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및 산업기술 문화진흥사업(이하 "기술인력양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기술인력양성사업의 종류 및 적용범위) ① 법 제5조 제1항과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양성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산업체 근무 기술인력의 신기술 재교육을 위한 "현장기술인력 재교육사업" 2. 이공계 대학의 교육과정을 산업계의 수요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공학교육 혁신사업" 3.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의 능력개발과 취업 지원을 위한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 4. 기술혁신 역량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인력 지원을 위한 "신기술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5. 지방대학과 지역산업과의 산학협동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지원을 위한 "지역혁신 인력양성사업" 6. 기술인력에 대한 인식제고 및 사기 향상을 위한 "산업기술문화 진흥사업" 7. 기술인력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수요조사, 성과분석 및 연계운영지원체제 구축 등 "기술인력 기획평가사업" 8.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인력양성 및 산업기술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이 요령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이 요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운영요령의 적용을 받는다.
제4조
제3조(기술인력양성사업의 성격에 따른 구분) 기술인력양성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다음과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술인력양성사업의 세부과제와 주관기관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 2. "정책공모"라 함은 기술인력양성사업의 세부과제와 주관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세부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지정하되 주관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3. "자유공모"라 함은 기술인력양성사업의 세부과제와 주관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제5조
제2장 기술인력사업의 운영체계
제6조
제7조
제5조(산업기술인력정책자문위원회)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산업자원부에 산업기술인력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기술인력정책자문위원회는 산업기술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과장 및 20인 이내의 산학연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간사는 주무과의 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
제6조(기술인력양성사업평가단)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인력양성사업의 주관기관 선정 및 평가·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로 기술인력사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평가단 위원중 불성실 또는 불공정한 평가로 문제가 된 위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부를 작성해 보관하고 이후 5년간 평가단에 선정할 수 없다. ③ 기타 평가단 운영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제7조(조정위원회)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인력양성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인력담당과장, 전담기관의 부서장, 평가단 위원 및 민간전문가중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간사는 주무과의 담당관으로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정부출연금 및 잔존현물 등의 환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기술인력양성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제8조(평가위원회)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인력양성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제2조 제1항 각호의 사업별·기술분야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역별 평가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역별 평가위원회는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설립된 지역별 산업기술단지에서 구성·운영한다. 단, 산업기술단지가 없는 광역자치단체는 인근 산업기술단지 또는 전담기관에서 지역별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③ 평가위원회와 지역별 평가위원회는 산업자원부 사업담당관, 평가단 위원 중에서 구성하되, 필요시 평가단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지역별 평가위원회는 50% 이상을 타 지역 평가위원으로 구성해야한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평가위원 선정시 평가위원과 사업신청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에서 제외해야 한다.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인력사업의 원활한 평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별 또는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를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평가한다. 1. 수요조사를 통해 도출된 과제에 대한 평가 2.기술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선정, 중간평가, 최종 및 성과활용보고서 평가 3.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과 관련된 의견 제시 4. 기술인력양성사업 내용의 중요사항 변경 5. 기타 기술인력양성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제9조(평가위원회 운영)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평가위원회의 간사는 전담기관의 담당자로 한다. 단, 간사는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가 의결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시 평가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대해서 녹취 또는 속기할 수 있다. 다만, 녹취 또는 속기 3일전에 평가위원들에게 이에 대해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제10조(전담평가위원)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평가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술인력사업의 주관기관 선정시 사업별로 1인의 민간전문가를 전담평가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전담평가위원은 사업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의 추진실적점검 및 현장실태조사 참여 2. 중간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 평가 3. 성과활용사항 점검 4.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제11조(전담기관) ① 영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한국산업기술재단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현장기술인력 재교육사업" 및 제1항 제2호의 "공학교육혁신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전담기관으로 한다. ② 기술인력양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재단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상호간에 자료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수요조사 실시 및 수요조사 결과 종합분석 3. 사업계획서의 검토, 조정 및 협약체결 지원 4. 사업 실태점검 5. 사업비의 정산 및 환수 6. 기술인력양성사업 성과분석 및 활용촉진 등 사후관리 7. 연계운영기관 협의회 구성·운영 8. 사업평가관리 및 종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9. 기타 기술인력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인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직접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의 전담기관을 총괄주관기관 이라고 한다. ⑤ 전담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별도 규정의 제·개정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산업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담기관이 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
제12조(주관기관 등) ① 법 제5조 제2항 및 영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 4. 사업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5. 사업 추진실적보고,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6. 산학연 연계운영 협의회 활동에 참여 ③ 제11조 제4항에 따른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제11조 제3항 및 제12조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갖는다. ④ 주관기관은 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둘 수 있다.(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
제15조
제13조(참여기관) 기술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공동수행 및 성과의 활용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 4. 사업 추진실적, 활용결과 보고에 대한 협조 5. 산학연 연계운영 협의회 참여
