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자원부 폐지제정

2006년도 수요관리투자계획 수립지침

1. 개 요 □ 수요관리투자계획 수립 대상자 ㅇ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투자계획 및 시행결과 제출기한 ㅇ ’06년 투자계획 : 2005년 10월31일 ㅇ ’05년 시행결과 : 2006년 2월28일 ※ 반기별 시행결과는 2006년 수요관리투자계획 확정 통보 후 6월간의 시행결과를 익월말까지 제출 □ 투자계획에 포함할 사항 ㅇ 장?단기 에너지 수요전망(요약) ㅇ 수요관리사업의 목표 및 달성방법 ㅇ 주요 사업별 투자비 규모 ㅇ 기타 에너지절약 잠재량 산출 등 수요관리 관련사항 2. 작성 기본원칙 □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장기에너지수급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되 총투자비는 2005년 투자금액 대비 6% 증가한 수준으로 수립 □ 수요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출연금규모는 수요관리 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준으로 책정 3. 주요 사업비 산정기준 □ 총투자비 ㅇ 2006년도 수요관리 총투자비는 2005년 투자금액 대비 6% 증가한 수준으로 수립 □ 가스냉방기기 등 설치지원비 ㅇ 가스냉방기기 등 설치지원비는 전년대비 총투자비 증가율 이상을 반영하여 책정 ㅇ 가스냉방기기 설치지원비 산정기준 - 2005(계획)가스냉방기기 설치지원비×(1+2006년도 총투자비 증가율) □ 수요관리전문기관 출연 ㅇ 수요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수요관리 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거 에너지공급자와 협의하여 책정 - 수요관리 자문위원회에서 출연사업 추진방향 및 출연금규모에 대한 방향제시 - 수요관리전문기관은 수요관리투자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요 관리 자문위원회에 제안 4. 수요관리투자계획서 작성 세부항목 □ 총 괄 ㅇ 중장기 및 2006년도 수요예측 ㅇ 수요관리 투자비 요약 - 분야별 투자계획 구분에 따른 세부내역(첨부 양식) ㅇ 주요 사업별 수요관리 목표량 □ 분야별 세부투자계획 ㅇ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 분야 ㅇ 부하관리 분야 - 부하유지, 부하창출, 연료대체 등 ㅇ 홍보? 평가 분야 5. 2005년도 시행결과 분석 및 평가 □ 에너지공급자(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05년도 투자사업의 계획대비 평가결과 분석 및 산출근거(비용 및 절감량 등)를 수요관리 전문기관에 2006년 2월 28일까지 제출 □ 수요관리전문기관은 수요관리 자문위원회를 통해, 에너지공급자가 제출한 평가서를 종합적으로 평가 후 산업자원부에 보고 6. 기타사항 □ 제출된 수요관리투자계획서 또는 시행결과보고서의 수정?보완 요청시 요청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 투자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투자계획의 시행 실적이 계획대비 부진 시에는 그 사유와 대책을 명기하여야 함. □ 수요관리전문기관은 2006년도 수요관리투자계획 검토보고서를 2005년 11월 30일까지, 2005년도 투자사업 시행결과 평가보고서를 2006년 3월 30일까지 산업자원부에 제출하여야 함. 7. 부 칙 ㅇ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ㅇ 이 지침의 고시와 동시에 종전의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36호.2005.3.24.)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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