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산업기반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발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적용범위) 산업기반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제3조(사업의 범위) 산업기반자금은 산업발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1.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신성장산업발전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3. 유통·물류·입지·환경·정보화 등 산업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4. 산업인력·생산성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5. 자전거·모터보트 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융자, 출자 및 출연
제5조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급기관"이라 함은 제5조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융자사업에 관한 취급업무를 수행하는 산업기반자금지원계획상의 기관을 말한다. 2. "자금관리기관"이라 함은 자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말한다. 3. "취급은행"이라 함은 자금관리기관과 융자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말한다. 4. "융자사업자"라 함은 자금을 융자받기로 확정된 자 또는 자금을 융자받은 자를 말한다. 5. "대여"라 함은 자금관리기관이 취급은행에 자금을 융자하는 것을 말하고, "대출"이라 함은 취급은행이 대여된 자금을 융자사업자에게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6. "신성장산업발전사업", "지역산업균형발전사업", "산업인프라구축사업"이라 함은 산업기반자금지원계획의 각 해당사업을 말한다. 7. "사업진도관리"라 함은 확정된 융자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의 대출여부, 사업의 진척, 사업완료 등 사업과정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8. "사업완료관리"라 함은 완료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완료상태 및 사업비 사용현황 등을 점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사업성과분석"이라 함은 융자사업, 출자사업 및 출연사업에 대한 성과를 통합하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0. "대형사업"이라 함은 총 융자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개별사업을 말한다. 11. "출자"라 함은「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하고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12. "투자조합"이라 함은 자금에서 출자하여 결성된 조합을 말한다. 13. "출연기관"이라 함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계획에 의해 통보되거나 공고된 출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6조
제2장 융자사업
제7조
제1절 산업기반자금 운용심의회
제8조
제5조(융자사업의 취급)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자단체, 산업·기술 관련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융자사업자의 선정 및 사후관리 등 융자사업에 관한 취급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제6조(운용심의회의 설치) ①각 융자사업별 취급기관의 장은 해당 산업 및 사업에 관한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하고 그 의견을 들어 융자사업자를 선정·관리하고자 부문별 산업기반자금 운용심의회(이하 "운용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운용심의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취급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산업자원부의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기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취급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1. 해당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업, 대학 등의 전문가 2.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관의 전문가 3. 실제 대출가능성을 평가할 금융기관의 전문가 ③대·중소기업협력사업의 경우 운용심의회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7조(운용심의회의 심의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운용심의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취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용심의회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1. 이 규정 시행과 관련된 세부지침의 제정 또는 개정 2. 융자사업자 선정 및 자금지원액 결정 3. 대출자금의 조기회수 및 융자사업에의 참여제한 4. 수수료 운영예산 및 결산 5. 기타 취급기관의 장이 회부한 운용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운용심의회의 위원은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공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원이 소속된 기업에서 신청한 사업을 심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제2절 계획공고 및 사업자 선정
제11조
제8조(지원계획의 공고)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부문별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원조건, 취급기관 및 취급은행, 신청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산업기반자금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취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공고내용을 포함한 각 세부지원계획을 일간지 또는 전문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제9조(사업의 신청) ①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지원계획상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금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취급기관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취급기관의 장은 신청된 사업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 또는 통합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의 내용이 미비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취급기관의 장은 부채비율 등 재무상태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융자신청 사업자 중 경영이 부실한 사업자에 대해 사업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전에 은행 또는 보증기관으로부터 자금대출 가능여부를 확인받아 이를 취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
제10조(융자사업자의 선정) ①취급기관의 장은 신청마감 후 30일 이내에 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되, 운용심의회의 재심의가 있을 경우 신청마감 후 45일 이내에 선정할 수 있다. ②취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융자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심의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단, 제9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와 대·중소기업협력사업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추천을 통해 융자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타당성(사업목표, 내용, 수행방법) 2. 설치시설의 중요도 및 생산성 향상도 3. 설비투자에 대한 자기자금 비율 4. 담보능력 등 실제 대출 가능성 5. 재무안정성(최근 2년간 현금흐름·경상이익율·부채비율 등) 6. 기타 취급기관의 장이 정한 내용 ③취급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의 선정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대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2.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을 사용하거나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3. 산업기반취약지역 또는 기타 수도권 이외지역 소재 기업 및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서 수도권 이외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4.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원계획에 별도로 정하는 기업 ④취급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의 선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융자신청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제11조(지원의 제외대상) 취급기관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자금융자신청서를 접수받았을 때에는 제20조 제2항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참여제한자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참여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융자사업자 선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제3절 자금지원액의 결정
제16조
제12조(대출한도) ①자금에서 지원하는 융자사업자의 대출한도는 자금의 각 회계연도를 합하여 융자사업자당 100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부문에 대한 대출한도를 정한 경우에는 상기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제13조(자금의 구분) ①취급기관의 장은 자금용도를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액을 결정하되, 융자사업자별 운전자금은 지원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취급기관의 장이 그 한도를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부 부문에 대한 운전자금 한도를 지원계획에서 별도로 규정할 경우 이에 따른다.
