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대불)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88-5) 나. 조성목적 ? 서남권 개발촉진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 도모 ? 중국 및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 구축 다. 추진경위 ? `88. 7.12 대불산업기지 개발구역 지정(건설부) ? `89.10.31 1단계 조성공사 착공 ? `89. 8. 5 기본계획 고시(건설부) ? `90.11.12 2단계 조성공사 착공 ? `92. 5.30 1단계 조성공사 완료 ? `94. 5. 1 2단계 조성공사 완료 ? `95. 1.28 1단계 사업 준공승인(이리관리청) ? `95. 3. 6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통상산업부) ? `97. 8.28 2단계 사업준공 인가(익산관리청) ? `98. 8.29 대불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산업자원부, 290천평) ? `99. 1.23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10호) ? `01. 4.18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44호) ? `01. 8.17 대불외국인기업전용단지 추가지정(산업자원부, 198천평) ? `02. 3. 9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30호) ? `02.11.21 대불자유무역지역지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110호) ? `03. 1.13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4호) ? `03. 9.13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57호) ? ’04.12.11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22호) ? ’05. 6.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 호) 라. 분양현황 (단위 : 천㎡) 마. 입주현황 (단위 : 개사, 천㎡) 바. 입지여건 2. 관리기본계획 가. 관리기본방향 (1) 목 표 ?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 강구 ? 입주 기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 전개 ? 합리적인 업종배치를 통한 산업단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 (2) 추진방향 ? 서남권 중추거점 산업단지로 육성발전 도모 ? 임해관련 업종의 원활한 입지제공 및 중소임대단지 조성?운영 ? 입주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금?인력?판매?수출 및 산업정보 제공 등 입주지원 강화 ? 기업민원의 해소를 위한 지원기관 및 생활편의시설의 유치를 통해 효율적인 입주업체 지원 및 근로자 복리후생 도모 ? 폐수종말처리장, 공원, 완충녹지 조성 등으로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 조성 나.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계획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 %) □ 산업시설구역 특정용도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산집법”이라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②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③ 폐기물처리시설용도 폐기물수집?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나) 지원시설구역 ① 산집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② 건축법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자동차 관련시설등의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라) 녹지구역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간이골프장(지정지역에 한함) (3) 용도별구획 평면도 : 별첨 #1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업종별 배치계획 (단위 : 개사, 천㎡) ※ 기타제조는 1차금속, 비금속, 석유화학, 재활용업종을 제외한 업종 (2) 배치기준 ? 석유?화학업종은 하수종말처리장 및 폐기물처리장시설에 인접 배치 ? 항만의존도의 높은 제강, 석유?화학업종은 항만에 인접 배치 ? 대규모 공장유치를 위하여 조립금속 업종을 중앙 하단부에 집중 배치 ?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재활용단지를 별도 지정하여 관리 ※ 임차입주자의 경우 인근업체의 조업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업종별 배치계획과 달리 배치가능 (3)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 #2 라.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전제조업 다만, 관리기관은 염색, 피혁, 염?안료, 도금, 주물업종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②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 - 보관?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3201~2, 63204업종 -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0311~2, 61112, 61122, 61203업종 ③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처리업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④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①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규정에의한 입주자격을 갖춘자로서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②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③ 폐기물수집 및 처리를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함) 나) 지원시설구역 ① 산집법 제2조제12호규정의지원기관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②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③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입주우선 순위 ?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첨단업종 ? 환경친화적 업종 및 산업단지 입지여건에 적합한 업종 ? 기존업체와의 계열화?협력화를 위한 연관업종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업종 (4) 분양 및 임대한도 1,650㎡이상으로서 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 건축면적에 산집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기준공장 면적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 다만, 토지이용 형태상 필요할 경우 관리기관이 조정할 수 있음 (5) 입주절차 ① 산업단지내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② 제①항의 결과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이 체결된 업체는 입주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마. 소규모 특화단지 운영 (1) 중소기업 전용단지 가) 목 적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및 단지활성화 도모 나) 사업개요 ? 위 치 : 26-1, 33, 34-2블럭(붙임#2 참조) ? 면 적 : 354,491㎡ 다) 운영계획 ? 입주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유치업종 : 지역산업진흥계획에 의한 선박용 금속제품 및 조선관련 업종과, 기타제조업종 ? 공급방법 : 분양 또는 임대공급 - 임대기간 : 입주계약 체결일로 부터 5년(5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업체가 희망할 경우 분양으로 전환가능 (2) 재활용단지 가) 목 적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특화단지에 유치하여 체계적인 단지관리 도모 나) 사업개요 ? 위 치 : 25블럭(붙임#2 참조) ? 면 적 : 53,030㎡ 다) 운영계획 ? 입주자격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6항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체 ? 유치대상 : 약 13개사(500평~2,000평 규모) ? 공급방법 : 분양공급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가) 목 적 전라남도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 제21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 나) 사업개요 ? 위 치 : 13블럭(붙임#2 참조) ? 면 적 : 224,794㎡ 다) 운영계획 ? 입주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유치대상 : 기타제조업종 ? 공급방법 : 분양공급 ? 지원조건 : 20억원이상 투자 또는 신규채용 상시고용 20명이상 ? 지원내용 : 총 20억원 한도내 지원(전라남도) (4) 국민임대단지 가) 목 적 중소기업에게 적은 비용으로 공장입지 공급 및 생산활동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나) 사업개요 ? 위 치 : 29블럭(붙임#2 참조) ? 면 적 : 189,557㎡ 다) 운영계획 ? 입주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유치대상 : 기타제조업종 ? 공급방법 : 임대공급 - 임대기간 : 입주계약 체결일로 부터 5년(5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바. 사후관리 계획 (1) 목 표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산업단지의 합리적, 효율적 관리도모 (2) 세부관리계획 가) 분양용지 관리 ? 산업단지내 분양용지는 산집법과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 공장등의 설립을 완료하기전(나대지등)에 분양용지를 처분하는 경우 관리기관이 매수함.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경우 산집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을 받아 양도할 수 있음 ?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장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에 취득신고 및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법정기간내 미계약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산업용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산집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함 나) 환경관리 ? 입주업체는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 진동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내 폐수처리장과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단지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이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 및 주변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단지내에 휴식, 운동공간 등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다) 안전관리 ? 관리기관은 풍수해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 단지내 파출소, 소방파출소등을 유치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제 구축 ?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라) 기반시설지원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내 도로, 전력, 용수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구축 사.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1) 공장설립지원 ? 공장설립 업무 인?허가 절차대행 및 현지출장으로 신속한 업무처리 ?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완료신고시 완료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공장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등록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2) 생산활동 지원 ? 생산활동 기반구축을 위해 산업단지내에 입주업체의 원부자재 및 생산제품의 운송?보관이 편리하도록 물류업체 유치 ? 각종 가스 등의 원활한 에너지공급으로 입주업체 생산활동 지원 도모 ? 인력수급을 위한 무료취업 알선, 외국인근로자의 관리 및 병력지정업체 지정관리 등을 통한 입주기업체 지원 도모 (3) 고용증대 및 근로자복지사업 ?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공단 등을 통한 근로자의 기술능력향상 교육실시 ? 단지내 사회복지회관, 탁아시설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유휴 여성 인력의 취업기회 제공 ? 공원시설내에 운동장, 테니스장등의 운동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입주기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토록 지원 (4) 지원시설 설치계획 (단위 :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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