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
제1조
제2조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정비(Maintenance)"라 함은 예방정비를 제외한 검사, 점검, 오바홀, 수리, 보수 및 부품의 교환을 말한다. 나. "예방정비(Preventive maintenance)"라 함은 단순하고 간단한 보수 및 복잡한 결합을 포함하지 않는 소형 정규부품의 교환을 말한다. 다. "소수리(Minor repair)"라 함은 대수리 이외의 수리작업을 말한다. 라. "대수리(Major repair)"라 함은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및 장비품 등의 고장 또는 결함으로 중량, 평형, 구조강도, 성능, 발동기작동, 비행특성 및 기타 품질에 상당하게 작용하여 감항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단하고 기초적인 작업으로는 종료할 수 없는 수리를 말한다. 마. "소개조(Minor alteration)"라 함은 대개조 이외의 개조작업을 말한다. 바. "대개조(Major alteration)"라 함은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및 장비품 등의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 당시의 설계서에 없는 항목의 변경으로서 중량, 평형, 구조강도, 성능, 발동기 작동, 비행특성 및 기타 품질에 상당하게 작용하여 감항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단하고 기초적인 작업으로는 종료할 수 없는 개조를 말한다. 사. "기체(Airframe)"라 함은 날개, 꼬리날개, 회전날개, 동체, 낫셀, 카울링, 발동기장착부, 기체구조, 착륙장치, 조종계통, 환기계통, 난방계통, 여압계통, 제방빙계통(발동기, 프로펠라 및 피토관 계통을 제외함) 유압계통 등의 제계통 및 이에 부속된 부품을 말한다. 아. "동력장치(Powerplant)"라 함은 발동기, 트랜스미션 등 항공기의 추력에 직접 필요한 동력계통 및 장치 그리고 이를 작동시키기 위한 연료계통, 윤활계통, 냉각계통, 방화설비(동력원 장착품을 보호하기 위한 것) 및 이의 조작 장치를 말한다. 자. "장비품(Appliance)"이라 함은 전자장치, 계기, 전기장치, 기계장치 및 그 부분으로 항공기의 운항을 위하여 사용되는 장비 및 승무원, 승객의 안전을 위한 장비를 말한다. 단, 항공법 시행규칙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구급용구는 제외한다. 차. "형식승인 부품(Approved parts of type certification)"이라 함은 항공 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거 그 형식에 대하여 항공안전본부장이 승인한 부품을 말한다. 타. "표준부품(Standard parts)"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 등에 장착하는 부품으로서 형식증명 또는 형식승인시의 설계도에 따라 인가된 제작자가 제작한 부품을 말한다. 2. 형식증명을 받은 발동기 또는 장비품 등에 장착하는 부품으로서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시의 설계도에 따라 인가된 제작자가 제작한 부품을 말한다. 3. 수입부품으로서 해당국가의 정부 또는 이에 준한 공식기관 또는 제작자에 의해 인가된 부품표(Illustrated parts catalog 등)에 따라 당해 항공기에 장치되는 것이 인정된 부품을 말한다. 파. "정비조직인증(Approval of Maintenance Organization)"이라 함은 항공법 제138조 및 운항기술기준 제6장의 규정에 의거 항공안전본부장으로부터 정비, 예방정비 및 개조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업장을 말한다. 하. "터빈발동기의 중정비(Engine heavy maintenance)"라 함은 발동기의 중요 구성부분 또는 부품에 대하여 오바홀에 상당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거. "프로펠러의 베이스 체크(Base check of propeller)"라 함은 프로펠러의 주요 구성품 또는 부품을 오바홀에 상당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제3조(수리·개조 검사팀의 구성) ①지방항공청장은 수리·개조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리·개조 검사팀을 구성하여 승인업무를 전문적 및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거 검사팀을 구성할 경우에는 항공안전감독관의 전문분야인 항공기 기체, 항공기 엔진 및 항공전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에는 감항엔지니어, 인증기술자 또는 해당 항공사에 소속된 전문인력중에서 위촉검사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4조
제4조(수리·개조 승인 판단) ①검사팀은 항공기등 또는 장비품의 수리·개조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수리계획서 또는 개조계획서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이행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별표 3의 수리·개조 승인 점검표에 따라 확인한 후에 승인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수리계획서 또는 개조계획서 만으로 승인을 위한 확인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신청인이 수리 또는 개조작업을 완료한 후에 규칙 별지 제13호의2 서식의 항공기등의 수리·개조 결과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③검사팀은 신청인이 미연방항공청에서 인정한 위임기술심사관(DER : Designated Engineering Representative)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항공기등 또는 장비품·부품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이에 필요한 승인자료를 제출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자료에 대한 점유권 등으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가 기술적 타당성을 평가한 자료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④검사팀은 수리·개조승인을 판정함에 있어 별표 2의 기술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수리·개조 승인) ①지방항공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항공기등의 수리·개조 결과서에 접수번호를 기재한 사본 1부(작업지시서수행본 사본 1부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통지함으로서 수리·개조 승인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리·개조 승인을 완료한 후에 당해 항공기 또는 장비품이 감항성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감항증명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유효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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