제18조
제14조(자금지원액의 결정) ①취급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사업자 선정시 사업의 자금지원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별 각 사업의 자금지원액은 지원계획에서 정한 융자한도액 내로 한다. ②취급기관의 장이 제1항의 자금지원액을 결정할 때에는 지원계획의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의 지원액에는 융자금리와 융자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융자기간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은행의 장으로부터 최초의 대출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9조
제15조(분할지원) 취급기관의 장은 신청된 사업에 대해 12개월 단위로 사업의 지원액을 분할 결정하고, 하나의 사업에 2개 이상의 융자사업자가 참여하는 공동사업에 대하여는 융자사업자별 자금지원액을 구분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
제4절 자금의 대출
제21조
제16조(융자사업자 선정결과 보고 및 통보) ①취급기관의 장은 제10조 제1항의 융자사업자 선정 즉시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고, 융자사업자별 자금지원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융자사업자, 취급은행 및 자금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관리기관에 통보하는 선정결과에는 융자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대출완료기한, 시설자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취급은행의 장은 조속한 자금대출을 위하여 융자사업자에게 자금대출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22조
제17조(대출완료기한) ①융자사업자는 해당 취급기관의 융자사업자 선정통보일로부터 4개월(단, 운전자금만을 지원받는 융자사업자는 3개월, 유통합리화사업은 8개월) 이내(이하 "대출완료기한"이라 한다)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취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융자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수입시설의 도입, 토목·건축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수행 등)로 인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한연장을 대출완료기한 내에 신청한 때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대출완료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기한연장을 신청한 전일까지 대출실적이 자금지원액의 20%미만인 융자사업자는 대출완료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 ③취급기관의 장은 대출완료기한이 도래하여 융자사업자의 대출금액이 제13조에서 정한 운전자금 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융자사업자 및 취급은행에 통보하여 초과분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
제18조(자금의 대출) ①융자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융자사업자가 자금융자신청서를 취급기관에 접수한 다음날부터 지급한 금액에 적용할 수 있다. ②취급은행의 장은 융자사업자가 동일시설에 대하여 이 자금 또는 다른 자금으로 이중지원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취급은행의 장은 시설자금의 경우 시설도입 전이더라도 자금지원액의 30% 내에서 선급금 또는 계약금을 관계증빙서류만 확인하고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④취급은행의 장은 융자사업자가 요청시 시설자금 지원전이더라도 운전자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설자금 지원완료시 운전자금의 지원비율을 제13조에서 정한 범위 내로 하여야 한다. ⑤취급은행의 장은 그 책임 하에 확정 통보된 자금지원액에 대하여 시설기계류의 구입가격 변경, 담보부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대출과정에서 융자통보액 이하로 감액대출을 할 수 있으나 제14조 제3항의 융자기간은 융자사업자의 동의 없이는 단축할 수 없다.
제24조
제19조(사업의 변경) ①융자사업자는 사업의 수행상 불가피하게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취급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변경신청서를 대출완료기한 1개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취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요청이 있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취급기관의 장은 최초 대출행위가 있은 후에 융자사업자로부터 취급은행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 융자사업자의 미대출금액에 대하여 해당 취급은행의 장과 협의하여 취급은행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④취급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가 완료한 대출에 대해 거래은행(대출취급은행)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43조 제1항에 따라 거래은행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⑤취급기관의 장은 제2항 중 주요사항의 변경승인은 산업자원부장관, 자금관리기관의 장 및 취급은행장에게, 제3항 및 제4항의 변경승인은 취급은행장에게 7일 이내에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제20조(사업의 포기) ①융자사업자는 사업수행상 대출완료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전액 또는 일부 자금지원액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취급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융자사업자선정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취급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출하지 않고 대출완료기한을 경과하거나 대출완료기한에 임박해서 대출을 포기함으로써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할 경우 향후 1년간 융자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동 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다.
