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문화관광부 일부개정

향토예비군문화관광부중대방위협의회규정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거 향토예비군문화관광부중대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구성) ①협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 및 위원 14인으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장관, 부의장은 차관이 된다. ③위원은 차관보, 기획관리실장, 종무실장, 문화정책국장, 예술국장, 문화산업국장, 문화미디어국장, 관광국장, 체육국장, 청소년국장, 공보관, 감사관, 비상계획관 및 총무과장이 된다. ④간사는 문화관광부 예비군중대장이 된다.
제3조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예비군 동원에 관한 사항 2.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예비군 예산에 관한 사항 4. 예비군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제4조(임무) ①의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의장과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3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제5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의장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의결)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제7조(의견청취) 의장은 의안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 실무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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