제16조
제14조(위탁기관) ① 주관기관은 수행할 사업내용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이 위탁받아 수행한 결과는 주관기관에 귀속시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주관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제17조
제15조(총괄책임자) ① 주관기관의 장은 기술인력양성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되,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작성 2. 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3.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사업 결과의 보고 및 성과활용 5. 관계법령의 준수 ③ 총괄책임자는 주관기관에 재직하는 한 변경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제16조(운영위원회) ① 주관기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산·학·연·관 전문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2.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검토 3. 기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9조
제3장 수요조사 및 사전기획사업
제20조
제17조(수요조사 및 결과활용)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담기관을 통해 조성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요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수요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 수요조사를 통해 기술인력양성사업 지원대상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 또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굴할 수 있다. 가. 산업기술인력양성정책계획 등 정부정책에 포함된 기술인력양성사업 나.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인력양성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인력양성사업 ④ 전담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요조사계획에 따라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요조사에 의하여 발굴된 사업중 우수한 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통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평가위원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⑦ 산업자원부장관은 수요조사 및 평가위원회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제18조(사전연구기획)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요조사에서 발굴된 우수과제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 적정사업비 규모, 향후 사업추진 방향설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전연구기획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전연구기획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제19조(연계지원)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제4장 시행계획의 공고 및 사업시행자 선정
제24조
제20조(시행계획의 수립·공고)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 기술인력양성사업 시행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업에 따른 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전담기관에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세부과제 또는 주관기관을 지정 또는 공모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인력양성사업 시행계획 또는 사업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기관을 공모하고자 할 때에는 기술인력양성사업의 주요내용, 신청자격, 접수처, 신청기한, 표준사업비 등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제21조(사업의 신청) 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인력양성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1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기술인력양성사업에 필요한 전용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단, 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과 협약에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6조
제22조(사업계획서 심의·조정 및 평가)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검토·조정 및 심의를 위해 전담기관을 통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조정 및 심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사업별 평가표는 별도로 정한다. 1. 사업목표의 명확성 2. 사업의 정책적 중요성 3. 추진계획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4. 사업의 현실성 및 수행능력 5. 사업비 계상 및 사업기간의 타당성 6.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7. 파급효과 8. 활용계획의 실질성 9.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우대배점을 부여하거나 할당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대배점 기준과 점수, 할당 기준과 비중은 제20조에 의한 시행계획 또는 추진계획 공고에 포함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체없이 평가결과를 사업별 신청기관 또는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사업별 신청기관 또는 주관기관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자유공모 과제는 평가절차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⑦ 전담기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를 접수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적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⑧ 전담기관은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제23조(평가결과 이의제기) 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신청기관은 평가결과에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이의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신청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전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의사유서는 평가결과의 부당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의 사안에 따라 전담기관에서 자체검토 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처리하며, 그 처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을 기각하거나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전담기관이 7인 이내의 산학연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이의신청인 등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처리결과는 지체없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청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
제24조(사업자 선정)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사업의 주관기관 선정 또는 사업계획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해당 주관기관 및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을 공모한 때에는 60점 이상 득점한 자중 최고 득점자를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을 지정한 경우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60점 미만 득점한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주관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공모에 의하여 주관기관을 새로이 선정할 수 있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평가결과가 기술인력양성정책 방향과 배치되거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시에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평가결과 확정내용 등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전담기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결과 확정내용 반영여부 등을 확인한 후 주관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⑧ 주관기관이 불가피하게 당초 확정된 내용에 대해 협약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29조의 규정(협약의 변경)에 따라 처리한다.
제29조
제5장 사업비
제30조
제25조(사업비 계상) ① 주관기관이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계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비목에 따라 구분 계상하여야 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인건비 2. 직접사업비 3. 간접사업비 4. 위탁사업비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비목간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별 정부출연금의 5% 이내에서 전담기관 또는 총괄주관기관의 사업평가관리 및 평가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지원할 수 있다.