제26조
제21조(미대출자금의 활용) ①취급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 선정 통보 후 대출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대출완료기한 내에 대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②취급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이 부진하여 미대출자금의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대책을 수립하여 즉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자연재해, 긴박한 국가적 금융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금대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급기관으로 하여금 대출완료기한을 4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대출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출완료기한을 융자사업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
제22조(융자지원의 중단) 산업자원부장관은 각 회계연도의 자금이 소진되었을 경우 융자사업자에 대해 대출완료기한 내이더라도 융자사업자의 미대출잔액에 대한 융자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28조
제5절 사후관리 및 평가
제29조
제23조(사후관리의 책임) ①취급기관의 장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융자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사업이 시작되어 종료될 때까지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후관리의 범위는 사업의 진도 및 완료관리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제30조
제24조(사업의 진도 및 완료관리) ①취급기관의 장은 그 책임 하에 융자사업자 및 융자사업에 대해 사업진도관리 및 사업완료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융자사업자는 제1항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호의 자료를 취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완료보고서(사업완료 후 2개월이내, 별지 제5호 서식) 2.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하여 취급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서류 ③취급기관의 장은 사업진도관리를 위해 대형사업, 대출이 부진한 융자사업자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대출완료기한 내에 1회 이상의 현장실태조사를 한다. ④취급기관의 장은 사업완료관리를 위해 융자사업자의 사업완료보고서를 접수한 후 분기별로 현장실태조사 및 사업완료보고서의 심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
제25조(대출자금의 회수) ①취급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자금의 융자를 취소 또는 중단하고 융자취소일 또는 중단일, 적용이자율, 회수기간 등을 정하여 대출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급은행의 장에게 회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융자확정된 사업을 취소 또는 중단할 때 2. 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로 사용한 때 3. 제11조의 규정에 해당된 사실이 사후에 확인된 때 4. 제18조 제2항의 동일시설에 대한 이중지원이 확인된 때 5. 이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때 ②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자금의 융자를 취소 또는 중단할 경우에는 자금관리기관의 연체금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③취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대출자금의 회수조치와 병행하여 융자사업에의 참여제한기간을 정하여 참여제한을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제한조치 등은 융자사업자와 자금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취급은행의 장은 융자사업자가 기한전 상환을 요청한 때에는 대출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
제32조
제26조(참여제한자의 관리) 자금관리기관의 장은 취급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사업의 참여가 제한된 사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분기별로 참여제한자 현황을 취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
제27조(사업결과의 평가) 취급기관의 장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완료관리를 실시할 경우 사업완료보고서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완료상태, 비목별 사업비 집행실적 등을 점검하여 융자사업자가 자금을 융자받을 때에 지정된 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34조
제3장 출자사업
제35조
제28조(자금의 출자)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발전법 제28조의 사업을 위해 투자조합을 대표하고 업무집행을 책임지는 자 1인(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을 정하여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투자조합에의 자금 출자한도는 투자조합 결성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③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조합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산업자원부장관 및 자금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규약 및 조합원 명부 2.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자금관리에 필요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36조
제29조(수익 및 손실배분) ①투자조합은 투자수익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업무집행조합원에게 그 수익을 배분할 수 있다. ②투자조합의 손실발생시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액에서 우선 부담하고, 잔여손실금은 업무집행조합원을 제외한 전체조합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부담한다. ③투자조합의 해산 당시 투자조합결성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투자조합의 출자에 의한 수익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금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7조
제30조(출자금의 상환 등) ①출자금의 상환은 투자조합의 존속기간 및 투자조합 규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한다. ②기타 투자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투자조합 규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
제4장 출연사업
제39조
제31조(출연계획의 확정)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목적, 사업내용, 출연방법 등이 포함된 산업기반출연사업기본계획(이하 "출연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사업성격에 따라 이를 공고하거나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제40조
제32조(사업계획의 승인) ①출연계획이 통보되거나 출연공고내용에 따라 선정된 출연기관의 장은 출연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의 승인을 위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계획서 및 예산내역서(별지 제7호 서식) 2.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승인서류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출연기관명, 출연금액, 지급일 등을 정하여 출연기관 및 자금관리기관에 승인사실을 통보한다.
