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운영요령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통합연구단의 기술지원사업(이하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통합연구단(이하 "통합연구단"이라 한다)이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기술지원사업 및 동 사업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통합연구단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 소속 연구원의 파견사업 나. 구성원 보유 연구장비·시설 및 정보의 제공사업 다. 기술 지도 및 자문사업 라.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자료의 제공사업 마. 외국 연구기관 또는 기업과의 기술협력 알선사업 바. 외국 선진기술의 전수사업 사. 가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기획사업 아.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지원기관"이라 함은 구성원 및 구성원외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지원기업"이라 함은 구성원 및 구성원외의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기술지원을 받는 부품·소재전문기업을 말한다. 4. "지원연구원"이라 함은 지원기업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행하는 지원기관 소속 연구원을 말한다. 5. "심의위원회"라 함은 기술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개최되며, 산업자원부 담당관을 포함하여 산·학·연 전문가 6인 이내로 구성·운영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4조
제3조(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기간 및 지원) ①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 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제4조(업무 및 권한·의무) ① 통합연구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홍보 2. 기술지원요청의 접수 3. 기술지원심사·평가표의 작성 4. 기술지원 가능 협의 및 통보 5. 기술지원사업계획서의 승인 6.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한 계약의 체결·변경·해약 7. 정부출연금의 관리 및 지급 8. 기술지원의 성과에 대한 평가 9. 기술지원사업비 조정 및 정산·회수 10.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에 대한 관리 11.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② 지원기관의 권한·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정밀진단 및 기술처방 2. 기술지원사업계획서의 작성 3.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 중 사업의 기본 목표나 방향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보고 4.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한 계약의 체결·변경·해약 5.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행정 등의 지원 6. 기술지원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7. 기술지원의 성과 보고 8. 관계자료의 제출 9.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권한·의무 ③ 지원기업의 권한·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지원의 요청 2. 기술지원심사·평가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제공 3. 기술지원사업계획서의 작성 협조 4.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 중 사업의 기본 목표나 방향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지원기관 보고 5. 기술지원사업비 중 기업부담금의 부담 6.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한 계약의 체결·변경·해약 7.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행정 등의 지원 8. 기술지원의 성과에 대한 평가 9. 관계자료의 제출 10.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권한·의무 ④ 지원연구원의 권한·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한 계약의 체결·변경·해약 2.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 3.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 중 사업의 기본 목표나 방향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보고 4.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권한·의무
제6조
제2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매년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2. 지원규모 3. 지원내용 및 절차 4. 지원의 범위 5. 기술지원 요청자격 6. 기타 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통합연구단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8조
제6조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한 협약)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통합연구단의 장과 당해 연도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사정, 정책방향 등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제7조 (기술지원의 요청)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시행계획에 의거하여 통합연구단에 기술지원을 요청하고자 하는 부품·소재전문기업(이하 "기술지원요청자"라 한다)은 기술지원요청서를 작성하여 통합연구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술지원을 요청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합연구단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제8조 (기술지원 가능 협의 및 통보) ① 통합연구단의 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원요청서를 접수한 경우 구성원 및 구성원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기술지원 가능여부를 협의하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술지원요청자에게 기술지원 가능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연구단의 장은 재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기술지원이 곤란한 경우 구성원 및 구성원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통합연구단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원 가능여부를 통보함에 있어서 기술지원이 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기술지원이 가능한 구성원 및 구성원외의 기관 또는 단체, 연구원 2. 기술지원이 가능한 연구원의 주요 연구실적 3. 기술지원이 가능한 범위 4. 기타 기술지원 가능여부를 통보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③ 기술지원 가능협의 및 통보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합연구단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제9조 (기술정밀진단 및 기술지원심사·평가) ① 통합연구단의 장은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및 구성원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기술지원요청자에 대하여 기술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기술처방서를 작성하여 통합연구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연구단의 장은 기술처방서를 접수하여 기술지원심사·평가를 실시하여 기술지원심사·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통합연구단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술처방서 및 기술지원심사·평가표를 고려하여 우선지원 및 기술지원 구성원 및 구성원외의 기관 또는 단체·연구원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기술지원요청자 및 기술지원 구성원 및 구성원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술지원요청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기술지원 가능여부 결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합연구단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기술정밀진단 및 기술지원심사·평가의 기준, 절차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합연구단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제10조 (기술지원사업계획서의 제출) ① 기술지원 구성원 및 구성원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술지원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통합연구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술자문의 경우는 기술지원자문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술지원 구성원 및 구성원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기술지원사업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술지원요청자 및 통합연구단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술지원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합연구단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
