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공업소의 경품제공용 상품권 선정공고
1. 목적 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정함으로써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과 사행행위의 방지를 통하여 건전한 게임장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선정된 상품권의 종류 3. 상품권 유통시 유의사항 가. 선정된 상품권은 ‘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을 의미할 뿐이며, 상품권에 대한 유통보증 등의 효력은 없음. 나. 경품제공용 상품권의 심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와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권의 환전 등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경품제공용 상품권에서 제외되며, 제외된 이후에는 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음. 다.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과 위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직원이 상품권유통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품제공용 상품권의 종류에서 제외토록 조치할 것임. 라. 선정된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공고일로부터 별도 효력정지 공고일까지로 함. 마. 소비자보호를 위해 선정된 상품권에 선정과 관련된 일체의 문구를 기재하여서는 아니되며, 상품권의 유통질서를 준수하여야 함. 4. 상품권 발행사에 대한 권고사항 가. 선정된 상품권 발행사는 선정된 상품권에 대한 최소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기자본을 5억원 이상 확보하거나, 동일금액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상품권 발행액의 50%이상 금액에 대하여 금융기관 등의 지급보증을 받도록 함. 나. 선정된 상품권 유통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금상환이 아닌 상품권 교환이 있는 경우에는 교환금액이 상품권 회수액의 30%이하로 유지하도록 함. 다. 선정된 상품권 발행시 미수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수금의 최소 50%이상을 예금이나 환금성 있는 투자자산으로 확보하여 지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함. 5. 시행시기 이 공고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업계의 혼란과 선량한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시행일로부터 30일간의 계도기간을 정하여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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