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건설교통부 일부개정

중앙도시계획위원회운영세칙

제1조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공무원인 위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공무원인 위원은 건설교통부의 도시계획담당 1급 공무원 1인과 국방부, 농림부, 환경부의 1급 공무원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가 된다.
제3조
제3조(민간위원의 자격제한 등) 민간위원이 해외출장·질병 등으로 6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4조
제4조(회의의 개최) ①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제5조(회의출석) ①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에 한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장, 부위원장 2. 위원, 전문위원 3. 간사 및 서기 4. 전문기관의 해당안건 검토책임자 5. 그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자 ②각 위원은 회의소집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서명전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상황을 연 1회 건설교통부장관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제5조의2(안건의 상정 등) ①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개최일부터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4조제2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률상 규정한 사항 및 규정의 취지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7조
제6조(회의의 진행) 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회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챠트로써 행한다. ⑤위원회는 심의시에 제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 대상 및 범위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제6조의2(서면심의)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제7조(의견청취) ①위원장은 안건심의상 입안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0조
제8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①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하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② 삭제 ③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
제8조의2(위원의 제척·회피)①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당해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위원이 당해심의 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
제9조(회의록) ①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상황 5. 위원발언 내용 6. 심의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당해 회의에 참석한 건설교통부 소속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전과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0조(현지조사)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2.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 3.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정비 4.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현지조사를 지시한 사항
제14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건설교통부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담당 사무관 또는 주사가 된다.
제15조
제12조(전문위원) ①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전문위원으로 도시계획연구반을 둘 수 있다.
제16조
제13조(도시계획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제17조
제14조(수당 및 여비) ①위원회의 회의(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1회당 정액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②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제15조(분과위원회의 운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8조·제109조·제112조와 이 세칙 제4조 내지 제11조·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도시정책과 4급 내지 5급 공무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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