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문화관광부 일부개정

문화관광부 성과관리자문단 운영규정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 성과관리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설치 및 기능) ①주요 재정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지표에 의한 평가 결과에 의해 재정사업을 관리하는 성과관리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에 성과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자문단은 성과관리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문화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성과목표 및 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 2.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 등의 검토에 관한 사항 3.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4. 기타 문화관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3조
제3조(구성) ①자문단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문단의 위원장은 문화관광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이 된다. ③자문단의 위원은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장, 예술국장, 문화산업국장, 관광국장, 체육국장 및 성과관리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부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예산담당 서기관(사무관)이 된다.
제4조
제4조(위원의 임기) ①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 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중 각계각층의 견해를 대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다고 판단되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하고,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위촉할 수 있다. 이때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며,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
제6조(회의) ①자문단 회의는 각 실·국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에서 제출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제1항의 회의 이외에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의견의 청취) 자문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수당 등) 자문단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속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 회의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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