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문화관광부 일부개정

문화관광부 소속 연구직 공무원 보직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연구직및지도직규정" 이라 한다)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보직관리원칙)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당해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되,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및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한다.
제3조
제3조(보직관리의 일반적기준) ①보직관리의 원칙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할 경우에는 직위의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한다. ②국외훈련, 국내위탁교육 등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월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③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④본부외의 소속기관 또는 지방에 근무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연고지를 고려하여 보직한다. ⑤특별채용할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에 관한 동일 업무분야의 연구실적·경력·학력 및 별표 2의 보직요건조사서에 의한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그 임용예정직위에 보직한다. ⑥전직임용된 자는 보직예정직위에 관한 임용자격, 동일업무분야 및 동등직위에 상당한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제4조
제4조(직위별 보직기준) ①연구직 공무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제2조 및 제3조의 보직관리원칙·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 및 별표1의 직위별 보직기준에 의하여 보직한다. ②별표1의 직위별 보직기준의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 해당기관별로 자체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표3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해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되, 추천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별표4의 추천제외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2의 연구관직위의 종류 제1호 라목과 제2호 다목의 직위에 대해서는 별표4의 추천제외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별표1의 직위별 보직기준중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가까운 경력소유자나 담당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직위에 적격한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한다.
제5조
제5조(보직요건조사)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보직요건조사서와 별표3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하여 보직관리원칙 및 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과 직위별 보직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보직한다. 1.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2의 연구관직위의 종류 제1호 다목의 직위 2.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2의 연구관직위의 종류 제2호 나목의 직위 ②기타 직위중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2의 보직요건조사서와 별표3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하여 제1항과 같이 평가하여 보직한다.
제6조
제6조(전보) ①동일직위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방지·창의적인 직무수행 및 전문성의 축적을 위하여 적절한 순환전보를 행한다. ②기획·관리·서무 등 비전문적인 분야는 장기근무에 따른 전문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일정기간 단위로 전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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