은 과목과 시간 및 기간 등이 명시된 증빙서류를 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
제36조(경력환산 인정의 취소) 개발원장은 경력환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력환산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2조
제6장 연수
제43조
제37조(연수실시기관) 시행령 제17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위탁실시기관은 (재)한국청소년수련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4조
제38조(연수의 과정 및 내용·시간) ①연수원에는 1급·2급·3급청소년지도사연수과정을 두며 국립청소년수련원에서 연수과정별로 운영한다. ②연수는 다음 각호의 내용으로 한다. 1.청소년지도사에게 필요한 기본소양 2.안전사고 예방·대처 및 청소년수련활동 실기지도 3.청소년육성업무와 관련된 현장 또는 시설견학 4.청소년지도사간의 정보교류 및 연계방안 5.기타 청소년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②연수시간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시간 이상으로 편성한다.
제45조
제39조(연수실시계획) (재)한국청소년수련원 이사장(이하 ‘연수원장’이라한다)은 연수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제40조(연수시기) 연수원장은 자격검정합격자가 자격검정시행년도내에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연수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7조
제41조(연수시행계획 공고) 연수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시행계획 공고시 연수실시계획을 함께 공고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연수기간, 장소, 내용, 방법 등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개발원장과 협의하여 자격검정합격자 발표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48조
제42조(연수등록)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연수과정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연수원장에게 제출하고 연수원장이 정하는 연수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9조
제43조(연수평가 및 결과보고 등)①연수원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수생의 생활태도, 참여도,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수료여부를 결정한다. ②연수원장은 연수수료자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연수종료후 20일이내에 연수결과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연수수료자 명단을 개발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
제44조(강사수당·여비 및 연수지도 수당)①연수원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강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연수원장은 연수생 생활 및 분임토의를 지도하는 담당직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연수지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
제45조(운영위원회 설치 등)①연수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수원에 청소년지도사 연수과정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연수원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2. 연수계획 3. 교과과정 편성 및 강사 선정 4. 수료자결정 5. 기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여하는 연수원 운영에 관한사항
제52조
제46조(운영위원회 구성)①운영위원회에는 운영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②운영위원장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장이 되고 위원은 문화관광부 청소년지도사 연수담당 사무관, 국립청소년수련원의 연수운영책임자, 개발원의 자격검정 운영책임자 및 청소년단체, 청소년수련시설, 학계, 기타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의 청소년육성 관련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연수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문화관광부 청소년지도사 연수담당 사무관, 국립청소년수련원의 연수운영책임자, 개발원의 자격검정 운영책임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운영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⑤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3조
제7장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교부
제54조
제47조(자격증교부)①개발원장은 연수를 수료한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아 해당자에게 배부한다. ②자격증 교부는 해당자가 개발원에서 직접 수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개발원장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한 자격증교부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하며 이를 전산처리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55조
제8장 보칙
제56조
제48조(시행세칙) 자격검정시행 및 연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검정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원장 또는 연수원장이 따로 정하며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
제49조(예산의 운영 등)①자격검정 및 연수를 위한 소요경비는 국가지원, 자격검정 응시수수료, 연수생 부담 및 기타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자격검정 및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는 자격검정 응시수수료와 연수생 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③연수생 부담액은 국가지원액, 연수계획 등을 고려하여 연수원장이 결정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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