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자원부 폐지제정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1. 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 기준 ㅇ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 ㅇ 신규수요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 ㅇ 자원 및 에너지절약, 생산성향상, 환경보전 효과가 큰 분야 ㅇ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분야 2.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 별표 3. 첨단기술 및 제품에 대한 지원 사항 ㅇ 산업기술개발자금 지원 ㅇ 산업기반기금 지원 ㅇ 산업은행의 운전자금 지원 ㅇ 지방세법에 의한 중과세 제외 ㅇ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금 감면 * 다만, 상기 지원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 세부적 지침에 따라 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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