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자원부 폐지제정

석유제품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및검사수수료에관한고시

제1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품질기준) ①석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의 품질기준에 없는 특수용도의 윤활유(그리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한국석유품질검사소"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 품질검사신청자의 제시규격을 품질기준에 갈음한다.
제3조
제3조(품질시험 장소)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받은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경우 품질시험은 당해 품질검사기관의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동시험장비로 품질시험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제4조(윤활유 품질검사 특례) 석유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별표4 제1호 가목 (2) 및 (3)의 규정에 의하여 윤활유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한국석유품질검사소가 품질관리우수제품으로 인정하는 윤활유에 대해서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품질관리우수제품 지정요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시료채취 및 보관) ①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 및 송유관사업자에 대한 자동차용휘발유·등유·경유·중유·용제·부생연료유 또는 아스팔트(이하 "연료유 등"이라 한다) 품질검사의 경우 검사시료는 검사용과 보관용 각각 4ℓ이하를 채취한다. ②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연료유 등 품질검사의 경우 검사시료는 검사용 및 보관용 각각 2ℓ이하로 채취한다. ③윤활유 품질검사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채취할 수 있다. ④보관용 검사시료는 봉인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합격 또는 정상으로 판정된 석유제품 : 검사완료일(석유사업자가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로부터 품질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간 2. 불합격, 품질저하 또는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된 석유제품 : 검사완료일로부터 30일간
제6조
제6조(품질시험방법) 규칙 제22조제2항 별표4 제2호 나목 (2)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험방법은 한국석유품질검사소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품질시험 결과 판정) 품질검사기관은 품질시험결과를 판정하는 경우 시험결과의 수치를 별표의 각 항목별 품질기준 수치와 같은 자리수로 수치맺음하여 판정한다.
제8조
제8조(검사결과 통지 등) ①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당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사업자"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검사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석유사업자에 검사결과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검사결과는 당해 석유판매업자가 소재한 광역자치단체의 장(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품질보정행위 사전 통보) ①규칙 제21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정행위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의 품질보정행위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리 품질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통보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2호 서식의 품질보정행위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품질검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이의시험) ①석유사업자는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품질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시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품질검사기관은 보관용 검사시료로 이의시험을 실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시험을 하는 때에 이의시험신청자가 시료 보관상태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확인시켜준 후 시험하여야 하며, 당해 검사시료의 최초 시험항목을 담당했던 자는 이의시험에서 동일시험항목을 시험할 수 없다.
제11조
제11조(품질검사 수수료금액 등) 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품질검사의 수수료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료유 등 : 1리터당 0.296원 2. 윤활유 : 1리터(그리스는 킬로그램)당 3.33원
제12조
제12조(과부족 수수료 정산) 품질검사기관은 규칙 제25조제2항 별표5의2의 규정에 의한 석유사업자의 월별 수수료 납부액을 한국석유공사의 석유수급통계자료 또는 석유사업자가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하는 석유수급상황기록부에 의한 판매물량으로 검정하여 과·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달 수수료 납부시 이를 정산한다.
제13조
제13조(기타사항) 이 고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석유품질검사소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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