제11조 (기술지원사업비 계상 및 조정) ① 기술지원 구성원 및 구성원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및 통합연구단의 장은 기술지원사업비를 계상 및 조정함에 있어서 별표1의 기술지원사업비 계상기준 및 별표2의 기술지원사업비 지원 및 부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비목을 신설하거나 기술지원사업비의 지원 및 부담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기술지원사업비의 비목별 계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합연구단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
제12조 (기술지원사업계획서의 승인) ① 구성원 및 구성원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기술지원 구성원의 장이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기술지원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통합연구단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통합연구단의 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기술지원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여부를 확정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통합연구단의 장은 기술지원사업계획서를 승인한 경우 기술지원 구성원 및 구성원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 및 기술지원요청자(이하 "지원기업"이라 한다)에게 승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통합연구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지원사업계획서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1. 지원기업이 기술지원 요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2. 지원기관의 장이 기술지원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3. 기타 기술지원사업계획서의 승인을 철회하여야 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
제3장 계약의 체결 및 기술지원사업비 관리 등
제16조
제13조 (계약의 체결) ① 지원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원사업계획서 승인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기술지원사업계획서를 포함하는 계약서류 4부를 작성하여 통합연구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기술지원사업계획서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연구단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통합연구단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류를 접수한 경우 지원기관의 장, 지원연구원, 지원기업 대표와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하는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지원사업의 명칭 2. 기술지원기간 3. 기술지원사업비 4. 계약당사자 5. 기술지원의 목표 및 내용 6. 기술지원의 조건 7. 기술지원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8. 기술지원의 성과 및 기술지원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9. 계약의 변경 및 해약 10. 제재 및 정부출연금의 회수 11. 유형적 발생품 및 산업재산권의 귀속 12. 비밀의 유지 13. 기타 계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합연구단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7조
제14조 (계약의 변경) ① 통합연구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지원기관의 장이나 지원연구원 또는 지원기업의 대표가 요청하는 경우 2. 기타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계약을 변경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합연구단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
제15조 (계약의 해약) ① 통합연구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지원기관의 장이나 지원연구원 또는 지원기업의 대표가 요청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계약서류의 허위 작성, 계약의 의무사항 불이행, 정부출연금의 사용용도외 사용, 허위 보고 등 지원기관·지원연구원 및 지원기업의 중대한 계약 위반 나. 천재지변, 지원기업의 경영악화 등 중대한 사태 발생 다.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정지상태 지속 3. 기타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계약을 해약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합연구단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9조
제16조 (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보고) ① 통합연구단의 장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의 장에게 정부출연금을 지급하고, 지급내역을 1개월 단위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연구단의 장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에도 불구하고 재정사정, 지원기업의 경영여건 등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일시, 분할 또는 변경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제17조 (기술지원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지원기관의 장은 기술지원사업비를 지원연구원의 발의에 의하여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관의 장은 기술지원사업비를 기술지원기간 내에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연구단의 장이 기술지원사업의 연속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지원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과 기업부담금 중 현금(이하 "기술지원사업비현금"이라 한다)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원기관의 장은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술지원사업비의 일부를 지원기업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지원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계정으로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기술지원사업비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⑥지원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기업에게 지급된 사업비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지원기업 대표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고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⑦ 기술지원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합연구단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1조
제18조 (진도보고 및 점검) ① 지원기관·지원연구원 및 지원기업 대표는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거나, 중대한 계약위반, 지원기업의 경영악화 등 중대한 사태발생 및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정지상태 지속 등에 관한 사항 발생시 통합연구단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연구단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사항을 접수한 경우 사실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통합연구단의 장은 기술지원의 수행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