제41조
제33조(출연금의 지급) ①자금관리기관의 장은 제32조의 사업계획승인이 통보된 경우 통보내용에 따라 출연기관의 장에게 출연금을 지급한다. ②출연기관의 장은 지급된 출연금을 타자금과 구분된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출연기관의 장은 출연금 중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42조
제34조(사업의 시행) ①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목표의 변경 2. 세부사업예산의 승인금액간 10%이상의 변경 3. 출연금 지급일 등 사업승인통보내용의 변경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출연기관의 장은 공정한 사업추진과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관련업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용하여야 한다. ④출연기관의 장은 사업평가·홍보를 위해 사업연도 내에 해당 출연사업의 추진결과와 그 성과를 발표하는 보고회를 년1회 실시한다. ⑤출연기관의 장은 제4항의 발표내용과 차년도 개선사항이 포함된 사업결과보고서를 사업연도 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제35조(출연금의 회수)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출연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 또는 출연금지급을 중단한다. 1. 승인된 사업추진계획서의 중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된 때 2. 승인된 예산내역서와 상이한 사업에 사용한 때 3. 기타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이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취소 또는 중단한 경우 출연중단일, 회수금액 등을 정하여 자금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출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자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출연기관의 장에게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결과물을 환수할 수 있고, 출연기관의 장은 자금관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출연금 및 출연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시설물(지적재산권포함)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44조
제36조(사업성과의 활용) ①출연사업의 수행결과로서 취득된 지적재산권은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출연금 지분에 따라 공동 소유하되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적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다. ②출연기관의 장은 출연사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한 수익을 적립하고 적립된 성과수익을 차년도 출연사업에 전액 출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성과수익의 사용에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45조
제4장 보칙
제46조
제37조(관리감독) 산업자원부장관은 동 자금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취급기관, 업무집행조합원 및 출연기관에 대한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7조
제38조(시정명령) 산업발전법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금관리기관의 장, 취급기관의 장, 업무집행조합원 및 출연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취급은행의 장에 대하여는 자금관리기관의 장이, 융자사업자에 대하여는 취급기관의 장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48조
제39조(자료제출) ①취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융자사업 지원현황(해당연도 12월말까지, 12월 25일 기준) 2.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사후관리결과(익년도 1월말까지) 3. 수수료 운용예산 및 결산보고서(익년도 3월말까지) 4. 산업발전법,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 또는 지원계획에 위반되어 자금이 운용되는 경우 그 내용(위반내용 인지후 1개월 이내) 5.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②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경과후 3개월 이내에 투자조합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및 자금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출연기관의 장은 출연금 사용실적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연기관의 출연금사용실적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2.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④출연기관의 장은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제반 서류를 출연연도 이후 3년간 보관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나 자금관리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
제40조(사업의 성과분석)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자금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해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융자·출자·출연사업에 대한 조사, 평가, 분석작업을 수행하는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전문평가기관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사업성과분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 취급기관, 융자사업자, 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사업성과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0조
제41조(수수료) ①운용심의회를 설치한 취급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에게 사업의 자금지원액의 0.15% 이내에서 사후관리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의 50%를 융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취급기관의 장은 납부된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자금 전담직원의 인건비 2. 자금의 운용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비용 3. 위원수당 및 심의회 운영을 위한 비용 4. 기타 홍보 및 안내비용 ③취급기관의 장은 납부된 수수료를 타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④취급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수수료 운영예산의 편성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1조
제42조(포상) 산업자원부장관은 취급기관, 취급은행, 업무집행조합원, 출연기관 등 지원기관의 임직원 중 동자금의 운영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자에 대해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52조
제43조(세부지침) ①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사업자 거래은행변경은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한다. ②제4조 제6호의 산업기반자금지원계획상의 산업인프라구축사업 중 유통물류합리화부문의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공동집배송센터, 집배송센터, 상점가 및 전문상가단지의 건립과 관련한 융자사업자에 대해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취급기관 및 출연기관의 장은 이 규정 시행과 관련 세부적 규정이 필요한 경우 세부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제정된 세부지침은 본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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