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자원부 제정

자유무역지역 지정 고시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확대지정 1. 명칭 :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2. 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및 중동일원 3. 면적 : 5,315천㎡(1,608천평) ? 컨테이너터미널(2-2, 3-1?2단계) : 2,597천㎡(786천평) ? 항만배후부지 : 2,359천㎡(714천평) ? 기타(도로 등) : 358천㎡(108천평) 4. 지정목적 : 자유무역지역 지정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다국적물류기업을 유치하여 외국인투자활성화를 기하고, 전남의 경제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육성 5. 토지이용계획 ? 컨테이너터미널은 컨테이너의 양적하 작업을 중심으로 하는 하역회사?선사 등 터미널 운영업체가 이용 ? 배후 물류용지는 업종별(CFS, 집배송센터, 보관?가공?조립 등)로 구분, 배치하여 관련업종간 집적화를 유도함으로써 물류처리의 원활화 및 효율성 도모 6. 지정요청자 : 해양수산부장관 7. 관리권자 : 해양수산부장관 ? 중마매립지 중 외국물류기업 유치부지를 제외한 부지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관리권 위임 ? 중마매립지 중 외국물류기업 유치부지는 광양시장에게 관리권 위탁 8. 지정일자 : 2004. 12. 9. 기 타 ? 관계도면 및 서류 사본은 해양수산부 및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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