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법 제15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6조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분야 감독·심사·검사 등을 담당하는 감독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감독관 등의 임명·지정 및 신분증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항감독관(Operations Inspector)"이라 함은 항공법 제115조의2·제153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항증명·운항분야의 인가·승인 및 검사 등을 행하도록 임명받은 자를 말한다. 2. "감항감독관(Airworthiness Inspector)"이라 함은 항공법 제15조 내지 제22조·제115조의2·제138조·제15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항증명·감항분야의 인증·승인·인가 또는 검사 등을 행하도록 임명받은 자를 말한다. 3. "운항자격심사관(Flight Check Inspector)"이라 함은 항공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1조, 제155조, 제161조 및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종사의 운항자격 인정을 위한 심사 및 운항자격위촉심사관 자격인정 등에 대한 심사를 하거나, 항공법 시행규칙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조종분야 실기시험위원의 심사 및 지도·감독을 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관(Airway Facility Inspector)"이라 함은 항공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해 항행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공항안전검사관(Airport Safety Inspector)"이라 함은 항공법 제111조의2 내지 제111조4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운영증명을 위한 검사를 하거나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에 대한 안전검사를 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항공보안감독관(Aviation Security Inspector)"이라 함은「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한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7. "항공교통감독관(ATS Inspector)"이라 함은 항공법 제153조제3항에 따라 항공법 제70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등에 대한 안전감독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8. "항공정보감독관(AIS Inspector)"이라 함은 항공법 제153조제3항에 따라 항공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에 대한 안전감독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9. "항공지도감독관(Aeronautical Charts Inspector)"이라 함은 항공법 제153조제3항에 따라 항공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항공지도의 발간에 대한 안전감독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10. "비행절차감독관(PANS-OPS Inspector)"이라 함은 항공법 제153조제3항에 따라 항공법 제210조의4·제210조의5에 따른 표준출발·도착절차·접근절차 및 항공로의 설정에 대한 안전감독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11. "항공통신감독관(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 Inspector)"이라 함은 항공법 제153조제3항에 따라 항공법 제80조의3에 따른 항공통신업무 중 항공고정통신업무 및 항공이동통신업무(단파통신(HF)에 한한다)에 대한 안전감독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12. "모의비행장치검사관(Flight Simulator Inspector)"이라 함은 항공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모의비행장치 및 비행훈련장치를 지정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13. "항공위험물감독관(Dangerous Goods Inspector)"이라 함은 항공법 제59조 내지 제61조, 제115조의2 및 제153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항공운송에 관한 운항증명의 인가 및 항공위험물 운송 분야의 지도·점검업무를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
제2장 임명 및 신분증 발급
제5조
제3조(임명 등) ①운항감독관 및 감항감독관의 임명은 운항안전담당관이 담당한다. ②운항자격심사관 및 모의비행장치검사관의 임명은 자격관리담당관이 담당한다. ③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관의 임명은 지방항공청 소속은 지방항공청장이, 항공교통관제소 소속은 항공교통센터장이 각각 담당한다. ④공항안전검사관의 임명은 공항안전담당관이 담당한다. ⑤항공보안감독관의 지정은 항공보안담당관이 담당한다. ⑥제2조제7호 내지 제11호에 따른 감독관의 임명은 항공안전본부장이 담당한다. ⑦항공위험물감독관의 임명은 운항정책담당관이 담당한다.
제6조
제4조(신분증발급)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각 부서장이 운항감독관·감항감독관·운항자격심사관·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관·공항안전검사관·항공보안감독관·항공교통감독관·항공정보감독관·항공지도감독관·비행절차감독관·항공통신감독관·모의비행장치검사관·항공위험물감독관(이하 "항공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을 임명·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격관리담당관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신분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각 부서장이 항공안전감독관을 임명 해지 또는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격관리담당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각 부서장은 항공안전감독관이 해당 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자격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신분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④자격관리담당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분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제5조(신분증관리) ①운항감독관, 감항감독관, 공항안전검사관의 신분증은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의하고, 신분증 번호는 부여는 운항감독관은 "OPE-"를, 감항감독관은 "AIR-"를, 공항안전검사관은 "ASI-"를 붙이고 뒤에 세자리 숫자를 기입한다. ②운항자격심사관의 신분증은「운항자격심사업무규정」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고, 신분증 번호는 앞에 "CHE-"를 붙이고 뒤에 세자리 숫자를 기입한다. ③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관의 신분증은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규정」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신분증 번호는 앞에 "AIF-"를 붙이고 뒤에 세자리 숫자를 기입한다. ④항공보안감독관의 신분증은 「항공보안감독관업무규정」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고, 신분증 번호는 앞에 "SEC-"를 붙이고 뒤에 세자리 숫자를 기입한다. ⑤항공교통감독관, 항공정보감독관, 항공지도감독관, 비행절차감독관, 항공통신감독관의 신분증은「항행안전감독관 업무지침」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신분증 번호 부여는 항공교통감독관은 "ATS-"를, 항공정보감독관은 "AIS-"를, 항공지도감독관은 "CHT-"를, 비행절차감독관은 "PAN-"를, 항공통신감독관은 "COM-"를 앞에 붙이고 뒤에 세 자리 숫자를 기입한다. ⑥ 모의비행장치검사관의 신분증은 신분증 번호 앞에 "SIM- "을 붙이고 세자리 숫자를 기입한다. ⑦항공위험물감독관의 신분증은 「항공위험물감독관업무규정」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고, 신분증 번호는 앞에 "DGI-"를 붙이고 뒤에 세자리 숫자를 기입한다.
제8조
제6조(신분증등록) 자격관리담당관은 항공안전감독관의 신분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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