제4장 기술지원의 성과 보고 및 평가 등
제23조
제19조 (기술지원의 성과 보고) ① 지원기관의 장은 통합연구단의 장에게 기술지원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기업 대표의 평가서와 함께 기술지원의 수행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기술지원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연구단의 장은 기술지원의 수행성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
제20조 (기술지원의 성과 평가 및 보고) ① 통합연구단의 장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원성과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기술지원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연구단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기술지원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해당 지원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1인 이상의 전문가에 의한 현장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기술지원의 성과에 대한 평가의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지원 목표의 달성도 2. 기술지원 성과의 수준 3. 기술지원 성과의 활용성 4. 기술지원사업계획서 이행의 적정성 5. 기타 성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기술지원의 성과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합연구단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5조
제21조 (기술지원 실적의 보고 및 평가) ① 통합연구단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구성원의 전년도 기술지원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통합연구단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원실적을 보고한 경우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원의 기술지원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의 기술지원실적을 평가한 경우 평가결과가 우수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산배정 및 기관평가에 우대조치하여 줄 것을 영 제13조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
제22조 (기술지원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원기관의 장은 통합연구단의 장에게 기술지원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지원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연구단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원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기술지원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정부출연금 잔액을 산출하고 지원기관의 장에게 기술지원사업비 정산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원사업비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합연구단의 장에게 정부출연금 잔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통합연구단의 장은 이를 1년 단위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④ 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술지원사업비 정산결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합연구단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지원기관의 장은 기술지원사업비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부를 기술지원기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 및 통합연구단의 장이 제출 또는 열람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기술지원사업비 정산 및 정산결과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합연구단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7조
제5장 사업관리 및 제재 등
제28조
제23조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에 대한 관리) ① 통합연구단의 장은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사업관리시스템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기술지원요청서 2. 기술처방서 3. 기술지원사업계획서 4. 계약서 5. 계약의 변경 및 해약 내역 6. 정부출연금의 지급 내역 및 일정 7. 기술지원사업비의 관리·사용 점검 결과 8. 기술지원성과보고서 및 기술지원의 성과 평가결과 9. 기술지원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10. 정부출연금 잔액 및 납부 내역 11. 제재 및 정부출연금 회수 등의 조치 내역 12. 기타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통합연구단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사업관리시스템을 작성·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거나 지원기업, 지원기관의 장 및 지원연구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업, 지원기관의 장 및 지원연구원은 통합연구단의 장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
제24조 (제재 및 정부출연금의 회수)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기관의 장, 지원연구원, 지원기업 및 그 대표에 대하여 별표3의 제재 및 정부출연금의 회수 기준에 따라 기술지원사업 참여제한, 정부출연금 회수, 제재사실 공표,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심위위원회를 통하여 별표3의 제재 및 정부출연금 회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 해약된 경우(정당한 사유로 계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부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3. 기술지원성과보고서, 기술지원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 또는 보고한 경우 4. 기술지원의 성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5. 정당한 절차 없이 기술지원의 성과를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6. 기타 이 요령의 규정 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된 정부출연금을 1년 단위로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기관의 장, 지원연구원, 지원기업 및 그 대표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위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에 당해 제재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재 및 정부출연금의 회수에 관한 내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합연구단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0조
제25조 (산업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의 귀속) ①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으로 취득한 유형적 발생품은 지원기업의 소유로 한다. ②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으로 취득한 산업재산권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그 전용실시권은 지원기업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보칙
제31조
제26조 (별도 규정 세부사항에 대한 승인) 통합연구단의 장은 이 요령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한 세부사항을 정한 경우 당해 사항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제27조 (비밀유지의무) 지원연구원은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지원기업의 비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
제28조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 성과의 공표) 지원기업, 지원기관 및 지원연구원은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성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반드시 산업자원부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한다.
제34조
제29조 (기타 사항) 이 요령에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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