제31조
제26조(출연금 지원) ① 사업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최종 확정된 당해연도 사업비의 75%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의 특성상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의 지원기간은 5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정책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정부출연금을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정부출연금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시, 분할, 또는 변경 지급할 수 있다.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통하여 정부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제27조(민간 부담금) ① 사업비 중 주관기관, 위탁기관, 참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민간부담금"이라 한다)은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현금부담 비율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② 민간부담금이 현금인 경우 현금납입 증빙서류는 사업비관리통장 사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 약속어음 사본으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속어음은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 결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③ 민간부담금이 현물(부지 및 건물 등)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공부상에 등재된 가격으로 부담금을 산출할 수 있다 ④ 민간 부담금이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것 이외의 현물인 경우에는 공인감정가격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참여인력의 인건비인 경우에는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제33조
제6장 사업협약의 체결 및 관리
제34조
제28조(협약의 체결) ① 기술인력양성사업의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은 산업자원부장관과 주관기관의 장간에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약체결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협약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특별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협약체결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주관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정한 표준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속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위탁기관이 있는 경우 위탁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약체결 신청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주관기관은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참여기관과의 협약서 또는 참여기관의 사업참여확인서를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약체결 신청시 첨부하여야 한다. ⑦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수행기관이 정부출연기관, 대학 등의 독립된 단위부속기관인 때에는 동 부속기관이 독립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동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본래의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려는 부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 한한다. ⑧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월의 1일부터 1년으로 하되, 사업의 조기착수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급하거나 단축 또는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5조
제29조(협약의 변경)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목표, 주관기관 등 중요사항의 변경 2. 당해연도 총사업비 변경. 다만, 현금이 축소되는 경우에 한함 3. 총사업기간의 연장 4. 참여기관 또는 위탁기관 변경. 다만, 참여기관은 민간현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총괄책임자의 변경. 다만, 총괄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6. 3천만원 이상의 동종기자재 및 시설의 변경 7.이자 또는 수익금을 포함하여 비목별 10%이상의 사업비 변경. 다만, 인건비 또는 간접사업비를 직접사업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8. 당해연도 총 사업비의 10% 이상의 위탁사업비 변경 9. 당해연도 사업기간의 연장. 다만, 1회에 한하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 제6호 내지 제9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협약변경 승인에 관한 권한을 전담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은 협약의 내용 중 제2항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종료 2개월전까지 전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은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정한 사항에 대한 협약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내용의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승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전담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변경 승인으로 인하여 정부부담이 증가되거나 기술인력양성정책 방향과 배치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미리 산업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6조
제30조(협약의 해약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 위탁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 및 위탁기관의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인해 사업의 계속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당해 사업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중요한 상황변화로 인해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주관기관 등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주관기관 등의 폐지로 당해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요령 또는 관리규정의 중요사항에 대한 위반 6. 기타, 기술인력양성정책 수행상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 평가위원회에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된 경우,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해당기관 및 해당자에 대해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
제31조(사업비 관리 및 사용)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관리 통장에 대해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는 주관기관장 책임하에 사용하되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 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은 당해 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때에 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전담기관이 당해 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다년도 사업의 계속사업인 경우 당해년도 사업비의 사용잔액은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주관기관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된 인건비 범위 내에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보수체계, 참여인원수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⑦ 위탁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주관기관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탁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⑨ 주관기관은 사업수행 중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당해연도 사업의 직접사업비로 재투자하거나, 적립하여 사업완료후 성과활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⑩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비 사용에 대한 효율적 관리·감독을 위하여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등을 통한 사업비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
제7장 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
제39조
제32조(실태조사의 실시) ① 산업자원부 장관은 사업 수행현황, 사업비 사용실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서면조사와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서면조사 및 현장실태조사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효과적인 현장실태조사를 위해 산업자원부 담당관, 전담기관 담당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실태조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결과 사업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정부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제40조
제33조(사업결과의 보고) ① 주관기관은 사업의 중간보고서를 차년도 사업계획서와 함께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최종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성과활용계획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및 계획서를 접수한 후 1개월 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거쳐 사업기간, 사업비, 협약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 협약의 변경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 또는 최종보고서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체한 때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을 할 수 있다.
