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자원부 일부개정 2006-03-17 폐광지역안의 지원 대상 농공단지 지정기간 연장고시 저장 사건에 추가 글자 크기 가− 가 가+ | 행간 ▤ ≡ ☰ 1. 지원대상농공단지의 명칭 소재지 : 종전과 같음 2. 지정기간 : 고시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 연장내용 및 연장사유 ㅇ 연장내용 : 지정기간을 2015.12.31까지 10년간 연장 ㅇ 연장사유 : “폐특법”의 적용시한 10년 연장(‘05⇒’15)에 따라 기 지정된 폐광지역 지원대상농공단지의 지정기간을 폐특법 시한까지 연장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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