제41조
제34조(사업결과 평가)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3조에 따라 주관기관이 제출한 중간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에 대해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를 하도록 해야 한다. 단, 전담기관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의 총괄주관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 개최전에 제32조에 의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현장실태조사팀이 당해연도 사업실적과 차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모두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단, 2년 연속 현장실태조사결과로 평가위원회를 갈음할 수 없다. ④ 전담기관은 현장실사위원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별도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목표의 달성도 2. 사업수행과정의 적절성 3. 사업결과의 질적 수준 및 활용 성과 등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인력양성사업의 성과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중간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문별·산업별 비교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⑥ 평가위원회는 중간보고서 심의시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항 또는 차년도 사업추진시 보완해야할 사항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심의·조정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평가위원회는 중간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계속", "중단", "보완", "조기완료",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우수", "보완" 또는 "실패"로 평가하고, 전담기관은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산업자원부장관은 중간보고서 평가결과 60점 미만을 득점하여 "중단"으로 평가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출연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또는 최종보고서 평가결과 60점 미만을 득점하여 "실패"로 평가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협약의 해약, 정부출연금 환수 또는 참여제한 등을 할 수 있다. ⑨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 통보, 이의제기 및 재평가, 보고 등의 처리에 대하여는 제22조,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
제35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기관은 계속과제의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일 1개월 이내에, 최종연도 지원과제는 협약기간 협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주관기관이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또한,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별도통장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 금리 또는 관리계좌 적용금리를 기준으로 별도로 정한 일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차년도 사업의 평가에 반영하여 예산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정산기관은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접수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정산을 실시하여 사업비 정산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위탁정산기관이 불성실하게 사업비정산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제3항의 사업비 정산결과를 해당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주관기관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없는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잔액 중 정부출연금 잔액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연사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할 경우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전담기관은 위탁정산기관에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잔액 중 정부출연금 잔액을 전담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제30조 및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전담기관은 정산결과 및 정부출연금 환수현황을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산업자원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고에 납부조치 하여야 한다. ⑨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이나 전담기관이 요구한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3조
제36조(제재 및 정부출연금의 환수·관리)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의 주관기관, 위탁기관, 참여기관 및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이하 "주관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조성 사업의 참여 제한, 시설·기자재 및 정부출연금의 환수, 제재사실 공표,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가. 주관기관 및 위탁기관의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인해 사업의 계속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사업비 유용, 목적외 사용 등) 나.당해 사업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중요한 상황변화로 인해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주관기관 또는 위탁기관 등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주관기관 또는 위탁기관 폐지 등으로 당해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마.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요령 또는 관리규정의 중요사항에 대한 위반 바. 기타, 기술인력양성정책 수행상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중단 또는 실패로 평가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 잔액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이 요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제 및 환수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귀책사유의 정도,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등 종합적인요인을 고려하여 별표 2의 참여제한 및 환수범위내에서 제재내용을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출연금을 회수함에 있어서는 현금으로 회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회수하기 곤란한 경우 정부출연금에 상당하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 유형적 발생품 등으로 회수할 수 있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존현물을 환수한 때에는 유사 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 위탁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회수된 정부출연금을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44조
제8장 사업결과의 활용 및 연계운영
제45조
제37조(사업결과의 성과활용) ① 주관기관 등은 기술인력양성사업의 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제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 등은 사업종료 후 발생되는 수익금 등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활용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2억원 이상의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사업종료후 사업기간과 동일한 기간까지 일정양식에 의거 성과활용보고서를 매년 2월말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사업별 특성에 따라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성과활용실적, 성과활용계획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등을 종합 검토하여 매년도 5월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 성과활용계획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기관에 대하여 성과활용계획을 수정·보완 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성과활용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 환수 및 사업 참여제한 등을 할 수 있다.
제46조
제38조(기술인력 시설·장비의 집적화 및 유지관리) ① 주관기관 등은 기술인력 양성사업으로 구축한 교육기자재, 실험실습장비, 연구장비 등(이하 "교육기자재 등"이라 한다)을 기술인력양성사업을 위한 전용공간 내에 집적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관기관 등은 기술인력양성사업으로 취득한 교육기자재 등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전담기관에 통보하고 구입에서부터 폐기까지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술인력양성사업으로 취득한 교육기자재 등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유한다. 1. 사업기간 및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교육기자재 등의 처분권은 정부가 소유하고, 기타 취득권, 사용권, 수익권 및 관리권은 주관기관 등이 소유한다. 2. 성과활용기간 이후에는 주관기관 등이 제1호에 의한 모든 권리를 소유한다. ④ 제3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이 성과 활용기간 만료 전에 기자재 및 장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승인을 요청하고, 전담기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관기관간 교육기자재 등의 교환, 폐기 등을 할 수 있다.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협약기간 종료후 최종보고서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의 평가결과에 따라 별도의 교육기자재 등의 유지관리 및 운영경비 등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7조
제39조(자립운영) ① 주관기관은 사업 완료후 정부지원 없이 자립이 가능하도록 사업추진기간중에 자립운영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립을 위한 준비를 불성실 하게 한 때에는 사업의 중단 및 정부출연금 환수, 조성사업 참여제한 등을 할 수 있다.
제48조
제40조(연계운영)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포함한 사업간 연계성 강화 및 협력촉진을 위하여 사업별, 기능별, 지역별로 연계운영기관을 선정·운영하는 등 연계운영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계운영기관 및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연계운영기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연계운영체제의 구축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9조
제9장 보칙
제50조
제41조(포상) 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 위탁기관, 참여기관 및 참여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51조
제42조(기한변경) 산업자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요령에 정한 기한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2조
제43조(사업관리지침의 제정)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 요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별도의 사업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3조
제44조(평가관리규정의 승인)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 요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사업별로 평가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관리규정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4조
제45조(평가관리 예산)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별 사업비에서 기술기획, 평가관리(On-Line 평가관리 시스템 포함) 및 성과활용 촉진 등 기술인력양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제1항 및 영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출연하는 평가관리비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